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점포) 앞 눈치우기
1. 제설·제빙 책임순위
○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 시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
○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을 시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
※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 합의 순위
2. 제설·제빙 범위
○ 시설물의 지붕 : 옥탑층, PEB구조, 아치판넬, 복합지붕 모두 포함
○ 보 도 :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 주 거 용 건축물:건축물 주출입구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 비주거용 건축물: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3. 제설·제빙 시기
○ 보도 및 이면도로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cm 이상인 경우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 지붕에 쌓인 눈은 지역별 적설량의 50% [(기본)25cm, (고지대, 산간) 37.5cm] 이상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4. 제설·제빙 안전유의
○ 제설·제빙 시 인명피해 방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작업을 실시
○ 일몰·폭풍·이상 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