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수급개요
- 적용기간 : 2018. 3. 1. ~ 2019. 2. 28.
- 적용기준 : 어린이집 정원충족률1), 어린이집 이용률2), 기타 기준3) 에 의함
- 적용예외 : 특례적용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및 이용률 (17. 12월말 기준)
(단위 : 명, %)
기준 / 구분 | 정원충족률 | 이용률 | 비고 |
---|---|---|---|
전국 | 82.6% | 56.5% | |
대전시 | 81.5% | 56.1% | (2018 수급계획) 대전시 기준 적용 |
유성구 | 84.8% | 52.2% |
어린이집 수급계획(안)
권역별 | 수급계획 |
---|---|
행정동 단위(11개동) |
∙유성구 모든지역(11개 행정동) 어린이집 신규설치 인가 제한 원칙 ∙단, 아래 특례적용 사항은 제한적으로 인가 가능 –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장애아전문어린이집 – 대규모 공동주택 신축으로 새로 입주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인가 – 기존 어린이집의 정원 증원 예외적 허용 |
기준년월 : 2017년 12월
(단위 : 명, %)
행정동 | 영유아수(A) | 보육수요3) (영유아수× 대전이용률*)(B) |
보육공급 | 정원충족율1) (D/C×100%) |
어린이집 이용률2) (D/A×100%) |
인가여부 | 인가제한사유 | ||
---|---|---|---|---|---|---|---|---|---|
개소 | 정원(C) | 현원(D) | |||||||
계 | 23,713 | 13,304 | 436 | 14,593 | 12,376 | 84.8 | 52.2 | 전지역 인가 제한 | |
진잠동 | 2,155 | 1,209 | 52 | 1,789 | 1,457 | 81.4 | 67.6 | 인가 제한 | 1)정원충족률 대전시 평균 미만 |
원신흥동 | 3,782 | 2,122 | 57 | 1,571 | 1,466 | 93.3 | 38.8 | 인가 제한 | 2)이용률 대전시 평균 미만 |
온천1동 | 1,214 | 681 | 20 | 1,008 | 846 | 84.3 | 69.7 | 인가 제한 | 3) 기타기준 -보육수요 대비 정원 초과 |
온천2동 | 2,468 | 1,335 | 40 | 1,628 | 1,299 | 79.8 | 52.6 | 인가 제한 | 1)정원충족률 대전시 평균 미만 2)이용률 대전시 평균 미만 |
노은1동 | 1,590 | 892 | 26 | 596 | 514 | 86.2 | 32.3 | 인가 제한 | 2)이용률 대전시 평균 미만 |
노은2동 | 1,681 | 943 | 42 | 1,061 | 1,277 | 88.1 | 63.1 | 인가 제한 | 3) 기타기준 -보육수요 대비 정원 초과 |
노은3동 | 3,356 | 1,883 | 42 | 1,481 | 1,252 | 87.5 | 37.3 | 인가 제한 | 2)이용률 대전시 평균 미만 |
신성동 | 1,848 | 1,087 | 32 | 1,955 | 1,681 | 88.0 | 91.0 | 인가 제한 | 3)기타기준 -보육수요 대비 정원 초과 |
전민동 | 1,588 | 891 | 29 | 826 | 674 | 81.6 | 42.4 | 인가 제한 | 2)이용률 대전시 평균 미만 |
구즉동 | 2,097 | 1,178 | 61 | 1,552 | 1,290 | 83.1 | 61.5 | 인가 제한 | 3)기타기준 -보육수요 대비 정원 초과 |
관평동 | 1,934 | 1,085 | 35 | 965 | 836 | 86.6 | 43.2 | 인가 제한 | 2)이용률 대전시 평균 미만 |
* 대전이용률 : 56.1% (17. 12월말 기준)
* 인가제한 여부 결정 기준 : 정원충족률1), 어린이집 이용률2), 기타 기준3)
-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대전시 평균(81.5%/ ‘17.12.31기준) 미만인 경우 / 2개동 (진잠동, 온천2동)
- 어린이집 이용률이 대전시 평균(56.1%/ ‘17.12.31기준) 미만인 경우 / 5개동 (원신흥동, 노은1동, 노은3동, 전민동, 관평동)
- 기타기준(보육수요 대비 정원초과한 경우) : 4개동 (온천1동, 노은2동, 신성동, 구즉동)
1) 정원충족률 : 이용권역 내 정원을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이용중인 아동(현원)의 비율
2) 어린이집 이용률 : 이용권역 내 영유아수를 기준으로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중인 아동(현원)의 비율
3) 보육수요 : 이용권역 내 영유아수 × 대전시 어린이집 이용률(56.1%)
