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서비스 투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란?
-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강증진, 여가활동, 문화생활,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사회서비스로, 서비스 이용자는 현금이 아닌 이용권(바우처카드)을 발급하여 원하는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종류 : 24개 사업
- ※ 제공기관 및 서비스 : http://ssdj.or.kr (대전복지재단 사회서비스지원단) – 메뉴(사업현황) 참고
이용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단위:천원
소득기준/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120% | 2,007 | 3,417 | 4,420 | 5,423 | 6,426 | 7,430 |
기준 중위소득 140% | 2,341 | 3,986 | 5,156 | 6,327 | 7,497 | 8,668 |
※ 소득기준에 따른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확인 (신청시 건강보험증 필수)
이용자 모집시기 : 2월, 7월, 10월 모집 / ※ 예산 부족시 모집계획 변동 가능
이용자 선정 및 절차
단 계 | 업무주체 |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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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 | 동 주민센터 |
신청서,필수서류(건강보험증 사본,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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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선정 | 유성구청 |
선정요건 및 소득조사후 이용자 선정 |
신청자>계획인원 : 사업별 우선 순위, 저소득 위주로 우선 선정 |
바우처카드 수령 | 우체국 택배 | 전용카드는 사회보장정보원 (1566-0133)에서 주소지로 배송/ 국민행복카드는 금융사에서 배송 (수취인부재시 동주민센터로 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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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계약 / 이용 |
제공기관 |
제공기관 방문, 상담을 통해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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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종료 | 제공기관 |
서비스지원기간 만료시 자동종료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
서비스 안내
진잠동주민센터 |
042) 601-6670 |
원신흥동주민센터 |
042) 601-6923 |
온천1동주민센터 |
042) 601-6694 |
온천2동주민센터 |
042) 601-6717 |
노은1동주민센터 |
042) 601-6752 |
노은2동주민센터 |
042) 601-6877 |
노은3동주민센터 |
042) 601-6951 |
신성동주민센터 |
042) 601-6774 |
전민동주민센터 |
042) 601-6804 |
구즉동주민센터 |
042) 601-6841 |
관평동주민센터 |
042) 601-6904 |
유성구청 희망복지과 |
042) 611-2672 |
희망복지지원단
희망복지지원단 이란?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지역 내 자원 및 방문형서비스 사업 등을 총괄 관리함으로써 지역단위 통합서비스 제공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업
-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 보건․교육․고용․주거․법률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모니터링 해나가는 사업입니다.
- 누가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빈곤, 가족해체, 질병 등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로 서비스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구
-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구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이 직접 신청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구를 알고 계신 친족, 이웃주민이 해당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통합사례관리 지원절차
- 발굴 및 신청(동주민센터) ⇨ 방문상담, 욕구조사(희망복지 지원단) ⇨ 사례회의(희망복지지원단) ⇨ 서비스제공, 계획수립(구, 동, 민간기관) ⇨지 속상담 서비스연계(희망복지지원단) ⇨ 사후관리(동주민센터)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란?
- 갑작스러운 위기사항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구민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소득, 재산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소 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의 100분의 75이하(시행령 제7조 제2항제1호)
- 일반재산 : 1억 3,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 누가 긴급지원 대상이 되나요?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위기사유
