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
등초본 발급
신청대상자
- 본 인 : 신분증 지참
- 타 인
- 직계가족 및 배우자가 신청하는경우 : 대상자의 성함, 주민번호, 주소 숙지후 신청서 작성(주민센터 비치양식-7호)
- 제3자에게 위임 할 경우 : 위임자의 신분증(사본가능) 및 도장, 위임받은 사람(오시는 분)의 신분증 지참,위임장 (주민센터 비치양식)
- 채권 채무 관계 :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또는 판결문, 차용증, 어음, 부도수표, 기타와 반송된 내용증명, 법원신청서(예:강제집행신청서)를 추가 지참 요망
- 채권 채무의 경우 주민등록 초본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수료 : 400원
- 유효기간 : 없음
- 구비 서류
- 본인 또는 세대원 : 신분증
- 위임자 :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위임자의 도장
- 이해 관계인 : 신청서(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및 입증자료, 신분증
- 민원서식 다운로드 : 주민등록표열람 또는 등·초본교부 신청 위임장
- 등.초본 열람 주민등록
- 등.초본 열람 : 300원
인감
인감신고
행정청이 출원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감이 행정청에 신고된 인감과 상이하지 않음을 증명해 주는 것을 말하며 부동산거래나 공증증서 작성시에 주로 사용된다.
출원신고
- 본인이 신분증 및 인장을 지참하고 직접 방문하여 구술로 신고한다.
-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 보증인 1인 이상의 연서로 서면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서면신고서에는 보증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하고 보증인의 주소지관할 행정기관이 본인과 다를 경우는 보증인의 인감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서면신고
-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 보증인 1인 이상의 연서로 서면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서면신고서에는 보증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하고 보증인의 주소지관할 행정기관이 본인과 다를 경우는 보증인의 인감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단, 본인이 방문할 수 없는 사유-질병,출산,징집,복역,유학,해외거주등-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함 )
- 구비서류
- 신분증 및 신고인감(본인일 경우)
- 보증인 1인 날인된 서면신고서 1부 및 신고인감 (대리인일 경우, 보증인의 인감증명기관이 다를 경우는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 여권 및 신고 인감 (재외국민일 경우)
- 서식 다운로드 : 인감증명발급 위임장(발급위임을 받은자용)
인감개인신고
본인 직접출원 불가시
(단, 본인이 방문할 수 없는 사유-질병,출산,징집,복역,유학,해외거주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함)
- 보 증 인 : 성인 1인
- 사용인감 : 신고된 인감 (단, 타동은 인감증명서 첨부)
-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경우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추가
인감 구두신고 (인감 지참, 본인 직접출원)
- 본인여부 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국민 : 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증
미성년자 신고 (만19세 미만인자)
- 구 두 : 법정대리인 동행, 본인 직접출원 신고 (비고란에 법정대리인 인적사항 기재후 법정대리인 무인 날인)
- 서면신고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1인이상 보증 일반 인감증명 발급보호를 위해 “인감의 특징” 란에 필요사항 기재후 본인의 서명 날인기재
- 서식 다운로드 : 인감신고서(서면신고용) 인감증명 발급신청
인감증명 발급
- 본인 신청시 : 인장과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부동산매도용일 경우는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매수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글자 하나 틀리지 않게) 작성
- 대리신청시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만 17세 이상인자)에게 인감증명 발급을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장을 위임자로부터 받아 민원창구에 제출함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동시에 제시해야함-2003.10.1부터)
- 구비서류
- 본인 신청시 : 신분증 및 신고인감
- 대리 신청시 : 위임장, 신고인감,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재외국민의 대리인일 경우는 영사관 확인을받아야 함)
- 처리기간 : 즉시
- 재외국민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신청의 경우는 관할 세무서를 경유
- 현재 인감의 신고 및 증명발급은 주민등록지에서만 가능
