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광역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 중개수수료·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음에서 정한 요율 및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례·증여 그 밖의 금품을 받는 중개업자가 있을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청 토지정보과(600-2841) 또는 유성구청 토지정보과( 611-210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수수료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수수료가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 범위안에서만 받을 수 있음.
- 수수료 지불시기 : 다른 약정이 없으면 거래계약 성립된 때에 2분의 1, 거래대금 완불 시에 2분의 1을 지불
- 수수료 부담 : 중개의뢰인이 정해진 요율 및 한도액 범위안에서 협의한 금액을 각각 부담
-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외의 중개수수료율을 적용
주택의 중개수수료(부속토지 포함)
종별 | 거래가액 | 수수료요율 | 한도액 |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이내 |
1천분의 6 |
25만원 |
5천만원 이상 |
1천분의 5이내 |
80만원 |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1천분의 4이내 |
– | |
6억원 이상 |
1천분의 9 이내에서 사전협의 결정 |
– | |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이내 |
20만원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천분의 4이내 |
30만원 |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1천분의 3이내 |
– | |
13억원 이상 |
1천분의 8 이내에서 사전협의 결정 |
– |
주택 외의 중개수수료
-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 실제 우리 중개업소에서 받고자 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 : 거래금액의 1천분의( ) - 거래금액 산정기준
-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 임대보증금 +(월 단위 차임액 ×100) - 임대보증금 +(월 단위 차임액×100)을 적용하여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임대보증금+(월단위 차임액×70)”으로 재산정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함 - 교환계약의 경우
⇒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 -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
-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실비
구분 | 청구범위 | 한도액 | 부담자 | 지불시기 |
---|---|---|---|---|
중개대상물 권리관계 |
제증명 신청 및 |
건당 1천원 |
매도·임대 |
중개업자와 |
제증명 발급 및 |
당해 증명발급 및 |
|||
여비 (교통비, 숙박료) |
실비 |
|||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
계약금등의 예치에 |
예치 수수료 |
매수·임차 |
(약정이 없으면 |
계약금등의 예치금 반환시 |
실비 |
|||
교통비 |
실비 |
시청 및 각 구청 부동산중개업 분야
구청별 | 전화번호 | 인터넷 주소 |
---|---|---|
대전광역시 | 600 – 2841 | http://www.daejeon.go.kr |
동구청 | 250 – 1263 | http://www.donggu.go.kr |
중구청 | 606 – 6930 | http://www.djjunggu.go.kr |
서구청 | 611 – 6284 | http://www.seogu.go.kr/ |
유성구청 | 611 – 2109 | http://www.yuseong.go.kr |
대덕구청 | 620 – 6261 | http://www.daedeok.go.kr |
봉명동 베가시티. 도로변에 X배너 설치해서. 차량이동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봉명동 547-7
봉명베가시티? 분양사무실을 배치 후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노은동 노은 카운티스 108동 건물 옥상에 화분이 과도하게 있고 일부 불법 건축물도 있어 거주자의 안전과 주변 보행자에게 낙하할 우려가 있어 매우 위험해보이니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불법 무허가 무단점유 신고합니다.
봉명동 547-7
봉명베가시티? 분양사무실을 배치 후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습니다.
즉각 철거요청합니다.
불법 무허가 무단점유 신고합니다.
봉명동 547-7
분양사무서 배치후 영업하고 있습니다.
즉각 철거요청합니다.
봉명동 649-4번지 건물 내 주차장 상가가 불법개조 무허가 영업중인거같습니다. 이로인해 주차공간이 협소한데다가 상가 방문 차량 및 운영자들 차량에 더 더욱 협소합니다. 방문하셔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신성동 144-1번지 일층에 편의점이 생긴다고 공사를하는데 대체 왜 토요일 아침8시부터 공사를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평일이면 이해를하는데 8시부터 미친듯한 소음으로 한시간 반째 잠을 못자고있습니다 끝날기미도 안보이고 미치겠습니다 더군다나 1층에서 공사를하니 2층 주민들은 미치고 팔짝 뛸 지경입니다
현재 탑립지구는 초등부지를 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대수가 2000세대가 안되는데 말이죠..
용산지구는 1블럭~4블럭까지 모두 입주시 3558세대 정도가 되는데 왜 초등학교 설립 허가 안되는 겁니까?
수치상 봐도 탑립지구에 비하면 용산지구가 허가를 해야될꺼 같은데요.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생각 안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신축 현장관련 민원입니다.
유성구 탑립동 584번지와 653-16 일대에 수영장이 신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 신고 현황판이 비치되어 있지를 않아 건축 내역을 알 수 없습니다.
마을 주민이 신고 내역과 허가 적정성을 알 수 있도록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축 현장관련 민원입니다.
유성구 584번지와 653-16 일대에 수영장이 신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 신고 현황판이 비치되어 있지를 않아 건축 내역을 알 수 없습니다.
마을 주민이 신고 내역과 허가 적정성을 알 수 있도록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성구 화암동 주유소건너편 마을진입로 경사면에 차량이 주차되어있어서 주민들의 진출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로낙엽정비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는데요..이동주차하시고 업무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연장(계약갱신청구권)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전세 연장으로 전세금을 올리는 대신 연장 기간 동안 15만원의 월세로 하자고 문자를 통해서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집값이 상당히 많이 뛰었고 (전세 2억 4천 -> 4억) 그 와중에 법이 바뀌어서 저는 법에 맞게 5만원 정도를 제시 했고
집주인은 뛴 전세값에 상당한 월세를 요구 혹은 본인이 살겠다(부동산 측으로 들은 얘기임)고 하는 상황입니다.
부동산도 법이 이상하다며 집주인과 합의를 보라는 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올해 1년에 전세 낀 아파트를 매매했는데 세입자가 10달이 넘도록 집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 때문이라는 데 1월보다 코로나가 더 안 좋아진 상황에서 세입자가 집을 비울때까지 집을 볼 수 없는 건가요?
부동산 말에 의하면 세입자가 안 보여주면 법적으로 어떨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유성구 308번길 도로확장 계획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언제 하나요?
예술고등학교부터 절 옆에 있는 건물까지 도로 확장 계획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서 건축한걸로 보이는데
절 담벼락만 튀어나와서 어린애들이나 학생들 많이 지나 다니는데 너무 위험하네요
그 골목으로 자주 지나다니는데 너무 위험하네요
유성구 복용동571-2번지 주변에 근생에 주거50%로 알고 있는데 건축허가 맏고 전체 개조 사무실 이나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차량관련이나 건축관련 업체들이 주거환경을 홰손하고 있습니다.
주택담장 도로에 자동차 상품인지 장기 주차로 상품창고로 사용 하여 주택가 도로 청소도 못하고 불법 쓰레기 담배꽁초 음료수 캔,병 비닐등을 투기 로 주거환경을 악화시키 고 있어요.
