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현황
(2019.6월분/ 단위: 명)
구분 | 총계 |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중복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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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수 | 가구 구성원수 |
가구수 | 가구 구성원수 |
가구수 | 가구 구성원수 |
|
계 | 912 | 2,226 | 268 | 841 | 637 | 1,360 |
모 자 | 712 | 1,772 | 207 | 645 | 494 | 1,095 |
부 자 | 166 | 389 | 53 | 178 | 117 | 216 |
조 손 | 21 | 38 | 0 | 2 | 20 | 36 |
청소년 | 13 | 27 | 8 | 16 | 6 | 13 |
2019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인 경우)
-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 복지급여 지급기준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5.41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초·중·고 입학생
교구교재비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초·중·고 입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5만원 고등학생 자녀교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고등학생 자녀 수업료의 20% 지급 월동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 세대주(기초생계급여대상자, 시설수급자 제외) 세대당 연 22만원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가족
- 복지급여 지급기준
청소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35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5.41만원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검정고시 학습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고등학생 교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수업료, 입학금실비 자립촉진 수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참고사항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 가구원수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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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준 중위소득 |
2,906,528 | 3,760,032 | 4,613,536 | 5,467,040 | 6,320,544 | |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 |
871,958 | 1,128,010 | 1,384,061 | 1,640,112 | 1,896,163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 소득 52% |
1,511,395 | 1,955,217 | 2,399,039 | 2,842,861 | 3,286,683 |
기준 중위 소득 60% |
1,743,917 | 2,256,019 | 2,768,122 | 3,280,224 | 3,792,326 | |
청소년 한부모 가족 | 기준 중위 소득 60% |
1,743,917 | 2,256,019 | 2,768,122 | 3,280,224 | 3,792,326 |
기준 중위 소득 72% |
2,092,700 | 2,707,223 | 3,321,746 | 3,936,269 | 4,550,792 |
한부모가족 지원법 지원대상자 연령기준
한부모가족 자년연령 관련
- 만5세이하 (추가아동양육비) : 만6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한부모가족 지원법 지원대상자 자년 만 5세 미만 기준 : A년 B월에는 지급 (A-5)년 (B)월 출생아까지 2019년 01월분 아동양육비는 2013년 02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9년 02월분 아동양육비는 2013년 03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9년 03월분 아동양육비는 2013년 04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9년 04월분 아동양육비는 2013년 05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9년 05월분 아동양육비는 2013년 06월 출생아까지 지급 … … - 만 18세 미만(아동양육비) : 만 18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 만 18세 미만(지원대상 자녀(한부모가족자격)) : 만 18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 단, 자녀가 만 18세가 넘었으나 고등학교 재학중인 경우 : 고등학교 졸업일이 속한 달까지
한부모가족 지원법 지원대상자 자년 만 18세 미만 기준 : A년 B월에는 지급 (A-5)년 (B)월 출생아까지 2019년 01월분 아동양육비는 2001년 02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9년 02월분 아동양육비는 2001년 03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9년 03월분 아동양육비는 2001년 04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9년 04월분 아동양육비는 2001년 05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9년 05월분 아동양육비는 2001년 06월 출생아까지 지급 … … - 만 22세 미만(취학 시 지원대상 자녀) : 만 22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한부모가족 모 또는 부 연령 관련
- 만 24세 이하(청소년한부모) : 만 25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한는 달의 전 달까지
중복지급 제한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않음
- 중복지급이 제한되는 급여의 종류
지원종류 중복지급 제한 대상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생활보조금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청소년한부모가족 고등학생 교육비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