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란?
- 지역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일자리 창출 및 교육훈련 등의 사업으로, 고용노동부 사업 공모에 의해 추진합니다.
추진방식
- 자치단체가 자체 또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제안 및 수행합니다.
참여대상
- 유성구와 컨소시엄을 통해 직업훈련 및 취업연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고용관련‘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추진내용 및 일정
추진내용 | 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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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제안서 제출 (고용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 유성구) |
연중 상시 |
② 사업제안서 검토(자치단체) |
12월 |
③ 사업공고(대전지방고용노동청) |
12월 |
④ 사업제안서 제출(유성구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12월~다음 해 1월 |
⑤ 사업약정 |
2월 |
⑥ 보조금 지급 및 사업 실시 |
2월 |
⑦ 사업평가(고용노동부) |
10월 |
⑥ 사업종료 후 결과보고 및 정산 |
12월 |
추진사업
고용노동부 사업 선정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으로, 매년 달라질 수 있음에 따라 일자리경제과 일자리담당(611-2812)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