건축물 불법 용도 와 자동차 주택담장도로에 장기주차 상품창고로 사용.
어려우시겠지만 주기적인 단속으로 근절 될수 있게 부탁합니다.
개인이 이야기 하면 싸움으로 밖에요.
안녕하세요.유성구청입니다.
말씀해주신 복용동 571-2번지 주변을 현장방문하여 불법용도변경에 대해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된다면 건축법에 따라 적절한 조취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명동 468-16번지 옥상에 불법건축물인거 같은데 합법건축인가요? 위성사진으로는 보는거랑 로드뷰 사진 크기가 다르니 위성사진만 보지말고 현장전검이 있어야 할거 같습니다 옥상의 80%이 건축물로 사용중인거 같습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봉명동 468-16번지 옥상에 불법건축물인거 같은데 합법건축인가요? 위성사진으로는 보는거랑 로드뷰 사진 크리가 다르니 위성사진만 보지말고 현상전검이 있어야 할거 같습니다 옥상의 80%이 건축물로 사용중인거 같습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유성구 갑동 440-28이 아니라, 400-28번지 입니다.
유성구 갑동 440-28 위법행위가 있어 행정조치 예정이라 감사드립니다. 주차금지 선을 쳐 났는데 10월 9일 공무원이 근무하지 않는날은 줄을 치우고 위법행위를 계속하고 있읍니다. 간이가 아니라 영구적인ㅁ닌 휀스를 치도록 행정조치 바랍니다.
코르나 19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유성구청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얼마전 2-4 도시개발계획수립입안이 들어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행사항이 늦어 안타깝고 힘든 조합원의 마음을 헤아려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항상 코르나 19 조심하시고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길 기원합니다.
송강동 청솔아파트 옆쪽으로 공사 현장이 여럿 있습니다. 공사중의 소음은 어쩔 수 없으나 공사장을 출입하는 트럭들이 아파트 사이 좁은 길로 통행하면서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신호무시하고 좌회전을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도 신호위반을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카메라만 지나면 무서운 속도로 달리기도 하고요 공사현장 관리자들에게 주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는데 번호가 흐려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도안 2-4 개빌 계획안이 8월21일 접수 되었는데 신속한 처리로 사업이 진행될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안을 신도시의 기능을 안착 식ㄹ수 있는 계획안 처리로 완전하고 안릭한 다전의 신도심의 면모를 갖출수 있도록 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대전 도안2단계사업에대해 요청드립니다.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이 완료되야 도안동이 더 발전할 수 있고 그곳에 사는 시민들이 더 좋은 환경속에서 혜택을 누리며 살수있습니다. 도안2단계 전체가 동시에 개발이 완료되도록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산동 93-1번지 에 위치한 토지에 주택을 짓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현 주거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50번길 110-7 )가 도로개설로 인해 철거 예정입니다.
이축권을 이용한 주택을 신축 할 수 있는 절차를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유성구 화암동(신성동 27통) 현대오일뱅크 주유소 건너편 마을진입도로에 차량의 교행이 불가할정도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계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성구청입니다.
해당구간 현장단속반 출장하여 계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구 갑동 400-28이 개발제한구역인데 오스트리아 빈에서 무단으로 훼손하여 일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음. 대지내에 주차를 시키지지 않고
주차장이 모자랄 때에는 마을로 진입하는 2차선 도로의 사이드에 주차하고 있음. 사이드는 황색으로 주. 정차가 금지되어 있읍니다. 마을로 진출입하는 차량에 불편이 많고, 어떠대는 인도위로 걸쳐 주차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안전사고에 돌출되어 있읍니다.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닏다.
안녕하세요. 유성구청입니다.
갑동 400-28번지 필지상에 위법행위가 확인되어 행정조치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지자체 소유 녹지에 불법경작에 대한 동아일보 기사를 보고 평소에 생각했던 문제를 떠올렸습니다. 평소에도 녹지가 있어야 할 곳에 경작을 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는 않았는데, 그런걸 나쁘게 보면 마치 제가 속좁게 구는 것 같아서 참고 있었는데 이게 몇년을 거듭하다보니 이제는 그게 당연한 권리처럼 생각하는 상황에 이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울타리를 치거나 어지럽게 널린 경작도구를 보면 그분들에게는 유용한 도구일지 모르겠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폐 플라스틱 등의 쓰레기가 널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는 주민들간에 갈등이 생기더라도 주민들끼리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니 토지소유자인 지자체에서 나서서 빠른 해결 부탁드립니다. 얼마전에 경기도는 계곡에 불법영업을 하는 것을 싹 정리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준 속 시원한 기사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한 대전시의 답답함을 동시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진상 시민들과의 싸움이 힘들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이제는 몇년에 한번씩은 대대적인 단속을 해서 이런 공간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도록 고생을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도심공원 내 불법경작 주민갈등 부른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902/102767764/1
유성구 소재 브레인요양병원 뒤에 있는 신축 건물이 이상합니다. 5층짜리 빌라처럼 신축했는데 2층은 주차장으로 개조하여 브레인요양병원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마치 브레인병원 주차장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축건물 앞쪽 도로에서 보면 2층에 칸막이로 가려져 있지만 차를 분명 주차시켜놓고 있고 창틀도 일부 제거된채로 보입니다. 만약이라도 2층에 주차한 차에서 불이라도 난다면 대형사고로 이어지리라 봅니다. 분명 용도상 이렇게 허가가 나진 않았을텐데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니 도대체 구청 건축과에서 어떻게 허가를 해주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동네주민이 보기에도 너무 이상합니다. 하루빨리 현장조사하셔서 확인 후에 원상복구하도록 해주십시오.
대전 유성구 대동 오대마을(대동2동)쉼터 컨테이너허가조치문의입니다
유성구 대동산30-2무허가컨테이너 쉼터로 사용중인 토지주입니다
이미 수년동안 무상 무허가 운영중인 위 쉼터을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 도지와
정당한 보조받아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여겨 민원제기하니 검토하여 조치바람니다
대전 유성구 용계동191-1번지일원 불법건축물 무단용도변경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비닐하우스안에 콘테이너를놓고 주거생활이 가능한가요?
2. 호우시 침수지역이되던데 전기및 안전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3. 용도변경이 된 건축물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4. 용도변경이되지않은건물이면 허가 사항이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5. 불법건축물일경우 전기 및 수도는 임의로 사용하신건가요?
6. 불법건축물일시 어떤 시정명령이 나오나요?
7. 불법건축물인지 확인부탁드리며 빠은시일내에 조취를
취했으면 합니다.
8. 주민으로서 생활주변건물에대한 걱정이 앞서서 민원글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유성구청입니다.
