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을 분실하거나 식별이 곤란하게 된 경우 이를 재교부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민원서식명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 최종수정일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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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사무내용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
주관부서 | 교통과 | 연락처 | 611-2957 |
협조부서 | |||
관련법규 |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02조제1항및[별지67]) | ||
구비서류 | - 사용신고필증(식별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 한함) | ||
심사기준 | |||
처리절차 | |||
유의사항 | |||
문서링크 |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3007&CappBizCD=15000000332&tp_seq=01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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