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교통안전 체험 학습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 학습이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아이들에게 체험을 통해 교통 법규를 학습하고 안전한 교통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 학습 일정
상반기(4~5월경), 하반기(9~10월경) 매년 2회 약 1개월간 진행됩니다. -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 학습 대상
유성구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됩니다. -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 학습장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로 71번길 12 유성초등학교 내에 있습니다. -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 학습 모습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운영
- 운영기간 : 매년 / 상.하반기 운영
- 대 상 : 어린이집 및 유치원생 20명 이상
연도별 운영실적
연도별 | 참여기관 | 교육인원(명) | |
---|---|---|---|
합계 | 140 | 2,800명 | |
2012년 | 상반기 | 35 | 700 |
하반기 | 35 | 700 | |
2013년 | 상반기 | 35 | 700 |
하반기 | 35 | 700 |
공영 주차장
공영 주차장이란?
- 도시가 발전하며 증가하는 차량에 비해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법」에 따라,
대전광역시장 또는 유성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주차장 또는 노외 주차장을말합니다.
유성구 공영 주차장 현황 (2013년 11월 현재)
- 노외 주차장 : 23개소, 1,487면
- 노상 주차장 : 41개소, 1,639면
교통안전 시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 사 업 명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 사업개요 : 보행안전휀스, 미끄럼 포장, 표지판 및 안전시설물 설치
- 사업기간 : 연 중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존 설치사업
- 사 업 명 : 배려존 설치 사업
- 위 치 : 유성구 관내 50개소
- 사업개요 : 어린이통학차량 승하차를 공간 조성
- 사업기간 : 연 중
주차장 확충 지원 사업
공동주택 주차장확충 지원사업
- 주차공간이 부족한 공동주택에서 부대ㆍ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변경 확장코자 하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하여, 주차장 조성 보조금을 지원하여 주차확보율이 열악한 공동주택의 주차난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코자 함
지원대상 및 예산
- 주택법시행령
【별표3】『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의거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행위허가(추가조성 주차면수 5면이상)를 득한 공동주택
- 【별표3】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전체입주자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주택단지안의 도로 및 어린이 놀이터시설을 각각 전체 면적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주차장용도로 변경하는 경우(1994년 12월30일 이전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한다)로 그 용도변경의 필요성을 구청장이 인정하는 때
제외대상
- 미 준공 처리된 공동주택
- 기존 설치된 주차장의 훼손으로 인한 재 설치
- 재건축․재개발 대상 공동주택
- 임대 공동주택
지원규모
- 설치비용의 90%이내 범위에서 주차장 1면당 최대 50만원, 공동주택당,최대 5,0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제20조(보조금액)
-주차장 설치비용의 90%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금액(예산액 범위내)
보조가능 대상지
- 공동주택 현황(아파트 및 주상복합)
구분 | 공동주택 전체현황 | 지원가능 공동주택 | 비고 | ||
---|---|---|---|---|---|
개소 | 아파트수 | 세대수 | 아파트수 | 세대수 | |
114 | 68,153 | 23 | 17,072 |
지원대상 | 지 원 금 액 | 지 원 내 용 | 비 고 |
---|---|---|---|
5면 이상 50면 이하 |
설치비 90%이내 면당 최대 50만원 공동주택 당 최대 2,500만원까지 |
주차 노면표시 |
|
50면 이상 | 설치비 90%이내 면당 최대 50만원 공동주택 당 최대 5,000만원까지 |
주차 노면표시 |
주차장 확충 지원 사업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 우리구에서는 도심 주택지역내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내집주차장」을 설치하는 구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내집주차장 갖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집 담장안에 주차공간은 있으나 공사비가 부담되어 공사를 못하시는 가구주께서는 지금 교통과(611-2565)로 연락주세요
보조대상 및 기준
- 주차시설이 없는 기존 개인주택 건물로
- 신청일 현재 당해 주소지에 등록된 자(세입자 포함)이어야 하며
- 본인 또는 가족명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주택안에 내집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원됩니다(위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기 설치된 주차장은 지원이 안됩니다)
보조금액 : 설치비용의 90%범위내(보조금 지급한도액 초과할 수 없음)
사업추진 절차
- 신청서 접수(전화 또는 방문)➡현장확인(보조여부 결정)➡보조금교부결정 통보(區➛신청자)
➡설치완료통보(신청자➛區)➡보조금지급(사업완료)
보조금 지급기준
구 분 | 보조금액 | |
---|---|---|
보조범위 | 지급한도액 | |
담장 또는 대문철거 직각주차시설 설치시 | 설치비용의 90%이내 |
1,100,000 |
담장 또는 대문철거 평행주차시설 설치시 | 〃 | 1,500,000 |
담장 또는 대문 개조 후 주차시설 설치시 (대문설치비 포함) |
〃 | 1,700,000 |
이웃간 경계담장 철거후 주차시설(담장 재설치비용 포함) 설치시 |
〃 | 2,000,000 |
기타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고 2대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증가 대수당 추가지원 |
– | 증가대수당 최고 60만원 추가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