– 비닐하우스는 현지역에서 농업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주거용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컨테이너 역시 일반건축물이 아닌 가설건축물 용도의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에 따라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 임시용창고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후 사용이 가능하나 주거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전기(한국전력)·수도(상수도사업본부) 등의 시설에 대한 사항은 해당기관(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제20조(가설건축물)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위법 건축물에 해당되어 용도변경 허가(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현장 확인 후 위반건축물로 확인될 경우,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성구 원신흥남로41번길 29 건물이 위법건축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질문 1) 건물주인께서 시정 중이라고 하시는데 확인 가능할까요?
질문 2) 시정 중이라면 예정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질문 3) 위반건축물 등록 후 6회 이상 이행강제금? 을 납부하면 위반건축물 해지가 되나요?
질문 4) 질문 3에서 위반건축물 해지가 된다면 해소 기간은 얼마나 소요 되나요?
질문 5) 현재 3층 건물 중 2층에 대해서 위반건축물 등록이 되어 있는데, 해당 층을 제외한 다른 층은 전세자금대출 실행이 가능할까요?
질문 6) 위와 같은 이유로 세입자를 구할 수 없을 경우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성구청입니다.
질문1,2) 원신흥남로41번길 29 건물 2층의 무단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현재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 중에 있으며, 시정명령 기간(약 3개월)중 원상복구 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처분이 진행됩니다.
질문3,4)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시정완료 될 때까지 년 1회 반복 부과되며,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위반건축물’은 해지되지 않습니다.(이행강제금 납부횟수와 ‘위반건축물’ 해지는 무관함)
질문5.6) 전세자금 대출은 금융기관의 확인이 필요하며, 보증금은 임대계약서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반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민법에 관한 사항으로 별도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료 법률자문: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감사합니다.
중개수수료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대전 중구’에서는 1. 주택 중개수수료와 2.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수수료, 3.주택 외 중개수수료 크게 세가지로 구분하여 명시해서 나타내는 데,
왜 ‘유성구’는 1. 주택과 2. 주택 외 중개수수료 단 두가지 부류로만 나누어 명시하는 건가요.
명확한 구분이 없으면 잘 모르는 서민들이 피해보는 것 모르십니까? 시정부탁합니다. 이걸 시정하지 않으신다면 유성구에 특히 많은 오피스텔들에게 뒷돈 받은 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토지용도변경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지금3급정비업체까지는 가능한 지역이고 이것을2급이나1급자동차 정비공장 으로 변경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비주거용(업무용) 오피스텔에 실제주거용으로 전입신고하여 입주할예정입니다.
문제는 전세입주라 불법건축물 여부 확인이 필요한데,
건축물대장에는 적접 표기인 건물로,
복층구조이나 (건물의 8~9층면적 차지) 실제로는 내부연결이 막혀있는 개별세대 형태의 건축물입니다.
(8,9층 출입문 각각 별개로 801호,901호 문패있음)
문제는 등기부랑 건축물대장에는 각 호별면적이 등재되어있지 않다보니
9층 존재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는데,
이른바 쪼개기 원룸과 같이 해당 오피스텔도 불법건축물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추가문의할수있는 번호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유성구청 건축과입니다.
해당지번을 확인하시어 건축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042-611-2522)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솔터널을 지나 동서대로로 일직선 쭉 가다보면(도안아파트들과 목원대 지나치고) 도안지하차도 통과해서, 외길이 나옵니다.
(거기 지나면 3거리인데 진잠쪽에서 오는 유성대로와 교차하게 됩니다.)
이 외길이 점차 넓어지고 있어 그건 꽤 긍정적입니다만
밤에는 너무 컴컴해서 운전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해가 늦게 진다고 하지만, 저녁 8~9시 이후에 그곳을 통과하려면 양쪽으로 어디에도 가로등 없는
구간이 꽤 길게 있고, 차의 헤드라이트에만 의지해서 운전해야 하는데 외길이고 도로 특성상 큰 트럭들도 많이 다녀서
운전하는 데에 안전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곤 합니다.
시골길도 아니고요…게다가 넓지도 않은 길인데 가로등은 중간 중간에 하나씩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글 남깁니다.
꼭 긍정적인 조치가 취해졌으면 합니다.
유성구 원신흥남로11번길 위너스풋살장 뒷편으로 원룸 건축현장이 있습니다
태*종*철***근처 공사현장이고요 정확한 지번확인이 안돼 주변 건물 지명을 남겼습니다.
새벽6시반 언저리부터부터 공사소음으로 인해 잠을 못자겠습니다.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몇명인데 공사소음 장치는 하나도 안하고 이른 새벽부터 파이프며 나무자재?를 얼마나
바닦으로 내팽겨 치시는지
이른 새벽부터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공사소음으로 근 몇주가 참다참다 남깁니다. 적어도 7시반~8시에 시작해주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담당자님께 전달 부탁드리며 현장방문 부탁드립니다.
공사소음으로 인한 조치 없을시 정식으로 민원전화 및 전산으로 다시 민원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성구청입니다.
평소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장 방문하여 공사 책임자에게 작업자들이 건축 자재를 던지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계도하였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말씀하신 현장과 그 옆 건물에서도 최근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양 측에 민원불편사항을 전달 후 이른 아침 소음이 심한 작업을 뒤로 미루는 등의 소음관리에 신경써줄 것을 행정지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생활주변에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구 환경과(611-28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셔요
대전 도안2단계사업에대해 요청드립니다.
도안2단계 도시계획이 현재 민간업체에서 블럭별 진행되고있는데 일부는 진행이 않되고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기존 용계동 낙후지를 도시개발하려는 취지에 맞게 전체적으로 동시에 완공될수있도록 유성구청의 관리감독 요청드립니다
수익이 나는곳만 민간업체에서 개발하고 수익이 덜되는곳은 방치되고있는현실입니다.
일반 주민들은 20여년이상 구역지정에따른 낙후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여왔고
지금도 거주하고있습니다. 아주 고통스런나날들입니다.
이에 유성구청 담당자님들께서 도시계획 본분에맞게 잘 이루어지도록
누락되고 늦추어지는곳없도록 도안2단계 전체가 동시에 개발이 완료되도록 강력한 조치 요청드립니다.
그곳에 어쩔수없이 거주하는 거주민들은 하루하루가 죽을맛입니다.
이점 양지하시어 해당부서 담당자님께서 도안2단계가 동시에 성공적을 이루어지도록 각별한 해결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축허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지목이 주차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지요 ?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유성구청입니다.
해당지번을 확인하시어 관련부서(건축과, 도시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042-611-2523
도시과: 042-611-244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유성구 온천북로13번길 26지번봉명동 626-1 2층 언더라운지 루프탑 불법의심됩니다.