-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 구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를 당한 경우
-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 항목 및 세부사항
- 생계지원
(단위:원/월)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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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432,900 | 737,200 | 953,900 | 1,170,400 | 1,386,900 | 1,603,400 |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14,100원씩 추가 지급
- 의료지원 한도액 : 300만원 이내
- 주거지원 한도액
(단위:원/월)
지역/가구구성원수 | 1~2인 | 3~4인 | 5~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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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 387,200 | 643,200 | 848,600 |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대도시 102,300원씩 추가 지급
-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
(단위:원/월)
입소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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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535,900 | 914,200 | 1,182,900 | 1,450,500 | 1,719,200 | 1,987,700 |
※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78,000원씩 추가 지급
- 교육지원금액
(단위:원/분기)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
지원금액 | 221,600 | 352,700 | 432,200원 및 수업료(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입학금(해당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
- 그 밖의 지원금액
(단위:원/월)
지원종류 | 연료비 | 해산비 | 장제비 | 전기요금 |
---|---|---|---|---|
지원금액 | 96,000 | 600,000 | 750,000 | 500,000 이내 |
문의 및 신청
- 유성구청 희망복지과 긴급지원 담당(☎611-2605)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나눔으로 하나되는 지역복지시책
행복배움터 교육 나눔
- 추진시기 : 연중
- 내용 : 관내 사설학원과 연계 저소득가정 자녀 학원 수강, 종합, 입시, 외국어, 미술, 음악 등 수강료 50% 감면
- 추진방법 :
- 관내 학원 참여 유도 및 희망학생 연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참여 학원 감면 수강료 기부금 처리
즐거운 나들이 행복한 외식
- 추진시기 : 연중
- 내용 : 즐거운 나들이 행복한 외식사업 확대 추진, 저소득 가정의 가족단위 나들이, 외식 기회 제공
- 추진방법 :
- 관내 외식업체 참여 월 1회 가족단위 외식 제공
- 관내 극장 연계 영화관람 기회 제공
희망날개 봉사단 운영
- 추진시기 : 연중
- 내용: 관내 민간 기관 및 주민들로 구성된 봉사단과 1:1 결연 또는 저소득가정 방문 집수리 및 봉사활동 실시
- 추진방법 :
- 지역 내 기관, 기업체, 개인 등 봉사단 구성
- 주거 : 청소, 집수리, 방역, 전기, 도배 등
- 봉사활동 : 일상생활, 가사, 목욕, 이·미용 등
사회복지관 운영
목 적
-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을 통해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주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립, 자활의 발판을 마련하고 지역사회문제를 예방‧치료하며, 지역사회 및 주민의 연대감을 조성하는 장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포괄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
유성구종합사회복지관 (바로가기 클릭)
시설명 | 시설장 | 개관일 | 소재지 | 운영 |
---|---|---|---|---|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
황인정 | 2006.09.27. | 도안대로 589번길 27 | 대전가톨릭 사회복지회 |
- 주요프로그램
- 주요사업 : 사례관리사업, 가족기능강화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조직화 사업, 다문화 가족지족지원
- 1) 가족기능강화 사업 : 장애아동 신체건강 증진(희망등대), 가족상담실, 부모코칭 교실 운영
- 2) 지역사회보호 사업 : 가사말벗, 밑반찬지원
- 3) 지역조직화 사업 : 벼룩시장, 이웃돕기 바자회, 어르신 자조모임, 음악회 , 대보름맞이 척사대회 등
- 교육문화 사업 : 아동청소년교실, 성인교실, 어르신 교실
- 생활체육 사업 : 수영강습교실
- 자활사업 : 직업훈련 (바리스타, 네일아트), 다우리 까페
- 노인복지사업 : 주간보호사업, 방문요양, 행복한 동행사업
- 주요사업 : 사례관리사업, 가족기능강화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조직화 사업, 다문화 가족지족지원
송강사회복지관 (바로가기 클릭)
시설명 | 시설장 | 개관일 | 소재지 |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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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강사회복지관 | 김영미 | 1994.12.14 | 봉산로 45 | 학교법인 한국침례신학원 |
- 주요프로그램
