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트륨 줄인 건강음식점 시범업소 지정 운영
나트륨 줄인 건강음식점이란?
- 대표 메뉴의 나트륨 함량을 줄여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음식점
나트륨 과잉 섭취가 초래하는 질병
- 골다공증 : 나트륨이 빠져나갈 때 칼슘도 함께 빠져나감
- 고혈압 : 혈중 나트륨 농도가 높으면 삼투압 현상으로 세포에서 수분이 혈관으로 빠져나와 혈류량이 증가해 혈압이 높아짐
- 심장병, 뇌졸중 : 고혈압에 의해 혈관 내부 벽에 손상이 생기면 뇌의 혈관이 막히거나 터짐
- 위염, 위암 : 염분이 위 점막을 자극해 위염을 일으킴
- 만성신부전 : 고혈압으로 신장의 모세혈관이 망가지면서 신장 기능이 나빠짐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성인 하루 적정 나트륨 섭취량 : 소금5g (나트륨 2,000mg)
우리가 자주 먹는 음식의 나트륨 함량
유성구 나트륨 줄인 건강음식점 지정 현황
연번 | 업 소 명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상 메 뉴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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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옛고을회관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87번길 22 (봉명동) | 823-1258 | 우거지탕 | |
2 | 녹원간장게장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44 (도룡동) | 861-1697 | 간장게장 | |
3 | 돌돌해식당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3로 77(관평동) | 935-5575 | 한우사골 왕갈비해물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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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권인순갈비김치찌개 |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서로142번길 72 (지족동) | 477-8529 | 갈비 김치찌개 | |
5 | 보리골 두부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로 84-17 (반석동) | 823-5011 | 된장찌개 | |
6 | 이비가짬뽕 |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원로 39 (궁동) | 823 -7484 | 이비가짬뽕 | |
7 | 임진강장어 |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원로 143 (봉명동) | 825-9200 | 약선장어탕 | |
8 | 라라랄라 |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은로57번길 5 (어은동) | 862-3838 | 잔치국수 | |
9 | 비바돈까스,우동 |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은로57번길 1, 지하층 (어은동) | 226-3929 | 우동 | |
10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2 (가정동) | 601-4326 | – | |
11 | 유성구청 구내식당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어은동) | 611-2741 | – | |
12 | 대전광역시 인재개발원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1312번길 83 (장동) | 270 -6624 | – | |
13 | 한국수자원공사 K-water 교육원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1689번길 125 (전민동) | 870-7732 | – | |
14 | 대전노은초등학교 |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로99번길 35 (노은동) | 476-1494 | – | |
15 | 대전공업고등학교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잠로42번길 35 (원내동) | 540-2111 | – |
음식문화개선 및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
사업개요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
- 기 간 : 연 중
- 대 상 : 일반음식점(좋은식단 이행 기준을 준수하는 업소)중 5%이내
- 수 혜 : 상수도요금 감면, 쓰레기봉투 지원, 식품진흥기금 우선 지원 등
일반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
- 기 간 : 연 중(평가팀과 일정 조정)
- 대 상 : 모범음식점 중 희망업소 및 대형음식점(연차적 확대 추진)
- 등 급 : AAA(90점 이상), AA(80점 이상), A(70점 이상)
추진계획
모범음식점 지정 : 신규(분기별/연4회), 재심사(10월중/연1회)
- 상수도 요금 30% 감면(매월)/단독계량기 설치 업소
- 쓰레기봉투 지원 및 남은음식 싸주기 용기 지원
- 재심사 결과 부적합시 지정 취소(2년 후 재신청 가능)
위생등급제 추진 : 희망업소에 대해 식품전문가 구성팀이 평가
- 평가팀이 업소 사전 연락 후 평가 실시
- 최상위 등급업소 식약처 홈페이지 공고 등 홍보
소요예산(사업비)
-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 91,600천원/상수도요금, 쓰레기봉투 및 용기지원 등
기대효과
- 식품위생 우수업소 유도․발굴로 건강증진 및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안내
사업개요
- 대 상 : 식품제조가공업소, 일반·휴게·제과점,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등
- 제 한
- 법령 또는 금융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융자 취급 제한된 자
- 행정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
- 단란․유흥주점영업(다만, 주방 및 화장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제외)
-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의 대형업소 등
- 대출금액
- 향토·전통음식 육성시책 시설개선자금 : 2억원 이내
-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 1억원 이내
- 일반음식점, 휴게업, 제과점 등 시설개선자금 : 5천만원 이내
- 식품위생업소 간판 및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1천만원 이내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시설개선자금 : 2천만원 이내
- 대출금리 : 연1%
- 대출기간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대출은행 : 농협중앙회
- 은행조건 : 농협중앙회에서 채권 또는 보증서 확보
-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시설개선 사업계획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 처리절차
1)신청인:농협 대출가능 사전확인 후 구청 융자신청
2)구청장:현지조사 및 융자 적합 여부 판단 후 市 융자 추천
3)시장:농협에 융자 추천자 통보
4)농협:심사 후 대출 가능여부 통보
기대효과
-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으로 이미지 제고 및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
식중독 예방
식중독이란? 식중독을 일으키는 미생물이 부착·증식된 식품 또는 독성 물질이 혼입 잔류한 음식물 섭취에 따른 건강장해를 말합니다.