난간이 너무 낮은점, 또한 불법적으로 개조하여 루프탑처럼 사용하고 있는것으로 보여 방문하셔서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외부에 우퍼 스피커를 설치하였는데, 이것도 불법이 아닌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필요하다면 차음/방음을 설치명령 또는 외부스피커 사용금지 처분도 고려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유성구청입니다.
불법건축물 관련 민원은 해당부서로 전달하였습니다.
추가사항은 건축과(042-611-252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스피커 설치 및 소음관련 답변 드립니다.
외부에 스피커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은 현재 없으며, 규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사용금지 처분을 내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음측정을 통해 소음진동관리법상 기준 소음치를 초과한 경우 과태료 및 저감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소음측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과 (042-611-286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곽동호
안녕하세요.
유성구청 관할에 다가구주택이 많이 짖고 있는데 요즘 신축하는 건축물은 불법을 해도 준공이 나는 것은 왜그럴까요.
건축과 담당이 봐주는 것인지 …. 직무유기 인지…. 준공검사원이 OO 먹고 봐주는 것인지….
분방하는 사람, 법정 건축높이 보다 높이는 사람. 일조권 상관없이 뉴다락 신축,개조하는 사람. 법정화단 조성 필요없는
사람, 상가를 주차장으로 하고 용도변경하여 주차장 없애는 사람. 이렇게 불법으로 신축하고 있는
건축물은 왜 단속이 않되나요…
OO동 사람
유성구청 관할에 다가구주택이 많이 짖고 있는데 요즘 신축하는 건축물은 불법을 해도 준공이 나는 것은 왜그럴까요.
건축과 담당이 봐주는 것인지 …. 직무유기 인지…. 준공검사원이 OO 먹고 봐주는 것인지…. 설계감리하고 짜고 봐주는 것인지….
분방하는 사람, 법정 건축높이 보다 높이는 사람. 일조권 상관없이 뉴다락 신축,개조하는 사람. 법정화단 조성 필요없는
사람, 상가를 주차장으로 하고 용도변경하여 주차장 없애는 사람. 이렇게 불법으로 신축하고 있는
건축물은 왜 단속이 않되나요…
^^^위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 , 동의, 동의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특히 ㅁ지역이 심한데 왜 유성구청에서는 답이 없어요.. 다른 것은 해당부서로 전달하고, 담당과에서 답변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귀하의 민원을 해당부서로 전달하였습니다.
추가사항은 건축과(042-611-252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RISS한국표준과학연구원 경계면과 접한 빌라 주민입니다. 빌라가 3단지(럭스빌, 대원빌라,노블레빌라) 접해 있는 경계면을 연구소 측에서 전혀 관리하지 않아 철제 울타리가 위험하게 쓰러져 있고 잡초가 무성하여 대단히 혐오스럽고 위험합니다. 연구소 측에 적절히 관리해 달라고 강력하게 전달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유성구청 건설과입니다.
귀하의 불편사항은 해당 기관의 시설물 관리부서에 전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건설과 토목팀(042-611-2488)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아이파크시티 2단지 분양권 다운계약서 거래 조사 진행중인가요??
일반인이 불법 거래 입증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구청에서 제대로 조사해서 뿌리 뽑아 주셨음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귀하의 민원을 해당부서로 전달하였습니다.
추가사항은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042-611-2117)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평동에 새로 완공된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입니다.
어떤 자료를 근거로 계획을 세워서 센터를 완공한건지… 참
다른건 다 빼고 앞으로 주차장 문제 어쩔라고 하는지… 입주 기업이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주차공간은 벌써 모자랍니다.
그리고 대덕비즈센터 주변에 주차할 곳이 전무한 상태 입니다.. 나중엔 대로변이나 황색선에 주차를 하겠죠…
문제가 더 복잡해 지기전에 아래 천변쪽 공터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주는건 어떨가요..?
유성구청 응답
안녕하세요.
귀하의 민원을 해당부서로 전달하였습니다.
추가사항은 교통과 주차시설팀(042-611-2956)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성구청 관할에 다가구주택이 많이 짖고 있는데 요즘 신축하는 건축물은 불법을 해도 준공이 나는 것은 왜그럴까요.
건축과 담당이 봐주는 것인지 …. 직무유기 인지…. 준공검사원이 OO 먹고 봐주는 것인지…. 설계감리하고 짜고 봐주는 것인지….
분방하는 사람, 법정 건축높이 보다 높이는 사람. 일조권 상관없이 뉴다락 신축,개조하는 사람. 법정화단 조성 필요없는
사람, 상가를 주차장으로 하고 용도변경하여 주차장 없애는 사람. 이렇게 불법으로 신축하고 있는
건축물은 왜 단속이 않되나요…
^^^위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 , 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성구 궁동 412-10 건물 옥상과 1층을 불법으로 개조한것 같습니다 꼭 방문해서 확인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귀하의 민원을 해당부서로 전달하였습니다.
추가사항은 건축과(042-611-253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유성구 배울1로 청벽산공원 3거리쪽 대대적인 도로공사를 하고있는거 같습니다.
현재3일동안 계속된 소음과, 엄청난 먼지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심한 기침과 재채기는 물론 머리아픔 또한 동반하고 있어어 업무상, 건강상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귀하의 민원을 해당부서로 전달하였습니다.
추가사항은 환경과(042-611-286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성구청 관할에 다가구주택이 많이 짖고 있는데 요즘 신축하는 건축물은 불법을 해도 준공이 나는 것은 왜그럴까요.
건축과 담당이 봐주는 것인지 …. 직무유기 인지…. 준공검사원이 OO 먹고 봐주는 것인지….
분방하는 사람, 법정 건축높이 보다 높이는 사람. 일조권 상관없이 뉴다락 신축,개조하는 사람. 법정화단 조성 필요없는
사람, 상가를 주차장으로 하고 용도변경하여 주차장 없애는 사람. 이렇게 불법으로 신축하고 있는
건축물은 왜 단속이 않되나요…
안녕하세요.
지족동 한화꿈에그린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는 아파트 매수자입니다.
매매를 진행하던 중에 매수를 하려고 하는 세입자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서 부동산이 관여를 했는데 너무 미숙한 행동으로 인해 분란을 더 야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세입자와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부동산은 분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말만 할 뿐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매매는 진행이 되겠지만 부동산으로 인해 세입자와 갈등이 심해 졌는데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해당내용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지적정보팀(611-2273)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공인중개사 중에서 상한요율의 의미를 모르고 영업하는 중개사가 있습니다.
한빛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아파트 매매를 하였는데 방문 3시간만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는 저와 협의도 없이 최고요율로 적어두었습니다.
