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지원
「꿈나무사랑카드(교통복지카드)」 발급
- 발급대상 : 대전시 거주 12세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으로 대전시에 주민등록이되어 있는 부모, 단 외국인 제외함
※ 2019년 발급기준 :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신청장소 : 대전시 소재 하나은행 전 영업점
- 지참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민원 24에서 인터넷 무료발급)등
- 우대기간 : 막내가 만12세까지
- 문 의 : 하나카드 고객센터 1800-1111 / TEL: 042-270-4756
※ 대전도시철도 이용안내 : 꿈나무사랑카드 발급자(부모에 한함)만이 이용가능합니다.
다자녀가정 주거안정 지원
- 대상 : 민법상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 내용 :
· 주택특별공급,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지원
· 주택특별공급(전용면적 85㎡이하)
·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지원(국민주택 기금, 금리우대)
- 문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
출산장려금 및 셋째아 이상 양육지원금 지급(08년도부터 시행)
- 출산장려금 지급(시비100%)
- 지급대상 : 신생아 출산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산모
- 지급금액 :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80만원/1회
- 신 청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양육지원금 지급(시비50%, 구비50%)
- 지급대상 : 대전광역시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세대 중 셋째 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
- 지급금액 : 연 60만원/ 매월 5만원씩 12개월(생후 24개월 이내)
- 신 청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출산장려금 지급(구비100%)
- 지급대상 : 관내 셋째아 출산가정 중 자녀의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
- 지급금액 : 30만원 / 1회
- 신 청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셋째자녀 양육지원금은 소급해서 지급 되나요? (전입일 : 19. 10월, 셋째아이 출생 19. 3월)
신청방법은 반드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되나요?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좋을것 같네요
방문시 필요한 서류는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성구청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양육지원금 관련 안내드립니다.
셋째자녀 양육지원금은 신청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이고,소급지원은 하지않습니다.
단, 출생일로 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 신청할 경우에는 출생일 이후 24개월 까지 기간 중, 신청일 이후 잔여기간만 지원하고있습니다.
양육지원금 신청은 해당주민센터 방문으로 부,모가 신청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신분증, 지급대상자 명의의 통장사본 입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담당부서 아동가족과 여성친화팀(611-2823)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셋째아기출산하면 출산장려지원금 60만원 ,출산장려금 30 만원 이렇게 일괄지급되고 연 60만원/ 매월 5만원씩 12개월 받을 수 있는건가요?
2020년에는 출산장려금이 60-> 100만원으로 된다 들었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성구에서는 현재 시비보조금을 지원받아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40만원, 셋째아 이상 60만원을 출산장려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는 30만원 출산장려금(유성구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을 경우)을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유성구는 첫째아 출산 지원금은 없는거죠?
오해라니요? 유성구 출산지원금 0원인데 이게 왜 오해인가요? 그리고 대전시와 유성구 지원사항중에 유성구 자체 지원내용은 출산장려지원품 지급에 관한 내용외에는 없고, 모두 시관할(정부지원금) 결국 이렇게 집행되어서 예산 복지로 쓰이는것인데, 제가 요청 질문드린것도 유성구 자체 출산지원금이 없는데 이렇게 올려놓고 안내하면 유성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니 말씀드린겁니다. 답변에 대전시와 유성구에서 지원하는 사항이라는 식으로 출산장려금을 그렇게 표현하시나요?
출산장려금 지원정책이 대전시에서 지급하는것인데 이게 왜 구에서 지원하는 것처럼 올라와잇나요??????
중구에서는 첫째아 출산지원금 30 + 대전시 출산 장려금 30 해서 총 60만원이고
유성구에서는 0원인데 눈속임하시는것도 아니고 대전시에서 지원하는걸 왜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처럼 공시 해놓은것인지 도무지 이해 되질 않네요
안녕하세요.
오해가 있었다면 죄송한 말씀을 드리며,
상기에 안내된 출산지원정책 페이지는 대전시와 유성구에서 지원하는 사항으로
유성구 행정복지센터에 출생신고 시 신청 가능한 지원내용을 안내드린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여성친화팀(611-268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넷째도 셋째랑 동일하게 혜택이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넷째는 셋째와 동일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기타 사항은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아동친화팀(611-2773)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산장려금 지급
지급대상 : 신생아 출산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산모지급금액 :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40만원, 셋째아 이상 60만원/1회
첫째아 30만원 오타죠?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출산장려금은 2019년부터 첫째아 30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된 추가문의는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여성친화팀(611-26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하네 출산장려금.
배가부른가 대전에서 꽤 능력좋다는 유성구가 왜이리 혜택은 이따위야.
다른지역 이랑 너무 비교되는거아니냐.
제 경우도 신년 1월에 유성구로 전입하고 2월말에 둘째 출산예정인데, 1월ㅇㅔ전입하면 출산장려금은 신청시 수령 가능한가요?
그리고 양육수당은 6개월 지난후 소급까지 다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성구청입니다.
둘째아 출산장려지원금 신청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둘째자녀 이상 출산한 산모에게 지원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부에게 지원할 수 있으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여성친화담당(☎611-2377)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육수당은 출생일로부터 60일이내 소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관련된 문의는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보육지원담당(☎611-2399)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 2월에 다른지역에서 대전시 유성구로 이사를 합니다.
이사 뒤 5개월 후 셋째아 출산을 하구요.
출산지원금이나 양육지원금 지원에 대한 거주기간 조건은 없는지요.
타지역은 6개월,1년의 조건이 있는곳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신랑은 사정상 1-2개월 후인 4월쯤 전입신고를 하게 될것 같은데.
지원금 수령에 문제가 있느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성구청입니다.
우선 양육지원금의 경우 대전광역시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출산장려금의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에게 지급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유성구로 전입 후 5개월후 출산이라고 하셨으므로 출산후 6개월의 거주기간을 충족한 후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양육지원금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의 경우 자녀분의 출산 이전에 어머님께서 대전광역시로 전입신고를 하시고, 유성구에서 출생신고를 하신 경우 지급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남편분의 경우에는 출산장려금은 어머니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전입이 약간 늦으셔도 큰 상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양육지원금의 경우에도 선생님과 셋째 자녀분 모두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어머님 기준으로 지급가능하오니 상기한 요건을 갖추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성구로 오신걸 감사드리고 자녀분의 출산을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
이후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여성가족과 042-611-2905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