인감의 보호
- 인감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인감대장의 인감보호 특기사유란에 필요한 개조사항을 요청하거나, 증명청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을 제출하여 본인외에는 인감증명이 발급되지 않도록 요청하면 주민센터의 인감증명 발급담당자는 인감대장의 특기사유 및 사진을 대조확인하여 인감증명을 발급함으로써 인감사고로 인한 재산, 기타 피해로부터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음
인감의 크기
- 인감대장의 크기는 원형, 타원형 또는 4각형이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가로×세로 각각 7mm이상, 가로 30mm, 세로 20mm 이내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증 발급
- 신규발급 17세가 되는 달의 익월 1일부터 발급
- 신청서 작성후 학생증 지참 본인방문 또는 부모님과 동반 증명사진 2매와 함께 제출
- 6개월 이내 미발급시 최하 10,000원 ~ 50,000원 과태료 부과
- 직권 재발급 : 증 훼손, 기재사항, 주소란 부족시 발급
- 국외이주자가 영주귀국 재발급 신청시
예외적으로 발급신청서작성 주민등록신청후 수령 가능일 : 신청후 약 15일 소요 - 주민등록증 발급지연 과태료 부과금액
주민등록증 발급지연 과태료 부과금액 7일이내 1월이내 3월이내 6월이내 6월이상 10,000원 20,000원 30,000원 40,000원 50,000원 -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 서식 다운로드 : 전입(국외이주,재등록)신고서
-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 만 17세가 되면 처음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거나(신규발급) 주민등록증을 분실, 훼손 및 기재사항 변경등으로 재발급 받는 경우에 신청
- 신규발급인 경우는 만 17세가 되는 다음달 1일부터 6월이내에 발급신청하여야 하며 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 구비서류 : 사진(6개월내 촬영) 2매, 본인 도장, 학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통장확인 날인또는 학생증) 1부
- 분실신고에 의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 5,000원
전입신고
- 전입신고란 신거주지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이내 신거주지 관할 동사무소에 전입사항을 신고하는 업무
- 신고는 신거주지의 세대주가 하여야 함
단, 세대주가 할 수 없을 때에는 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전입자 본인이 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세대주 신분증 및 도장과 신고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가족관계등록
출생신고
- 신고기관 : 주민등록지 동 또는 본적지 시ㆍ구ㆍ읍ㆍ 면
- 신고기간 : 출생일로부터 한달이내(경과시 과태료 부과)
- 구비서류 : 출생신고서1통, 출생증명서 1통(외국에서 출생시 출생증명서 번역문1통 추가), 신고인의 신분증
- 신고의무자
- 원칙 : 부(1순위), 모(2순위)
- 예외 : 동거친족(2순위), 분만관여 의사, 조산원 또는 기타의사(3순위)
- 주의사항 : 성명, 생년월일 정정 불가
- 신고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신고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7일 미만 7일이상∼1월미만 1월이상∼3월미만 3월이상∼6월미만 6월 이상 10,000 원 20,000 원 30,000 원 40,000 원 50,000 원
사망신고
- 신고기관 : 주민등록지 동 또는 본적지 시ㆍ구ㆍ읍ㆍ면
- 신고기간 : 사망일로부터 한달이내 (경과시 과태료 부과)
- 구비서류 : 신고서1통,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 신고인의 신분증
※ 단,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 제출 불가시 사망 사실을 알고 있는 자의 인우증명서에 인우보증인 2인 날인, 인우보증인 주민등록증
신고의무자 : 동거하는 친족, 비동거 친족, 동거자,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 등 - 기 타 : 사망일시 기재는 24시각제로 기재신고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 사망신고 지연시 과태료를 각각 부과됨.사망신고 지연시 과태료 7일 미만 7일이상∼1월미만 1월이상∼3월미만 3월이상∼6월미만 6월 이상 10,000 원 20,000 원 30,000 원 40,000 원 50,000 원 - 민원서식 다운로드 : 사망신고서
혼인신고
- 민원서식 다운로드 : 혼인신고서
민방위
민방위 편성
- 대상
- 만20세~만40세 해(年)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
- 민방위대편성 제외 사유가 소멸된 자
- 민방위 편성제외 신청(편성된 자가 심신장애 사유로 편성 제외받고자 하는 경우)
- 처리 : 신청인 → 통장 → 동 협의회심의 → 심사결정 → 민방위대장, 본인에 통보
- 심사 제외자 : 식별가능한 심신장애(신청서에 통장 확인), 식별불가능 심신장애(의사진단서)
- 지역민방위대 동원요건(민기법시행규칙 제39조)
- 전면전, 화생방전등 적의 침공이 있거나 확실할 때
- 무장공비 기습, 파괴, 살상행위등 경찰력만으로 치안 확보가 곤란할때