나중에 협의가 가능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매매 9억 이상, 임대 6억 이상만 협의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협의가 필요없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더군요. 하지만 상한요율이란 최고의 한도를 정해놓은 것으로 그 이하에서 협의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하고 설명하였으나 잘못알고 있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협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이 최고요율로 지불해야 해서 지불했습니다.
올해부터 규정이 변경되어 중개수수료 협의했음을 인정하고 사인하는 양식이 생긴 것으로 압니다. 그 공인중개사는 잘 모르는 소비자들에게 계속에서 협의가 필요없는 금액이다라고 우기며 사인을 요구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시행 전에 관리 감독 기관에서 제대로 교육하고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해당내용은 담당부서로 전달하였습니다.
추가사항은 토지정보과 지적정보팀(611-2273)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유성구 대학로 81번길 59. 건물 주차장을 불법 개조해 야와카페로 사용하고있습니다. 덕분에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많아 차량 이동시 매우 불편합니다.
이전에는 주차장으로 용도에 맞게 잘 사용하다 왜 갑자기 불법 개조를 해 야외카페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차장을 야외카페로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해도 무관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귀하의 민원을 해당부서로 전달하였습니다.
추가사항은 건축과(042-611-253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전 유성구 반석동 681번이 도로로 되어있는 데 , 차도인가요 ? 인도인가요? 이 지번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은 어느부서가 주체인가요 ? 주차를 해도 되는 지번인가요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문의는 어디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자는 공동주택지원센터 공동주택정책팀(611-2593)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에 거주와 동시에 상가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10.24일 법 개정으로 민간임대주택 신청을 다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고는 무슨과에서 하며 갈때 구비서류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 신청은 세대별로 꼭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은 공동주택지원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건축물 대장 상에 각 호별 면적이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 후,
각 호별 면적이 등재 되어 있지 않다면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자에게 각 호별 면적 산정을 의뢰하여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을 해야하며,
건축대장이 변경 된 후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건축물 대장 상에 각 호별 면적이 등재 되어 있을 경우
건축물 등기부 등본, 신분증(대리인일 경우: 신분증, 도장, 위임장), 임대기간이 끝나지 않은 전월세 계약서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부서 공동주택지원센터 공동주택정책팀(611-2593)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봉산동 임대주택을 공급해서 주거의 안정 정책에는 성공하였으나 주변 원룸은 공실이 과다하게 발생되어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은 한겨울 동파로 많은 공실을 어떻게 관리하야 할 지 많은 고민이 됩니다. 정부의 시장개입으로
좁은 진역에 집중해서 과다한 공급물량을 제공하여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해소대책은 무엇이며 향후 어떻게 하실건가요?
봉명동 더그린에 입주하여 살고있는 입주자입니다.
최근 더그린 1층 한우암소마을(유성구문화원로141)에 고깃집이 새로오픈하였는데요.
이 가게 후드(배기시스템)를 주차장쪽에다 설치하여 고기 냄새때문에 미쳐버리겠습니다.
고깃집 후드시스탬은 건물옥상이나 실외떨어진곳에 설치 하는걸로아는데
이 가게는 그리하지않고 건물1층 주차장쪽에다 설치하여 건물 위로도 냄새가나고 주차장을 지나다닐때도
아주 불편합니다. 또한 도로변에 에어풍선을 설치하여 인도보행에도 불편함을 주고있으니 조치부탁드립니다.
편한게지내던집인데 가게 한나가 들어와 삶에 질을 하향시키고 가족들간에 불화를 일으키고 있으니 조속히 조치 바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음식점 냄새 및 연기배출은 대기환경보전법ㆍ악취방지법에 의한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환경관련법에 따른 규제 및 성분분석에 어려움이 있으나,
3. 귀하의 불편사항 최소화를 위하여 음식점 관계자에게 시설 개선(집진설비 설치 등)을 요청하였으니 이점 양해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환경과(☎611-23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유성구청 화이팅
다가구 주택에서 원룸에 다락 설치 해서 신축 가능한가요?
평고 1.5m 미만이라면 연면적에 제외되서 문제가 없는지요?
제가 여쭤보는건 탑층이 아닌 중간층 인경우에 해당 하는것입니다.
다락있는 원룸 신축이 가능한가 싶어서요
오피스텔에서만 가능하다.탑층에서만 가능하다 라는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는대
유성구에서는 어떤기준이 맞는건가요?
2019.07.31 익명으로 이싸이트에 글을 올렸지만 10.10일 현재까지 시정조치되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하여 다시한번 글을
올려봅니다.
문지동 주택단지 內 불법 건축물 위반 조사의 건
1. “유성구 문지동 택지개발내”에 많은 주택신축 되고 있으며, 현재에도 신축공 사가 한창 진행중이오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조경면적」및「주차장」를 의무설치 위반 및 불법 신축주택이 많아 귀청에서 면밀히 조사하여 시정조치를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제5장 제 32조 (대지의 조경)
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 있어야 하고, 문지동은 1종 일반주거 지역으로 대지면적의 5%는
조경면적이 있어야 하며, 또한 법42조 제2항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따르며, 지역에 따라 유실수,
소나무 또는 백목련등을 식재해야 함에 불구하고, 건축주의 임의데로 조경 면적이 규정보다 작고 준공후 조경면적
없애고 타 용도로 사용하는 불법적인 행위. . (예) 639-2, 3, 4번지 640-5,6번지 641-5,6번지 644-10번지 635-7,8번지등등
2) “주차장 시설 설치의무” 1종 일반주거지역은 세대당 주차수가 1대 이상을 설치해야 함에 불구하고, 건축주의 임대
수익에 눈이 어두워 준공전에 주차댓수가 법정수량으로 해놓고, 준공후에는 주차장을 타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법정 주차장 댓수가 없음) 635-7,8번지 641-10번지 640-5,6번지등등등
3) 1종 일반주거 지역은 건축높이가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주의 임의데로 높이를 설정하여 신축공사를 함
으로써 건축높이 제한의 법규를 위반사례가 상당함. 특하 남향은 일조권을 무시한체 시공되고 있음.
누구는 건물의 높이를 법규데로 준수하였지만 다른 누구는 법규를 위반하고 건물의 높이를 높여 옆 건물에게 피해
를 끼치는 한편 불법을 했다면 당연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임.
특히 남향의 건축물은 북향쪽의 건물의 일조권 침해방지를 위해 낮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게 신축 되어지고
있음은 관리감독청인 귀청의 관리감독 소홀과 건축 설계자와 감리자 동일인으로 눈감고 넘어가는 현실임.
(건축물의 높이 제한없이 불법으로 높이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있는 사항이며, 시정조치시 신축 중인 건물은 철거
또는 필히 수정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위반 번지의 예 : 641-10, 645-7 , 635-8번지 등등…
4) 신축 건축의 임대수익만 얻기위해 불법으로 분방(준공후 불법으로 1개의 방을 2개로 나누는 것) 하여 별도로 임대를
주는 행위.
