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지원대상은?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육한 만0~5세 아동
어린이집 보육료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장소)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온라인, 모바일앱) 신청
-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의 시설에 입소한 동반아동은 시설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에서 신청・접수・보장처리
- 다문화보육료, 장애아보육료(등록장애아는 온라인신청 가능)를 지원받으려는 비등록 장애아,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 농어촌양육수당신청자 등의 경우는 방문신청만 가능
- (시기) 상시 신청 가능
–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 가능하므로 어린이집 이용 전 사전 신청 필요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 지원 - (결제) 아이행복카드 결제
– 국민, 우리, 하나, 농협, 신한, 비씨, 롯데카드
보육료 지원대상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자격이 책정(적합)되는 아동은 신청일로부터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서비스 변경 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 기준은?
보육료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연령별 보육료 지원액
보육연령 | 부모부담보육료 | 기 준 일 자 | |
---|---|---|---|
종일형 | 맞춤형 | ||
0세반 | 454,000원 | 354,000원 | ʼ18. 01. 01 이후 출생 |
1세반 | 400,000원 | 311,000원 | ʼ17. 01. 01 ~ ʼ17. 12. 31 |
2세반 | 331,000원 | 258,000원 | ʼ16. 01. 01 ~ ʼ16. 12. 31 |
3세반 | 220,000원 | – | ʼ15. 01. 01 ~ ʼ15. 12. 31 |
4세반 | 220,000원 | – | ʼ14. 01. 01 ~ ʼ14. 12. 31 |
5세반 | 220,000원 | – | ʼ13. 01. 01 ~ ʼ13. 12. 31 |
☞ 정부미지원어린이집(민간, 가정, 협동)에 재원하는 만3~5세 누리과정 아동은 대전광역시 보육정책위원에서 결정한 보육료 수납한도액에 따라 본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9년부터 부모 중 1인과 해당 아동이 대전시에 주소 등록되어 있고, 대전시 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부담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우리집 주변에 좋은 어린이집이 어느 곳 인가요?
- 보건복지부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좋은 어린이집에 국가가 인증하는 평가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평가인증 어린이집은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한국보육진흥원홈페이지 (www.kcpi.or.kr)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