- 타 법령으로 대통령이 인적자원 동원을 위해 국가동원령을 발하였을 때
- 자연 및 인위적 재난이 있는 경우 그 재난을 예방하고 복구하여야 할 관서의 기능만으로 사태 수습 불가시
- 민원서식 다운로드 민방위교육훈련(동원)면제·유예신청서
민방위 교육
-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 요건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중에 있는 자
-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중인 자
- 교육훈련이 유예된자로서 해당교육훈련종료시까지 그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
- 민방위대원 교육안내
민방위대원 교육안내 편성 년차 교육 시간 1년 ∼ 4년차 1년에 1회 총 4시간의 기본 교육 5년차 이상 1년에 1회 1시간의 비상소집훈련 - 임무 : 만 20~40세의 남자중 현역, 향토예비군등을 제외하고 전시, 사변 및 재해시 사태 수습
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안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가족의소득합계가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가 보장대상입니다.
-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이 가족수에 따라 다릅니다.
(단위:원)
사회복지 가구
규모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이상 최저
생계비
(월)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1인 증가시마다 301,702씩 증가(7인가구 2,535,925 등) - 경로연금, 장애수당, 6개월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 중고등학생 수업료 등은 소득에서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 소득합계가 최저생계비보다 적어도 재산이 너무 많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 . 면 . 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게 문의하세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언제든지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읍.면.주민센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게 신청서(읍.면.동 비치), 호적등본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한 후14일 이내에 대상자 선정여부를 통보해 드립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진단서 등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받나요?
- 생계비와 주거비는 매월 20일 현금으로 해당 가구의 구좌에 입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교육비는 수업료 납입고지서, 사망진단서,해산비는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사망진단서 대신 사망신고, 출생증명서 대신 출생신고만으로도 가능합니다.
- 의료보호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단지 의료급여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보장증이나 의료보호대상자 증명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2종 대상자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받나요?
-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의 소득과다른 법에 의한 지원액을 뺀 나머지입니다. 소득이 하나도 없는 가구의 경우에도 주민세나 교육세, TV수신료 등 다른 법에 의해 지원받는 돈이 있기 때문에,실제로 받는 돈은 최저생계비보다 적어집니다.
- 예를 들어 소득이 20만원인 2인 가구의 경우, 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55만원에서 가구소득 20만원, 다른 법에 의한 지원액 2만원, 의료비.교육비 등 평균 5만원을 뺀 28만원 정도를 생계비 및 주거비로 지급비로 지급받게 됩니다.
- 해산비와장제비는 최저생계비와 별도로지급됩니다.해산비는 출산 여성 1인당 18만원이며, 장제비는 근로능력 있는 가구는 사망자 1구당 20만원, 근로능력 없는 가구는 50만원씩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도 생계비를 받나요?
- 그렇습니다. 다만 스스로자립하기 위하여 노력할 때입니다.
- 18세 이상 60세 이하의 근로능력 있는 사람들은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받는 ‘조건부 수급자’가 됩니다.
- 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등은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조건부 수급자가 되지 않습니다. 또 자활사업에 참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조건없이 생계비를 받습니다.
- 아직 취학하지 않은 자녀나 치매 노인 등을 돌보는 수급자, 대학생 수급자, 도서 벽지에 살고 있어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수급자 등이 여기 해당됩니다.
