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 장애등급심사제도
- 2011년도부터 신규등록 및 재판정대상자는 등급심사시행(모든 등급)
※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
근거 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10조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 장애인등록 신청
-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및 장애진단
-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는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신청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아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 장애인등록을 한다.(의료기간 우선방문하여 진단서 제출도 가능, 이 경우 의뢰서 발급절차는 이행한 것으로 봄)
- 신규등록자 및 재판정 대상자는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장애등급판정기준」상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료기록지(주요 진료기록) 등을 반드시 해당 진단의사로부터 발급받아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알림마당 참조
※ 장애인등록에 대한 사항은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 장애인복지담당자 및 관할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은 읍면동사무소에 등록신청을 한다.
- 시군구(읍면동)청은 의료기관에 진단의뢰를 한다(생략가능)
- 의료기관은 읍면동에 자애진단 진단서를 발급한다.
- [장애등급 심사제도 1] 시군구(읍면동)은 연금공단에 심사요청을 한다.
- [장애등급 심사제도 2] 연금공단은 읍면동에 장애심사결과통보를 한다.
- 시군구(읍면동)은 장애인 등록을 한다.
- 장애등급심사는
- 장애인등급심사는 2011년부터 모든 등급의 장애인이 받아야 합니다.
- 기존 등록장애인 모두 장애등급심사를 받은 것이 아님. 재진단 사유없는 장애인은 기존 등록상태 유지
장애인증명서 발급
- 발급대상 : 장애인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형제ㆍ자매,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 신청절차 : 전국 시ㆍ군ㆍ구 민원실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
- 처리기간 : 즉시(수수료 : 무료), 타 거주지에서 신청시 해당 장애인등록기관 확인 후 발급
- 발급방법 : 전국 시ㆍ군ㆍ구 장애인담당과(민원실) 또는 읍ㆍ면ㆍ동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에서 출력하여 사용
장애유형 | 장 애 판 정 시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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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ㆍ시각ㆍ청각ㆍ언어ㆍ지적장애ㆍ안면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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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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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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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성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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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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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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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ㆍ간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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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루ㆍ요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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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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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 |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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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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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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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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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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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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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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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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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성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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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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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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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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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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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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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루ㆍ요루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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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질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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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한방전문의는 장애진단을 할 수 없음에 유의.
장애인연금신청에 따른 장애등급심사 안내
- 2010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제도가 시행됩니다.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중증장애인에 대하여는 장애인연금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경우 소득재산조사 결과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장애등급심사에 대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신청절차
- 연금신청 → 자산조사 → 장애등급심사 → 대상자 선정 → 연금지급
필요서류
- 장애유형과 등급을 명시한 장애진단서
- 현재의 장애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검사결과지
-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고착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진료기록지
※ 구비서류는 장애유형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장애유형의 구비서류 안내문을 알림마당을 통해 확인하시고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등급심사관련 문의
- 거주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관할 지사 확인은 알림마당)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
- 보건복지부콜센터 국번없이 129
※ 장애인 연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장애인연금 홈페이지 참조 http://www.bokjiro.go.kr/pension/
공공의료기관 안내
- 장애등급심사를 위하여 붙임문서의 공공의료기관을 방문하시면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장애등급 재심사 관련 공공의료기관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