※ 도시까스 계량기 수량과 방수량을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5)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주로 1층에는 건축 신축시에는 상가로 준공한후 칸막이를 설치하여 용도변경 승인신청을 하
지 않고 불법으로 개조하여 별도의 출입문을 만들고, 보일러를 설치, 온수배관을 깔고 방을 만들어 불법으로 임대
하는 행위.
※ 644- 8,9번지 645-5번지 646-4번지 등등등……
6) 또한 신축된 건축물 준공후에 불법으로 외부에 출입문을 설치하여 별도의 임대를 주는 행위는 확실한 위법임이며,
일부는 준공후에 일조권 문제로 SLOPE 구간을 완전무시하 고, 높이를 터무니 없이 변칙하여 완전 불법으로 신축
개조하는 행위.
※ 뉴다락 일조권침해로 슬로퍼구간을 무시하고 뉴다락 높이를 터무니 올리는 것…
2. 상기와 같은 사항은 몇 1-2년전에 건축된 건축물에 비해 요즘 신축을 하고 있는 건축물은 100%가 상기 사항을 위반
하고 있으며, 실제 건축주와 현장 대리인도 틀리며 (건설업체의 면허만 도용하고 실제 건축은 무면허 업자가 시공
함),설계자와 감리자가 동일인으로 법규를 준수 지도하는 감리자가 눈을 감아주고, 또한 준공시 귀청의 준공 검사원
이 불법을 모르고 눈을 감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면밀히 위법사항을 조사하여 불법을 일삼는 일부 건축주와 설계,
감리자에게 따끔한 주의와 주민간 법적인 형평성의 논란이 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바랍니다.
※ 당시 유성구청의 답변은 건축과 건축1담당(611-2534)으로 전달하여 드렸으나, 단순 댓글형태로의 처리가 어려운
사항이 있어 정식 접수하여 주시면 빠른 확인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라고 온라인민원상담 (http://www.yuseong.go.kr)
으로 접수하라고 했지만…..
익명으로 하는 이유는 제가 정보만 주면 관할구청에서는 확인 조사 하여 시정조치를 하면되는 것이고, 또한 정식으로
민원인의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등 신상을 공개하고 민원을 신청시 비밀이 누설이 되면 민원인만 죽일놈이 되고,
그동네에서 살지도 못하는 것은 누가 책임지며, 손가락질 받는 것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비밀이 보장된다고는
하지만 나중에는 누가 민원을 넣는지 다 알게되어 민원인은 그동네에 살지도 못하고 타지역으로 이사가는 것을 종종
보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식민원을 신청하라고 하기전에 담당공무원은 책상앞에 앉아서 탁상행정만 하지말고
건축현장에 직접 한번 나아가 확인을 해보면 되는 것을 꼭 민원인이 정식으로 신청해야 조사를 하는 것인지….
민원인은 이런 저런 민원정보, 행정정보, 세무정보, 기술정보,교통정보등을 제공해주면 확인하고 조치하는 것은 관할청에서
하는 것이 아닐까요.????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사에 관한 불법여부 민원입니다.
유성구 노은서로 124 노은카운티스 109동 102호 리모델링 공사가 2019년 8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진행중입니다.
포터 차량 두 대 이상의 콘크리트 철거량이 있었으며, 콘크리트 벽체 훼손이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벽체(내력 또는 비내력)의 철거가 발생시
건축물 안전에 따른 공사업체의 구청 신고절차 유무 확인 바랍니다. 참고로 공사업체로부터 입주자 동의는 일체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카운티스 관리사무소 소장과 입주민이 콘크리트 훼손 확인을 위해 공사 내부를 볼려고 하였으나, 공사 담당자로부터 현관에서 저지 당해 진입이 불가했고 따라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2019년 10월 8일 오전 11시30분경).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사에서 적법한 벽체철거가 이루어졌는지 구청 담당자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절치 못한 벽체 철거가 있다면 바로 잡아 주셔야 맞다고 판단됩니다.
국민 대안전 시대입니다. 안전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습니다. 공동주택 건축법상 안전을 해하는 행위는 근절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 쾌적한 환경에 관심갖고 참여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민원주신 사항은 담당부서 공동주택지원센터 공동주택팀(611-2542)로 전달하여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학하서로 63번길에 광수사에서 전광수커피쪽으로 넘어오는 비포장도로를
광수사측에서 현수막을걸어 차량 및 사람 통행을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길로 사용하고 있던 이 길은 오가는 차량도 많을뿐더러 사람들 등산로로,
계산초등학교 학생들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는데
며칠전부터 현수막을걸어 통행을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지도에도 ‘학하서로 63번길’ 이라고 명명 되어있는 이길을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 없이 다닐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세요
유성구 원내동 97-4번지 건물 가는길만 골목이 너무 캄캄해서 위험합니다.
중간에 가로등 하나만 이라도 설치가 필요합니다. 꼭꼭꼭요.
안녕하세요. 유성구입니다.
불편을 겪고 계신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요청하신 해당 위치의 문제가 확인되지 않아 현재 답변이 어려우며,
담당부서(건설과 전기팀 611-2508)로 전화주시면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구에 있는 건축물 도면을 찾고 있는데 혹시 유성구청에 가면 찾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성구입니다.
문의하신 건축물 도면은 건물주 본인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건물에 따라 도면의 보유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주소지마다 담당자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주소를 전화로 알려주시면 보유여부 먼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건축과 건축팀(611-2538))
봉명동 658-3 모텔앞 입구를 도로교통법 때문에 입구 2개를 못쓰고 있습니다.
이런건 어디에 물어봐야 될까요?
봉명동 541-28 모텔앞 입구를 도로교통법 때문에 입구 2개를 못쓰고 있습니다.
이런건 어디에 물어봐야 될까요?
원룸건물이 불법건축물같은데 어디가가 민원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성구청입니다.
불법건축물은 증축이나 용도변경 등에 따라 담당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먼저 건축과 건축행정(611-2608)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윗집 리모데링하는데 소음과 작업시간때문에 민원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문지동 택지개발후 살다보니 불편해서 적어봅니다. 637-2번지와 638-1번지 사이에는 인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인도역활도
제데로 되지 않고 오히려 불편한점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양쪽도로쪽으로 경계석으로 되어있어 저녁,야간시간에는
발을디디기도 하고, 경계석에 발이 걸려 넘어지기도 하기가 일쑤입니다.커브길이라서 어떤때는 차들도 엉키고 차라리 위험한
것보다 인도블럭과 경계석을 없애기 일반도로 처럼 똑같게 하면 차도 서로 커브길에서 엉기지 않고, 사람도 헛발디디지 않고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단,공사비는 들겠지만 한번 재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성구 문지동에 다세대주택에 사는사람으로 한가지 구청에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문지동엔 옷,프라스틱,병,종이등 분리수거할 쓰레기 구역에 없네요.
