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적
- 갑작스러운 위기사항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
지원기준
- 소 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이하(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
- 재 산 : 1억 3,5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지원대상
- 주 소득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이혼/단전/휴·폐업/실직/출소/노숙)
- 그 밖에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
지원절차
지원내용
구 분 | 지 원 내 용 | 지원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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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 |
[단위 :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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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지원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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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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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지원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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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
[단위 :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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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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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시설이용 지원 |
[단위 :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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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지원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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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 |
[단위 :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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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1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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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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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1회 |
지원 제외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의료비 지원은 가능)
- 실업은 위기사유에 비 해당됨. (다만 사업실패로 채무독촉을 받는 등 생계유지가 곤란한자는 지원함)
-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 (단, 갑작스런 병세악화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
- 타 법률에 의한 지원대상 (재해구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 긴급지원 이외에 다른 지원사업(암환자, 희귀성난치성, 재난적의료비 등)에서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긴급지원 대상에서 제외
- 민간보험에 의하여 지원 받는 경우
- 전기요금지원의 경우 연체료가 50만원이상 이거나, 임대아파트 거주 연체자, 비주택용, 공업용 소매상 용도의 전기료는지원제외
긴급복지신 청좀할려하는요”~
옷가계를운영하면서먹고살았는데2월달부터코로나다머다해서휴업하고있는데생계비지원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성구청입니다.
휴업이나 폐업일 경우 가능한데, 세무서에 휴·폐업 신고를 한 후 증명서와 급여를 받을 통장 및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영업이 안된다고 스스로 문을 닫는 경우 휴업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반드시 세무서 휴업신고 후 증명서 제출)
추가사항은 복지정책과(611-260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월31일자로 퇴직한 상태이며 4월2일 만성 담낭염으로 건양대에서 복강경 시술을 받았으며 병원비는 긴급 지원비 덕분에 해결 했습니다.정말 감사 말씀 드립니다.
차상위 본인경감 대상자인 저는 지금 또한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여 일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혹 생계비 지원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어서요.패만 기쳐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성구청입니다.
먼저 무사히 수술 받으셔서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며,
어서 쾌유하시어 일상생활을 영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문의하신 차상위 생계비 지원 가능 여부는 개인별 상담이 필요한 사안으로, 담당부서 복지정책과(611-2605)에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