자활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조건부 수급자는 자활능력, 가구여건 등을 감안하여 취업대상자와 비취업 대상자로 크게 나뉩니다. 취업대상자들은 노동부가 주관하는 자활사업에, 비취업대상자들은 시.군.구와 자활후견기관등이 주관하는 자활사업에 각각 참여합니다.
- 취업대상자
취업대상자 사 업 주요 대상자 내 용 구직활동 지원 취업을 희망하거나 즉시취업할 수 있는 사람
-구직활동 직종에의 맞춤 취업알선서비스 제공
-올바른 직업선택을 위한 직업탐색교실등 직업지도 프로그램지원
-취업능력 증진을 위한 성취프로그램등 각종 프로그램 지원자활 직업훈련 취업에 필요한 기능습득 및 직무능력 향상이 필요한사람
-최단 1개월부터 최장 12개월 훈련과정 개설
-훈련기간중 교통비. 식비(10만원)지원자활인턴 산업현장 연수기회를 통해 취업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
-3개월간 산업현장 연수기회 제공 (월50만원 이상 지급)
-자활대상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1인당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원
(정규직 채용시 3개월간 추가 지원)창업지원 구직등록 6개월 경과자로 창업능력과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람
-점포 지원(가구당 5000만원, 3인 이상 공동창업자는 1억 5000만원)
-자금지원 (가구당 1500만원)공공근로 여타 자활지원프로그램 연계가 어렵거나 취업 능력 제고를 위하여집
중적인 관리.지원이 필요한 사람-노동부 구직세일즈공공근로(1년에 1단계)
- 비취업대상자
비취업대상자 사 업 주요 대상자 내 용 자활
공동체사업노동시장 취업은 어려우나자활공동체 참여 기회 제공이 필요한 사람
-재활용품수거/판매, 집수리 사업단
-영농.원예,간병인,세탁,봉제 공동체 등자활근로 노동시장 취업은 어려우나공공근로 기회 제공이 필요한사람
-자활공동체 기반 조성 사업
-음식쓰레기 재활용, 영세기업체 지원, 숲가꾸기 및부산물활용 공원조성 등지역봉사 신체.기능상 능력이 부족하여단순하고 가벼운 노무만 가능한 사람
-노인.아동.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 복지시설도우미
-가전제품 수리 봉사, 환경정화활동
-지역 순찰, 청소년 유해지역 선도활동 등재활
프로그램알콜중독등 사유로 근로의욕을상실한 자, 취업 부적응자
-정신보건센터,의료기관,사회복지관등과 연계하여전문적인 상담.치료,자활의욕 고취, 사회적응력 향상
창업지원 근로능력과 자활의지가 왕성하여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
-생업자금 융자(수급자 창업,수급자 차상위 계층 공동창업, 수급자 참여
자활사업에는 어떻게 참여하나요?
-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된 분들은 7일 이내에 읍.면.동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과 상담하여 가구별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 수립된 계획에 따라 수급자는 고용안정센터나 자활후견기관 등의 자활사업 실시기관에 의뢰됩니다.
- 의뢰된 자업사업 실시기관의 실무자는 수급자와 상담하여 수급자에게 적합한 자활사업이 무엇인지 제시합니다.
- 수급자가 이 사업에 참여하면, 자활사업 실시기관은 그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조건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읍.면.동에 통지합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자활사업에 자주 불참하거나 (예 : 통보없이 월 5일이상 연속으로 불참하거나, 월 2일이상 연속불참이 3회 이상 반복) 상습적으로 지각. 조퇴하는 등 참여 태도가 불량한 경우에는 조건을 불이행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 이 경우 조건부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액 전액을 다음 달부터 지급 받지 못하게 됩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발생한수입은 소득에 포함되나요?
- 자활사업 참여로 발생한 수입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소득, 사업소득,기타소득에 해당되면 당연히 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자활인턴으로 취업한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 자활근로 등에 참여하여 얻은 노임 등은 소득에 포함되어 생계비에 반영됩니다.
- 다만 자활사업에 참여할 때 지급되는교통비,식대 등의 실비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정수급자는 어떻게 되나요?
