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법적근거
-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지역 정비기본계획 수립의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 10년 단위 기본계획수립,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기본계획에 반영
-도시, 주거 환경정비법 제3조
기본계획의 개념
- 도시기본계획 및 상위계획에 적합(도시기본계획의 하위계획)
- 도시기능 보존, 회복, 정비차원에서 정비방향 설정
- 미래지향적인 목표설정 => 실현방안을 제시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도시정비의 목표,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정비사업의 기간
- 인구, 건축물, 토지이용, 정비기반시설, 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 주거지 이관계획,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계획, 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 녹지, 조경, 에너지공급, 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계획
-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 밀도 계획 등
-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개략적인 범위,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
정비사업 기본개념
정비사업이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내에서 정비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사업의 분류
구분 | 기준 |
---|---|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 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등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정비사업 절차 개요
정비사업 분류
구분 | 주택재개발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 | 주택건축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
---|---|---|---|---|
사업방식 |
관리처분방식 환지방식 |
관리처분방식 환지방식 |
관리처분방식 |
현지개량방식공동주택건설방식환지방식 |
주민동의 |
추진위원회 :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 1/2이상 |
추진위원회 :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 1/2이상 조합 :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 4/5이상 |
추진위원회 :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 1/2이상 조합 : 동별 2/3이상 및 전체 4/5이상※단독주택: 토지면적 2/3이상 및 소유자 4/5이상 |
시행자지정 :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 2/3이상 |
조합원 자 격 |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지상권자 |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
– |
사업 시행자 |
조합조합+지자체,주택공사등 지자체 또는 주택공사등 단독시행 |
조합 또는 토지소유자조합 또는 토지소유자+지자체,주택공사 등 또는 한국토지공사지자체 또는 주택공사등 단독시행 |
조합 조합+지자체,주택공사등지자체 또는 주택공사등 단독시행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주택공사등 |
임시수용대책 |
임시수용시설 설치 또는 주택자금 융자알선 |
– | – |
임시수용시설 설치 또는 주택자금 융자알선 |
주택공급 |
1세대 1주택 |
1세대 1주택 |
1세대 1주택 |
1세대 1주택 |
주택 규모 |
관리처분계획에 의함전체세대수의 50%이상 : 85㎡이하(임대주택) 전체세대수의 8.5%이상 : 임대주택건설임대주택의 15%이상 또는 건설주택 전체세대수의 2.5%이상 : 40㎡이하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
관리처분계획에 의함 |
관리처분계획에 의함 국민주택규모 : 전체세대수의 75/100이하로 하되, 전체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0/100이하 |
전용면적 85㎡이하 원칙 다만, 분양주택의 경우 10% 범위내에서 초과 건설가능(영 별표2) (임대주택) 전체세대수의 20%이상 임대주택의 40%이상 또는 전체건설 세대수의 8%이상은 40㎡이하규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