식중독 예방 3원칙
- 청결의 원칙 : 식품, 식품 취급자의 손, 주방설비·기구 등은 항상 청결하여야 합니다.
- 신속의 원칙 : 음식물은 가열·조리후 곧바로 섭취 하여야 합니다.
- 냉각 또는 가열의 원칙 :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음식물을 냉장(10℃이하), 냉동 (-18℃이하)또는 뜨겁게 (60℃이상) 보관하여야 합니다.
식중독 예방 3대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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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위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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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생
손을 반드시 씻어야 하는 경우
- 화장실 이용 후
- 코를 풀거나 재채기 등 신체의 일부를 만지고 나서
- 애완동물을 만지고 난 후
- 흡연 후
- 쓰레기 등 오물을 만졌을 때
- 외출에서 돌아왔을 때
- 조리실에 들어가기 전
- 원재료를 다듬거나 세척작업 후
- 기타 손을 오염시킬 수 있는 것을 만졌을 경우
- 귀, 입, 코, 머리와 같은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긁은 경우
조리종사자
-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 조리종사자의 개인위생을 위한 시설을 설치합니다.(탈의실, 휴게실, 화장실, 샤워실, 손씻는 시설 등)
- 청결한 위생복, 위생모, 앞치마를 꼭 착용합니다.
- 위생복을 착용하고 화장실 등 불결한 장소를 가지 않도록 합니다.
- 손을 항상 청결히 하며, 매니큐어를 바르거나 반지를 착용하지 않습니다.
- 손에 상처가 났을 때는 직접 조리에 종사하지 않습니다.
- 조리실 바닥에 침이나 가래를 뱉지 않도록 합니다.
- 설사가 나는 경우에는 병․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 사용한 장갑으로 다른 음식물을 조리하지 않도록 합니다.
예)닭을 자른후에 나물을 무쳐서는 안됩니다. - 음식의 맛을 볼 때는 적은양을 그릇에 떠서 다른 수저로 맛을 보고 사용한 그릇은 다시 사용 하지 않습니다.
식당위생
객석,객실
- 객실은 환기시설을 갖추어 실내 공기를 항상 신선하게 유지합니다.
- 객실은 항상 밝도록 조명시설을 합니다.
- 객실의 천장과 벽은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 식탁과 의자는 항상 정리정돈을 합니다.
- 창문은 방충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조리장
- 조리실 바닥은 항상 깨끗이 청소하고 건조시킵니다.
- 통풍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합니다.
- 조리실에는 식기류를 씻는 세척시설과 조리원 전용 수세시설을 따로 갖춥니다.
- 조리기구 및 주변을 청결하게 합니다.
- 조리실 천장에서 습기가 차서 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 배수로와 배수구는 반드시 뚜껑을 덮고 청결하게 유지합니다.
- 방충망, 방서망을 설치하고 파손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 2개월에 1회 이상은 꼭 소독합니다.
- 쓰레기통은 반드시 뚜껑을 덮고, 주변을 깨끗이 관리합니다.
조리기구 세척 및 소독
- 위생적으로 안전한 조리기구 선정, 조리기구는 재질이 유행성 화학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것을 선택합니다(재질의 규격, 제조기준상의 허가품목을 선정).
• 세척 : 식기는 사용 후 즉시 음용수로 세척합니다. 식기는 세척후 행주를 사용하지 않고 건조 시킵니다.
• 소독
① 열탕소독(100℃ 5분), 증기소독 : 식기, 행주 소독
② 살균액 소독(각종 작업대, 기기, 도마 소독) : 염소용액, 요오드 용액, 강력 살균세정 소독액 (차아염소산나트륨 = 락스) 500배 희석액에 5분간 담구어 소독
③ 자외선 살균
· 도마, 식기, 컵 살균에 좋음 : 자외선이 닿아야 살균되므로 컵 등 식기를 겹쳐 놓지 않아야 함
식중독 관련 행정처분 사항
- 식중독균 검출기준 위반(조리식품 등 또는 접객용 음용수)
- 영업정지1월 → (2차)영업정지 3월 → (3차)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 영업정지 15일 → (2차)영업정지 1월 → (3차)영업정지 3월
- 설익은 것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 영업정지 7일 → (2차)영업정지15일 → (3차)영업정지 1월
-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병원성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어 있거나 그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불결한 것 또는 다른 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 영업정지 15일 → (2차)영업정지 1월 → (3차)영업정지 3월
- 이물질이 혼입된 것
- 시정명령 → (2차)영업정지7일 → (3차)영업정지 15일
- 유통기한경과제품 조리목적 보관
- 영업정지 15일 → (2차)영업정지 1월 → (3차)영업정지 2월
- 급수시설기준을 위반한 때(수질검사 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포함)
- 시설개수명령 → (2차)영업정지 1월 → (3차)영업정지 3월
-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를 검사기간내에 하지 아니한 때
- 영업정지 15일 → (2차)영업정지 1월 → (3차)영업정지 2월
- 부적합판정한 물을 계속 사용한 때
- 영업정지1월 → (2차)영업정지 3월 → (3차)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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