- 수급자에 대하여는매년 1회 이상 소득.재산.부양의무자 등 조사를 실시하여, 소득. 재산이 늘었거나 부양을 받게 되어 더 이상 요건에 적합하지 않으면 보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특히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3개월에 한번씩 조사할 예정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받은급여액과 각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관평동 파밀리에 아파트 거주자 입니다
아파트 인근에 있는 천변에 많은 사람들이 운동및 걷기를 하고 있는데 천변관리가 전혀되지 않아서
(풀제거가 전혀되지 않고 목재다리 파손많음)모기등으로 인해 불편하고 미관상에도 좋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관리하시는지, 언제 풀제거 작업을 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저 긴급생활비지원 신청한지 좀 됬는데
처리결과나 현재상황이 어떻게 되고있는지 알 수 없나요?
연락준다더니 연락도 없고 그래서요
원내동 주민입니다.
원내동 거주 소년소녀 가장이나
불우아동 개인후원을 하고싶은데요.
방법이나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성구청입니다.
뜻 깊은 일에 관심갖고 참여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후원은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연락처를 남겨주시거나 611-2676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에 퇴근하는데 반석고에서 천주교대전교구새얼센터로 가는 내리막길 도로 가로등이 다 꺼져있더군요.
교복입은 여학생이 한두명 지나가는걸 봤는데요. 가로등을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데 왜 다 불이꺼져있는건지 모르겠네요. 위험해보입니다. 그 도로 자체가 너무 어두운것 같은데요, 좀 밝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구 쾌적한 환경에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위치의 가로등은 제어반 점멸기 교체 공사 중 미흡한 부분이 있어 미점등 되었었고,
금일(12.1.) 정비 완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관련된 문의는 담당부서 건설과(611-248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은3지구 2단지에 살고있는 주민입니다. 평상시 114번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데 버스정류장에 바람막이등 버스 예정 스크린을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트리풀 시티 아파트까지 입주를 하면 버스 정류장 이용객이 더 많을 텐데 차량 증설도 필요할것 같습니다. 현충원역으로 바로 가는 버스도
신설되면 출퇴근시 시간도 많이 절약될 거 같고요
수고하십시요.
지족역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없어서 kb건물쪽 길가에 주차한 차들이 즐비합니다..지족역부근을 보시면 주변에 보도블럭이 쓸데없이 넓은공간이 많습니다.주변에 노는땅이 천지인데 왜 주차장을 안만드나요..지하철과 자동차연결이 쉬워지면 더많은사람들이 지하철이용을 하게될것입니다.지족.반석역 중간쯤이 집인 저로서는 주차장이 없어서 어쩔수없이 차를 이용해서 시내로 나갑니다
지족로 343 에 살고있습니다.203동 저층인데요.버스출발시 진동이 집을 뒤흔듭니다…몸으로 진동이 느껴질정도 입니다.방음벽 설치나 버스정류장의 위치를 바꿀수는 없을까요..
원신흥동 어린이도서관은 평일 5시면 문을 닫기 때문에 평일엔 아예 사용할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평일 이용 시간이랑 주말 중 토요일 하루라도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족북로 60 한화 꿈에 그린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아파트 길고양이 울음소리가 너무 심해 잠을 못 이룹니다,
길고양이 TNR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성구청입니다.
담당자 답변 전달하여 드리겠습니다.
–
수술 후 길고양이의 상처가 덧날 것을 우려하여
동절기, 하절기에는 TNR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9월 경 귀하께서 신청하신 지역에 TNR을 진행해 드릴 것을 말씀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지역경제과 042-611-2696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석동 주민입니다.
외삼 네거리 전 반석7단지(707동)와 반석6단지와 8단지 사이의 길이 이루는
사거리 길이 너무 위험해서 민원을 넣습니다.
평소에는 괜찮지만 출근시간에는 차들이 많은데 한번의 신호를 놓치면 2,3번은 계속 기다려야 합니다. 보통 그 100~200m 거리를 10분 이상 기다려야 그 길을 지날 수 있습니다.