- 주요사업 : 사례관리 ,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사업, 복지네트워크구축, 주민조직화, 자원개발관리사업
- 1) 가족기능강화 사업 : 청소년공부방, 꿈나무교실, 늘푸른교실, 반딧불, 다속손가락, 한국어, 요리교실 등
- 2) 지역사회보호 사업 : 안마, 클린, 이미용, 빵, 반찬지원, 아침밥상, 경로식당, 목욕 서비스사업
- 3) 교육문화사업 : 은빛노인대학, 교육만두레, 생활영어, 어르신나들이, 장애인 나들이, 아동가족캠프 등
- 4) 자활사업 : 가사간병, 일자리창출, 105동 도서관운영
- 5) 복지네트워크 구축 사업 : 지역사회희망에너지, 위드마라톤, 워크샵 등
- 6) 주민조직화 사업 : 구즉한마당, 장애인 자조모임, 어버이날 행사,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등
- 7) 자원개발 및 관리사업 :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자원봉사자 나들이 , 후원개발프로그램 등
- 주요사업 : 사례관리 ,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사업, 복지네트워크구축, 주민조직화, 자원개발관리사업
푸드마켓
구분 | 시설장 | 개관일 | 소재지 | 연락처 |
---|---|---|---|---|
행복나눔무지개푸드마켓 4호점 (송강사회복지관) |
김영미 | 2009.08. | 봉산로36번길 1 | 935-1377 |
행복나눔무지개푸드마켓 6호점 (대전가톨릭농수산물지원센터) |
윤여창 | 2009.12. | 계룡로88번길 50 | 826-6377 |
이동형푸드마켓 (대전가톨릭농수산물지원센터) |
윤여창 | 2009.03. | 노은동로 33 | 826-6377 |
이용대상
- 긴급지원대상, 결식아동, 독거어르신, 재가장애인등 활동력 있는 저소득층
이용방법
- 마켓 운영시간 : 매주 월 ~ 금 / 9:00 ~ 18:00
- 회원카드(월 2만원 상당)를 소지하고 매장을 방문하여 5개 물품 구입
- ※ 이동형푸드마켓(6호점)
– 대전시내 5개 거점지역 (대화동/법동/신탄진동/판암.자양동/산성․문화동)으로
직접 배달해드리는 마켓서비스
푸드뱅크
구분 | 시설장 | 개관일 | 소재지 | 연락처 |
---|---|---|---|---|
유성구기초푸드뱅크 (송강사회복지관) |
김영미 | 2001.01. | 봉산로 45 | 934-6338 |
대전가톨릭농수산물지원센터 | 윤여창 | 2007.03. | 노은동로 33 | 826-6377 |
마라나타 푸드뱅크 | 박근식 | 2015.02. | 관들3길 77-3 | 935-6889 |
사업내용
- 식품제조기업 또는 개인에게서 식품을 기탁 받아 결식아동 등 소외계층 및 시설에 기부식품을 지급 또는 배달하는 사업
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을 위한 통합조사
조사개요
- 조사기간 : 연중
- 조사종류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등 17종
– 신청조사(통합조사) : 급여 신청 시 급여자격 및 급여액 결정
– 확인조사(통합관리) : 보장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 - 조사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차상위본인부담경감사업 : 보장가구원, 부양의무자
– 그 외 사업 : 보장가구원 - 조사내용
– 신청인의 복지욕구와 관련된 사항이나 그 밖에 신청인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
– 보호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보호 실시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조사방법
–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 우선 적용
– 공적자료 조회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입증자료 제출시 수정결과 적용
– 공적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소득 추가 반영 가능
신청절차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구분 | 소 득 기 준 | 참고사항 |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기준중위소득 | 1,672,105 | 2,847,097 | 3,683,150 | 4,519,202 | 5,355,254 | 6,191,307 | 7,027,359 | [일반재산] 157P~ – 재산소득환산율(월,%) 주거용재산(1.04) (대도시 1억원 한도) 일반재산(4.17)[금융재산] 165p~ – 재산소득환산율(월,%) 금융재산(6.26%) (생활준비금 500만원 공제/3년이상 장기저축 5백만원, 총한도 15백만원 공제) [자동차] 170P~ [부채] 181P~ [부양의무자] 193P~ |
||
※ 1인 증가시마다 836,052원씩 증가(8인: 7,863,411원) |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30%) |
501,632 | 854,129 | 1,104,945 | 1,355,761 | 1,606,576 | 1,857,392 | 2,108,208 |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40%) |
668,842 | 1,138,839 | 1,473,260 | 1,807,681 | 2,142,102 | 2,476,52 | 2,810,944 |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43%) |
719,005 | 1,224,252 | 1,583,755 | 1,943,257 | 2,302,759 | 2,662,262 | 3,021,764 |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50%) 차상위,차본소득 기준동일 |
836,053 | 1,423,549 | 1,841,575 | 2,259,601 | 2,677,627 | 3,095,654 | 3,513,680 | |||
주거급여 | 기준임대료 (3급지) |
153,000 | 166,000 | 198,000 | 231,000 | 242,000 | 276,000 | 276,000 | [주택조사 불가유형] – 병원(장기)입원 – 부재(2회 이상) – 일정 거주지 없음 – 조사거부(2회 이상) – 주민번호,주소지,연락처오류 – 수급탈락, 사망 의심 등 – 입증서류 없음 [무료임차의 경우] -기타대가유: 주거급여지급 -기타대가무: 주거급여미지급 |