그러다보니 여기저기 빈공터엔 쓰레기가 천지입니다. 구청에서 몇몇 구역에 지정장소를
설치하여 관리는 않되는지요.
음식물과 일반쓰레기는 종량제로 처리하지만 이마저도 제때수거가 되지 않고 며칠씩
집앞에 있어 악취와 벌레들 양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해서 구청에 글을 올립니다.
유성복합티미널 선분양 받는데 5% 선입금 KB투자신탁으로 받는다고 안내하는데 불법 아닌가요?정당하게 추진되길 기다리는 사람은 바보된 상황 입니다.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이미 구청에서 나와서 선분양 다 알고있는데 묵인해주는거라고 당당히 말씀들 하시던데…어떻게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성구청입니다.
최근 유성복합여객터미널의 사전분양 의심 민원이 제기되어 신탁사로 확인한 결과,
예약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건축물분양법 위반행위에 대해 사법기관으로 고발조치 하였으며,
수사결과에 따라 추후 분양신고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관련하여 추가문의사항은 건축과 건축1담당(611-253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 문지동 주택단지 內 불법 건축물 위반 조사의 건
1. “유성구 문지동 택지개발내”에 많은 주택신축 되고 있으며, 현재에도 신축공 사가 한창 진행중이오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조경면적」및「주차장」를 의무설치 위반 및 불법 신축주택이 많아 귀청에서 면밀히 조사하여 시정조치를
바 랍니다.
– 아 래 –
1)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제5장 제 32조 (대지의 조경)
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 있어야 하고, 문지동은 1종 일반주거 지역으로 대지면적의 5%는
조경면적이 있어야 하며, 또한 법42조 제2항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따르며, 지역에 따라 유실수,
소나무 또는 백목련등을 식재해야 함에 불구하고, 건축주의 임의데로 조경 면적이 규정보다 작고 준공후 조경면적
없애고 타 용도로 사용하는 불법적인 행위. . (예) 639-3번지등
2) “주차장 시설 설치의무” 1종 일반주거지역은 세대당 주차수가 1대 이상을 설치해야 함에 불구하고, 건축주의 임대
수익에 눈이 어두워 준공전에 주차댓수가 법정수량으로 해놓고, 준공후에는 주차장을 타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법정 주차장 댓수가 없음)
3) 1종 일반주거 지역은 건축높이가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주의 임의데로 높이를 설정하여 신축공사를 함
으로써 건축높이 제한의 법규를 위반사례가 상당함. 특하 남향은 일조권을 무시한체 시공되고 있음.
누구는 건물의 높이를 법규데로 준수하였지만 다른 누구는 법규를 위반하고 건물의 높이를 높여 옆 건물에게 피해
를 끼치는 한편 불법을 했다면 당연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임.
특히 남향의 건축물은 북향쪽의 건물의 일조권 침해방지를 위해 낮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게 신축 되어지고
있음은 관리감독청인 귀청의 관리감독 소홀과 건축 설계자와 감리자 동일인으로 눈감고 넘어가는 현실임.
(건축물의 높이 제한없이 불법으로 높이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있는 사항이며, 시정조치시 신축 중인 건물은 철거
또는 필히 수정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위반 번지의 예 : 641-10, 645-7 , 635-8번지 등등…
4) 신축 건축의 임대수익만 얻기위해 불법으로 분방(준공후 불법으로 1개의 방을 2개로 나누는 것) 하여 별도로 임대를
주는 행위.
5)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주로 1층에는 건축 신축시에는 상가로 준공한후 칸막이를 설치하여 용도변경 승인신청을 하
지 않고 불법으로 개조하여 별도의 출입문을 만들고, 보일러를 설치, 온수배관을 깔고 방을 만들어 불법으로 임대
하는 행위.
6) 또한 신축된 건축물 준공후에 불법으로 외부에 출입문을 설치하여 별도의 임대를 주는 행위는 확실한 위법임이며,
일부는 준공후에 일조권 문제로 SLOPE 구간을 완전무시하 고, 높이를 터무니 없이 변칙하여 완전 불법으로 신축
개조하는 행위.
2. 상기와 같은 사항은 몇 1-2년전에 건축된 건축물에 비해 요즘 신축을 하고 있는 건축물은 100%가 상기 사항을 위반
하고 있으며, 실제 건축주와 현장 대리인도 틀리며 (건설업체의 면허만 도용하고 실제 건축은 무면허 업자가 시공
함),설계자와 감리자가 동일인으로 법규를 준수 지도하는 감리자가 눈을 감아주고, 또한 준공시 귀청의 준공 검사원
이 불법을 모르고 눈을 감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면밀히 위법사항을 조사하여 불법을 일삼는 일부 건축주와 설계,
감리자에게 따끔한 주의와 주민간 법적인 형평성의 논란이 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성구청입니다.
구 쾌적한 환경에 관심갖고 참여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게시하신 내용은 건축과 건축1담당(611-2534)으로 전달하여 드렸으나,
단순 댓글형태로의 처리가 어려운 사항이 있어 정식 접수하여 주시면 빠른 확인 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접수방법 : 홈> 민원신청> 종합민원> 온라인민원상담 http://www.yuseong.go.kr/?page_id=16021)
차로에 차도좀 다니게 공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궁동로 68번길19 집 철거하면서 포크레인이 덤프트럭에 철거 구조물 실을때만 차길을 막아도 되는데 아에 덤프트럭에 ,1톤 화물차가
양쪽으로 막아놓고 공사하셔서 저도 후진으로 나왔네요.
보니깐 2-3일 철거 더 할거 같은데 택배차부터 모든차들이 막혀서 들어 오질 못하게 하네요.
공사야 어쩔수 없지만 공사 할때만 차길을 막았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성구청입니다.
불편을 겪고 계신 점 안타깝게 생각하며
더는 불편이 없도록 담당부서 건축과(611-2536)로 전달하여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유성구 궁동로 68번길17 건물주인입니다.
10일전 갑자기 68번길19 건물 철거한다고,
저도 모르게 연락없이
우리집 담벼락에 이음쇠연결하여 아씨바대고 철봉대고 우리집창문에도 철봉이 튀어나오게 대고 주차공간에도
며칠째 철봉이 나와있고
어제 철거중에 감독에게 왜 얘기안하고 맘대로 공간을 점유하느냐 했더니
담벼락에 제 연락처 있는데 못 받다고 얘기하네요.
항의해도 끔적도 안하는데 원래 이렇게 맘대로 하나요?
사진만 찍어 놨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성구청입니다.
불편을 겪고 계신 점 안타깝게 생각하며
귀하의 불편사항은 담당부서 건축과(611-2536)로 전달하여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임대 중개수수료 부당청구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요?
