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적용일 : 2021.1.1
❍ 생계급여 : 노인 및 한부모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단, 부양의무자 연소득1억 및 재산9억원(금융재산 제외) 미만
– 정기적인 지원 사적이전 소득 반영비율 완화
– 자동차 기준 완화
– 세부 개정사항
구분 | 2020년 | 2021년(변경) | |
부양의무자 사적이전소득 |
전액 정기적 지원금액 | 월별 지원금액 총합이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를 초과 시 초과 금액 적용 | |
자동차 | (승용) 16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또는 150만원 미만 (승합ㆍ화물) |
생계
의료 |
(승용) 16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승합ㆍ화물) |
주거
교육 |
(승용)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자동차 –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 본인 및 가구원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 가구원이 6인이상이거나 3명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서, 2,500cc미만 7인승이상으로, 연식이 10년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승합ㆍ화물) |
문의처 : 유성구청 통합조사계 및 거주지 각 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