차들은 꼬리물기를 하게 되고 매일 너무 위험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제 차 뒤로 추돌사고가 나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외삼 네거리에는 경찰이 신호를 통제하여 꼬리물기를 막더군요
이 길에도 경찰이 서있는 것을 2번 정도 보았지만 그게 다였어요.
이쪽 길과 외삼 네거리 길을 동시에 통제하여 한번 신호에 차들이 한번에 많이 빠질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신호는 짧고 반석6,7,8단지 차들이 출근시간에 모두 몰리니
매일 사고가 날까 긴장하고 있으며, 시간도 너무나 지체됩니다.
7시 30분~8시 시간대가 심하며 그 중에서도 7시 40분~50분이 극심합니다.
유성구청의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신성동 주민입니다.
어제 저녁에 너무 이기적인 주민의 행동을 목격하여 이야기 드립니다.
주민들이 박스에 정리하여 내놓은 분리수거 폐지를 박스에서 모두 쏫아버리고, 골판지 박스만 수거해 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분리 수거장소는 쓰레기장이 되어 버립니다. 동네 곳곳을 돌아 다니며 이와 같은 행동을 합니다. 동네가 지저분해지는 것 뿐만 아니라 누군가는 계속 청소를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밤 12시를 전후로 활동하는 것 같습니다. 단속이 가능하다면 단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성구청입니다.
귀하의 제안을 해당 부서에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궁금하신 점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유성구청 환경보호과 042-611-2344 또는 042-611-2373으로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명동 주민입니다.
온천1동 주민센터의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관련 담당자님과 전입신고 담당자님을 칭찬해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제가 다른 지방에서 최근에 덕명동에 이사오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전입신고와 취학통지서 관련한 일로 온천1동 사무소 직원분들이 모두 친절하셔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관련하여서 최근 이사 왔는데,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고 계신 분들이 없어서
어려움을 정말 많이 겪었는데,
온천1동에서 초등학교 취학 담당 일을 해 주시는 공무원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문제를 잘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배정받게 될 초등학교에 3월 2일 입학식에 가서 취학통지서를 내게 되면
반배정 문제, 그리고 교과서 배부 등의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였는데,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담당자분께서 덕송초등학교로 직접 전화까지 해 주셔서
덕분에 일 처리에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온천1동 동장님, 주민센터 직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의 정보에 대하여도
취학통지에 대한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조금 상세히 알려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가족을 찾고 싶어요 도와 주세요
다른 도서관들은 2주씩 대출기간을 주는데요~원신흥도서관은 대출기간이1주일밖에 되지않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연체되는날은 책도 못빌리네요 다른도서관들 처럼 책대출기간을2주로 연장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성구청입니다.
우선 저희 도서관의 대출기간이 짧아 이용에 불편함을 드린 점에 죄송합니다.
원신흥동 작은도서관은 타 도서관에 비해 장서수가 적기 때문에 대출기간이 길어지면 여러 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도록 대출기간을 부득이하게 1주일로 제한한 것이오니 깊은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성동 하나아파트 주민입니다.
밤에 가로등 개수가 한정되어있어, 아파트 뒷편에는 가로등 설치가 안되어있어 위험한 것 같습니다. 아파트 사이에도 가로등 설치를 해주셨으면합니다.
그리고 또한 금성초 있는 골목에 쓰레기가 많이 보입니다. 쓰레기통을 설치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성구청입니다.
1. 유성구에는 구에서 운영하는 야영장이나 바베큐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수은교 앞에 소나무밭과 정자들이 있는데 그 일대에서 취사 불가능 지역인가요? 왜 안되는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만약 큰제한 없으면 취사 허가 건의드립니다
경기도에 살았을때는 주민센터에서 EM 발효액을 제공했었습니다. 노은 주민센터에서도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나요? EM 발효액은 여러가지로 실생활에 유익한 것인데 노은 주민센터에서도 꼭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만약 비치되어 있다면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은서로 172번길에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골목에 사는 고양이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고양이 TNR을 신청합니다. 답장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