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광역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리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 중개수수료·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음에서 정한 요율 및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례·증여 그 밖의 금품을 받는 중개업자가 있을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청 지적과(600-2841) 또는 유성구청 지적과( 611-210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수수료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수수료가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 범위안에서만 받을 수 있음.
- 수수료 지불시기 : 다른 약정이 없으면 거래계약 성립된 때에 2분의 1, 거래대금 완불 시에 2분의 1을 지불
- 수수료 부담 : 중개의뢰인이 정해진 요율 및 한도액 범위안에서 협의한 금액을 각각 부담
-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외의 중개수수료율을 적용
주택의 중개수수료(부속토지 포함)
종별 | 거래가액 | 수수료요율 | 한도액 |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이내 |
1천분의 6 |
25만원 |
5천만원 이상 |
1천분의 5이내 |
80만원 |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1천분의 4이내 |
– | |
6억원 이상 |
1천분의 9 이내에서 사전협의 결정 |
– | |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이내 |
20만원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천분의 4이내 |
30만원 |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1천분의 3이내 |
– | |
13억원 이상 |
1천분의 8 이내에서 사전협의 결정 |
– |
주택 외의 중개수수료
-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 실제 우리 중개업소에서 받고자 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 : 거래금액의 1천분의( ) - 거래금액 산정기준
–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 임대보증금 +(월 단위 차임액 ×100)– 임대보증금 +(월 단위 차임액×100)을 적용하여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임대보증금+(월단위 차임액×70)”으로 재산정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함.
– 교환계약의 경우
⇒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
실비
구분 | 청구범위 | 한도액 | 부담자 | 지불시기 |
---|---|---|---|---|
중개대상물 권리관계 |
제증명 신청 및 |
건당 1천원 |
매도·임대 |
중개업자와 |
제증명 발급 및 |
당해 증명발급 및 |
|||
여비 (교통비, 숙박료) |
실비 |
|||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
계약금등의 예치에 |
예치 수수료 |
매수·임차 |
(약정이 없으면 |
계약금등의 예치금 반환시 |
실비 |
|||
교통비 |
실비 |
시청 및 각 구청 부동산중개업 분야
구청별 | 전화번호 | 인터넷 주소 |
---|---|---|
대전광역시 | 600 – 2841 | http://www.metro.daejeon.kr |
동구청 | 250 – 1263 | http://www.donggu.go.kr |
중구청 | 606 – 6930 | http://www.djjunggu.go.kr |
서구청 | 611 – 6284 | http://www.seogu.go.kr/ |
유성구청 | 611 – 2109 | http://www.yuseong.go.kr |
대덕구청 | 620 – 6261 | http://www.daedeok.go.kr |
안녕하세요? 유성구 용산동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제조 업체입니다. 이번에 가까운 빈공장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공장 건물안에 파티션 변경 및 수정및 공장밖에 기 허간된 창고에 상태가 호로 천으로 된 것을 벽과 천장을 벽체로 판넬 작업을 하여야 할것 같아 이상황을 건축변경(증축)으로 신고해야 하는 여부가 궁금하여 메일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성구청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은 담당부서로 전달하여 드렸습니다.
위와 관련한 추가문의는 건축과 611-298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호반2블럭과 코젤병원사이 주차타워시설 건축을 반대합니다.
호반2블럭 주민으로써 주차와 정비센터는 자동차 소음과 분진 기타 오염물을 발생시키는 시설이므로 건축허가를 반대합니다.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건의합니다.
공사소음 민원 해결요청드립니다.
온천북로 22-23번길 옆 공사터와 맞은편에 건물 올리는 중으로 아침 7시에 공사를 하여 숙면을 취할수가 없습니다. 밤 9시 넘어서 공사하는건 참을만 하지만 자는 시간에 공사 소음에 시달리는 건 정도를 벗어난것 같습니다. 신속한 처리 부탁드립니다.
평소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공사장 소음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으시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소음관리법상 공사시간에 대한 제한은 불가하지만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감리자 및 현장소장에게 민원사항을 전달하고,
이른 시간 공사를 지양하고 소음발생에 주의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시공사 IJ건축 863-2000)
앞으로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생활주변에 불편사항이 있으면 우리 구 환경보호과(611-23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성구 궁동 399-8번지 세입자입니다.