유성구 동서대로 한밭대 인근에 있는 중개업자들이 담합하여 의뢰인에게는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임대인에게 법정 수수료의 2배를 받고 있으며, 간혹 학생들에게 추가로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현금으로 받고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있다고 함.
대표적으로 원,이끌림,명품,조아,금광,조은 공인중개사에서 상기와 같이 엉업 하므로 임대인들의 원성이 높으나, 임대인들은 중개를 해 주지 않을까봐 말도 못 하고 2중고를 격고 있다고 하는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성구청입니다.
구 쾌적한 환경에 관심갖고 참여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전화로 상담 및 답변이 가능하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담당부서 토지정보과(611–2109)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궁동 409-2번지 1층이 불법건축물인거같습니다.
방문하셔서 조치를 해주시길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성구청입니다.
구 쾌적한 환경에 관심갖고 참여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보해주신 사항은 담당부서 건설과 건축행정(611-2608)으로 전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성구 용산동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제조 업체입니다. 이번에 가까운 빈공장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공장 건물안에 파티션 변경 및 수정및 공장밖에 기 허간된 창고에 상태가 호로 천으로 된 것을 벽과 천장을 벽체로 판넬 작업을 하여야 할것 같아 이상황을 건축변경(증축)으로 신고해야 하는 여부가 궁금하여 메일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성구청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은 담당부서로 전달하여 드렸습니다.
위와 관련한 추가문의는 건축과 611-298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호반2블럭과 코젤병원사이 주차타워시설 건축을 반대합니다.
호반2블럭 주민으로써 주차와 정비센터는 자동차 소음과 분진 기타 오염물을 발생시키는 시설이므로 건축허가를 반대합니다.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건의합니다.
공사소음 민원 해결요청드립니다.
온천북로 22-23번길 옆 공사터와 맞은편에 건물 올리는 중으로 아침 7시에 공사를 하여 숙면을 취할수가 없습니다. 밤 9시 넘어서 공사하는건 참을만 하지만 자는 시간에 공사 소음에 시달리는 건 정도를 벗어난것 같습니다. 신속한 처리 부탁드립니다.
평소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공사장 소음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으시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소음관리법상 공사시간에 대한 제한은 불가하지만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감리자 및 현장소장에게 민원사항을 전달하고,
이른 시간 공사를 지양하고 소음발생에 주의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시공사 IJ건축 863-2000)
앞으로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생활주변에 불편사항이 있으면 우리 구 환경보호과(611-23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성구 궁동 399-8번지 세입자입니다.
제가 사는 옆건물이 지금 신축공사 중인데, 평일 주말 할 것없이 새벽5시부터 와서 드릴과 각종 엄청난 소음이 유발되는 기구를 사용하며 주변 거주자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인 건물주에게도 2번 이상 항의를 했고, 유성구청 환경과 김우정 담당자 분께도 전화를 드려 민원을 제기 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고 달라진게 없습니다. 공사 중지나 제재는 못하겠지만 공사시간 조정은 꼭 할 수 있었으면하는데 신속한 처리 부탁드립니다.
1. 평소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공사장 소음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으시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 신축공사가 아닌 리모델링작업에 대해 공사중지등의 제한조치는 불가합니다만
불편을 감안하여 현장소장에게 민원사항을 전달하고,
이른 시간 작업을 지양하고 소음발생에 주의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작업은 전기관련 보수작업으로 현장소장은 차후 소음공사는 없다고 했습니다.
3 앞으로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봉명동 548-2 번지 건물주입니다
라마다 호텔공사중 건물 뒷문앞 바닥이 크게 훼손되어 10월2일 7시경 임산부인 직원이 넘어져 다치는일이 발생하여 병원치료중입니다 (안전대책소홀)
10월27일 건축과에 1차민원신청한적 있습니다
무단침입등 안전대책을 확실히 할때까지 공사중지를 다시한번 신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성구에 신축원룸을 보면 주차공간 확보없이 건물이 따닥따닥 붙어있는걸 많이 봤는데요, 원룸건물 각 세대수에 맞게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건축허가를 받아야되는건지? 아니면 주차공간에대한 규정이 필요없이 그냥 땅만사서 건축허가 받고 공사를 진행해도 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지금도 공사중인 원룸건물이 1층에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않고 바로 공사중인것들도 많이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유성구청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의 경우 주차대수는
세대당 0.6대(전용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0.5대)로 산정하여 건축허가가 진행되고 있으며,
해당지번의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시면 부설주차장의 대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중인 현장의 경우 건축과 (611-2140) 로 연락 주시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늘 수고가 많으시지요…
저는 이번에 죽동 금성백조 예미지에 입주를 앞두고있는 입주예정자입니다.
입주하기에 앞서 하자보수를 위해 바쁜시간을 쪼개어 다녀오고있는데요… 입주일은 가까워지고있는데 전혀 개선해주려는 의지가 보이지않고 하자보수라고 해놓은것이 눈속임만 하려고하는것에 더이상 개인의 힘으로는 어려울것 같아 도움을 요청합니다. 작은방1에 붙박이장이 시공되어져있는데요… 처음 4월초 사전점검때 방문했을때부터 가구 측면의 부서짐을 발견했고 그때부터 그부분 교체시공을 요청했으나 실리콘이나 페인트같은것으로 칠하는식으로 보수를 해왔고 현재까지 제가 여러차례방문했으나 아직도 교체되지않고있으며 하물며 일주일전에 보수한다고 칠해놓은 페인트같은것은 일주일이 지난후에 손으로 문질렀을때 마르지않고 지워지는것이었으며 손톱으로 살짝만 긁어도 부서진부분이 다시 노출되버리는 상황이되어버렸습니다. 이제와서 가구는 발주하는데 한두달이 걸린다고 입주해서 살면서 교체받아야한다고 얘기합니다. (4월2일 첫 사전검검 현재2달이상지났음.)
부서진 가구는 작은방1의 붙박이장 뿐만아니라 안방 파우더룸이 화장대 서랍아랫부분도 부서져있고 서랍을 열고닫을때 걸려서 소름돋는 소리가 나고있습니다..
금성백조의 안일한 대처가 결국 입주자만 피해를 보는게 아닌가하는 생각이듭니다.
바쁘시겠지만 금성백조에서 입주민들의 이런 불편사항을 조속히 해결해줄수 있도록 감독관청의 도움을 요청하는 바 입니다. 감사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계약 기간 중간에 세입자가 변경되면
표준계약서와 임대조건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신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성구청입니다.
네.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이 바뀌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셨으면,
계약서 작성하신 후 30일 이내에
다시 변경된 표준임대차계약서와 임대조건 변경신고서를 유성구청 6층 건축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