|
부양의무자전체 | 무료임차소득 | 84,000 | 91,200 | 110,400 | 124,800 | 130,800 | 151,200 | 151,200 | ||
부양의무자부분 /제3자 전체 |
65,520 | 71,136 | 86,112 | 97,344 | 102,024 | 117,936 | 117,936 | |||
제3자 부분 | 16,800 | 18,240 | 22,080 | 24,960 | 26,160 | 30,240 | 30,240 | |||
차상위계층확인서 * 구 우선돌봄차상위 (공적O,금융O) |
836,053 | 1,423,549 | 1,841,575 | 2,259,601 | 2,677,627 | 3,095,654 | 3,513,680 | – 부양의무자 조사 X – 별도가구 인정 O – 기본재산공제 : 5,400만원 |
||
차상위장애수당 (공적O,금융O) |
– 부양의무자 조사 X – 별도가구 특례 인정 – 기본재산액 : 5,400만원 |
|||||||||
차상위자활 (공적O,금융O) |
– 부양의무자 조사 X – 별도가구 특례 인정 – 기본재산액 : 13,500만원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공적O,금융O) |
– 부양의무자조사O (공적O금융X) – 별도가구 특례 불인정 – 기본재산액 : 13,500만원 |
|||||||||
한부모가족 (공적O,금융O) |
중위소득 52% |
1,480,490 | 1,915,238 | 2,349,985 | 2,784,732 | 3,219,480 | 3,654,227 | – 아동양육비(만14세) : 13만원 (2004.1.1이후 출생자) |
||
중위소득 60% |
1,708,258 | 2,209,890 | 2,711,521 | 3,213,152 | 3,714,784 | 4,356,962 | – 한부모가족 증명서만 발급 | |||
청소년한부모가족 -1993.1.1 이후 출생- (공적O,금융O) |
중위소득 60% |
1,708,258 | 2,209,890 | 2,711,521 | 3,213,152 | 3,714,784 | 4,356,962 | – 아동양육비 :18만원 | ||
중위소득 72% |
2,049,910 | 2,651,868 | 3,253,825 | 3,855,783 | 4,457,741 | 5,059,698 | – 한부모가족 증명서만 발급 | |||
긴급 (공적O,금융O) 75% |
1,254,079 | 2,135,323 | 2,762,363 | 3,389,402 | 4,016,441 | 4,643,480 | 5,270,519 | – 기본재산액 : 13,500만원 – 금융재산액 : 500만원 * 중위소득의 75% |
||
기초연금 (공적O,금융O) |
1,310,000 (단독) |
2,096,000 (부부) |
– 기초연금 상시근로소득공제 : (상시근로소득-84만원)*30% – 장애인연금 상시근로소득공제 : (상시근로소득-69만원)*30% – 임대소득: 42.6% 공제 – 재산공제 : 13,500만원 – 금융재산공제 : 2천만원(가구당) – 재산 환산율 연4% ※ 기초연금 신청 시 검토사항(등록장애인인 경우) ⇒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해당여부 검토 : 차상위장애수당은 국기초(맞춤형급여)에 준해 전체 가구원 조사필요, 별도가구 가능여부 확인 요망 |
|||||||
장애인연금 (공적O,금융O) |
1,210,000 (단독) |
1,936,000 (부부) |
||||||||
초중고학생교육비 (대전광역시 교육청 기준) |
고교학비(60%) | 1,708,258 | 2,209,890 | 2,711,521 | 3,213,152 | 3,714,784 | 4,216,415 | ※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금액 * 해당%)를 만원 단위로 올림처리 | ||
급식비(60%) | 1,708,258 | 2,209,890 | 2,711,521 | 3,213,152 | 3,714,784 | 4,216,415 | ||||
방과후(54%) | 1,537,432 | 1,988,901 | 2,440,369 | 2,891,837 | 3,343,306 | 3,794,774 | ||||
PC,인터넷 | 의료,한부모,법정차상위 (주거 및 교육은 제외) | |||||||||
암환자/희귀난치 (공적O,금융O) 120% |
2,006,526 | 3,416,516 | 4,419,780 | 5,423,042 | 6,426,305 | 7,429,568 | 8,432,831 | – 암환자 부양의무자 조사 X – 희귀난치 부양의무자 조사 O |
자료관리 담당부서 : 복지경제국 >희망복지과 > 통합조사담당
연락처 : 042-611-2375
복지대상자 수급자격 통합관리
수급자 관리 개요
- 수급자 가구에 대하여 정기적인 확인조사, 수급자의 신고·신청 등에 의해 수급자격·급여액 변동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관리를 통하여 부정수급자 확인과 보장비용 징수 등 급여의 적정성 제고에 기여함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및 변동조사
구분 | 확인조사 | 변동조사 |
---|---|---|
목적 |
복지대상자들의 최근 공적자료를 반영하여 |
복지대상자들의 소득·재산 변동에 따른 |
대상 |
복지부·여가부 12개 복지사업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보호대상자 등 |
내용 |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등 |
소득·재산·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등의 변동내역 |
주기 |
‧ 정기확인조사(매년 상하반기 2회) |
상시(연중)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
- 조사대상 :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중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
- 조사방법 :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및 진료기록부(최근 2개월)
- 조사주기 : 1년
※ 근로능력 있음 및 조사거부 대상자들에게는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확인 작업을 통해 소득내역을 파악하여 반영함.
– 자료관리 담당부서 : 복지경제국 > 희망복지과 > 통합조사담당 연락처 : 042-611-2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