[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 특별징수의무자는 매년 3월말까지 내국법인의 전년도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특별징수한
내역을 특별징수명세서를 통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 대상자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 근 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 제출자료 :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 내역
◇ 제출서식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2호의4
◇ 제출기한 : ’17년 3월 31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 제출방법 : 붙임 1.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안내문 참조
붙임 : 1.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
2.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서식 제42조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