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유휴 시설물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전면 개방합니다.
유성구민과 유성구에 소재한 단체, 직장, 학교 등에 다니고 있는 구민이라면 누구나 이용가능하며,
각종회의나 모임 등을 목적으로 공간이 필요한 경우
사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방시기 : 2014.3월부터~
- 사용자격 : 유성구민,유성구소재직장,단체,학생등
- 개방시설 : 주민자치센터전시설(유휴공간):다목적실,강의실,회의실등
- 개방시간 : 평일 09:00 ~ 18:00 / 주말, 공휴일 제외
- 이용대상 : 동아리행사,토론회,발표회,교육,회의등주민공동체활동등
구 분 | 시설수 | 개방가능공간 | 구 분 | 시설수 | 개방가능공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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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잠동 | 1 | 다목적실(1) | 노은2동 | 5 | 강의실(1), 다목적실(1) |
원신흥동 | 5 | 강의실(2), 다목적실등(3) | 신성동 | 4 | 강의실(3), 다목적실(1) |
온천1동 | 5 | 강의실(3), 회의실(2) | 전민동 | 2 | 강의실(1), 다목적실(1) |
온천2동 | 5 | 회의실(3), 다목적실등(2) | 구즉동 | 2 | 강의실(1), 다목적실(1) |
노은1동 | 5 | 강의실(4), 대회의실(1) | 관평동 | 4 | 강의실(3), 다목적실(1) |
노은3동 | 2 | 회의실(2) |
- 방 법 : 사전예약제로 운영 (전화 및 방문)
- 시설물확인 : 각 동 홈페이지 시설물 현황 공개
시설물 개방 기준
- 사용자격 : 유성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 유성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자
- 유성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단체, 기타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기간 : 개방공간의 사용은 1일 1회 사용을 기준을 함
- 사용신청 :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5일전 또는 사용개시일 30일 전부터
- 각 동 홈페이지, 전화, 방문을 통하여 사용신청
- 우선사용 : 시설 공간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우선 신청자(단체)
- 제외대상
- 정치적인 행위, 종교 활동,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 정치적인 행위, 종교 활동,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주말 공휴일도 개방해주시면 좋겠습니다..직장인들을 위한 정책도 고려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