제가 사는 옆건물이 지금 신축공사 중인데, 평일 주말 할 것없이 새벽5시부터 와서 드릴과 각종 엄청난 소음이 유발되는 기구를 사용하며 주변 거주자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인 건물주에게도 2번 이상 항의를 했고, 유성구청 환경과 김우정 담당자 분께도 전화를 드려 민원을 제기 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고 달라진게 없습니다. 공사 중지나 제재는 못하겠지만 공사시간 조정은 꼭 할 수 있었으면하는데 신속한 처리 부탁드립니다.
1. 평소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공사장 소음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으시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 신축공사가 아닌 리모델링작업에 대해 공사중지등의 제한조치는 불가합니다만
불편을 감안하여 현장소장에게 민원사항을 전달하고,
이른 시간 작업을 지양하고 소음발생에 주의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작업은 전기관련 보수작업으로 현장소장은 차후 소음공사는 없다고 했습니다.
3 앞으로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봉명동 548-2 번지 건물주입니다
라마다 호텔공사중 건물 뒷문앞 바닥이 크게 훼손되어 10월2일 7시경 임산부인 직원이 넘어져 다치는일이 발생하여 병원치료중입니다 (안전대책소홀)
10월27일 건축과에 1차민원신청한적 있습니다
무단침입등 안전대책을 확실히 할때까지 공사중지를 다시한번 신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성구에 신축원룸을 보면 주차공간 확보없이 건물이 따닥따닥 붙어있는걸 많이 봤는데요, 원룸건물 각 세대수에 맞게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건축허가를 받아야되는건지? 아니면 주차공간에대한 규정이 필요없이 그냥 땅만사서 건축허가 받고 공사를 진행해도 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지금도 공사중인 원룸건물이 1층에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않고 바로 공사중인것들도 많이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유성구청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의 경우 주차대수는
세대당 0.6대(전용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0.5대)로 산정하여 건축허가가 진행되고 있으며,
해당지번의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시면 부설주차장의 대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중인 현장의 경우 건축과 (611-2140) 로 연락 주시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늘 수고가 많으시지요…
저는 이번에 죽동 금성백조 예미지에 입주를 앞두고있는 입주예정자입니다.
입주하기에 앞서 하자보수를 위해 바쁜시간을 쪼개어 다녀오고있는데요… 입주일은 가까워지고있는데 전혀 개선해주려는 의지가 보이지않고 하자보수라고 해놓은것이 눈속임만 하려고하는것에 더이상 개인의 힘으로는 어려울것 같아 도움을 요청합니다. 작은방1에 붙박이장이 시공되어져있는데요… 처음 4월초 사전점검때 방문했을때부터 가구 측면의 부서짐을 발견했고 그때부터 그부분 교체시공을 요청했으나 실리콘이나 페인트같은것으로 칠하는식으로 보수를 해왔고 현재까지 제가 여러차례방문했으나 아직도 교체되지않고있으며 하물며 일주일전에 보수한다고 칠해놓은 페인트같은것은 일주일이 지난후에 손으로 문질렀을때 마르지않고 지워지는것이었으며 손톱으로 살짝만 긁어도 부서진부분이 다시 노출되버리는 상황이되어버렸습니다. 이제와서 가구는 발주하는데 한두달이 걸린다고 입주해서 살면서 교체받아야한다고 얘기합니다. (4월2일 첫 사전검검 현재2달이상지났음.)
부서진 가구는 작은방1의 붙박이장 뿐만아니라 안방 파우더룸이 화장대 서랍아랫부분도 부서져있고 서랍을 열고닫을때 걸려서 소름돋는 소리가 나고있습니다..
금성백조의 안일한 대처가 결국 입주자만 피해를 보는게 아닌가하는 생각이듭니다.
바쁘시겠지만 금성백조에서 입주민들의 이런 불편사항을 조속히 해결해줄수 있도록 감독관청의 도움을 요청하는 바 입니다. 감사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계약 기간 중간에 세입자가 변경되면
표준계약서와 임대조건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신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성구청입니다.
네.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이 바뀌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셨으면,
계약서 작성하신 후 30일 이내에
다시 변경된 표준임대차계약서와 임대조건 변경신고서를 유성구청 6층 건축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