2) 어린이집 이용률 : 이용권역 내 영유아수를 기준으로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중인 아동(현원)의 비율
3) 보육수요 : 이용권역 내 영유아수 × 대전시 어린이집 이용률(56.1%)
어린이집 변경인가 제한
어린이집의 난립과 편중을 막고 어린이집 매매로 보육품질 저하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변경 인가 제한
소재지 변경인가
- 동일 행정동(洞) 권역내에서는 변경인가 가능
- 단, 동일 행정동 권역내 변경인가 시에도 신축되는 공동주택 어린이집 신규인가 조건인 공동주택 300세대당 1개소 기준을 이미 충족(초과)한 공동주택으로 변경인가는 불가 (동일 공동주택으로 변경인가는 가능)
대표자 변경시 정원 감원 변경인가
- 대상 : 가정·민간어린이집
- 감원대상
- 3년간 1회 이상 대표자가 변경되는 어린이집
- 최근 1년간 평균 정원 충족률이 60%이하인 어린이집
※다만, 대표자의 사망·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3년 이내에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는 감원 대상에서 제외
- 감원제외 대상
-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간 양도·양수 시
- 상속으로 인한 대표자 변경 시
- 정원 감원 시 설치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 감원 범위 : 총 정원의 20% 이내 / 세부기준(안) 참조
- 해당 어린이집 총 정원의 20% 이내에서 해당 권역의 보육수급상황을고려 결정
유형별 | 해당권역내 정원충족율ⓛ 90%이상 |
해당권역내 정원충족율 80~90%미만 |
해당권역내 정원충족율 70~80%미만 |
해당권역내 정원충족율 70%미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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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1회 이상 대표자가 변경되는 어린이집 |
총 정원의 6% 감원 |
총 정원의 10% 감원 |
총 정원의 15% 감원 |
총 정원의 20% 감원 |
적용유형이 중복될 경우 1가지만 적용 |
최근 1년간 평균 정원 충족률이 60% 이하인 어린이집 |
총 정원의 6% 감원 |
총 정원의 10% 감원 |
총 정원의 15% 감원 |
총 정원의 20% 감원 |
특례적용
어린이집수급계획에 의한 인가(변경인가 포함) 제한 금지
-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협동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 * 다만, 장애아전문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가·지자체로부터 신축비 지원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한함
- 인가제한 기준일 이전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4조의3에 의하여 어린이집 설치전 상담을 하고, 유효기간 이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한 경우
(사전 상담의 유효기간은 상담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함) - 재개발, 토지수용 등으로 폐지 후 동일지역에서 신규인가를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폐지일로부터 재개발 등 공사완료 시점과 해당 지역의 영유아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인가 제한 금지
- 규모 공동주택 신축으로 새로 입주하는 경우에는 300세대당 1개소 제한적으로 인가
기존 어린이집의 정원 증원 예외적 허용
- 어린이집 동일 이용권역 내 동일 대표자가 설치·운영 중인 2개 이상의 어린이집 중 일부를 폐지하고, 폐지한 어린이집의 정원 내에서 나머지 어린이집의 증원 허용
(인력·시설기준 등 설치기준 준수 필요) - 정원 증원 신청 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이 대전시 정원충족률* 이상인 경우 아래 조건에 의거하여 증원허용 (인력·시설기준 등 설치기준 준수 필요)
- 증원 대상
신청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신청일 전월 말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평균 정원 충족률이 대전시 정원충족률 *이상인 경우
* 대전시 정원 충족률 : 81.5% (‘17. 12월말 기준) - 증원 허용 : 어린이집당 연 1회 (당해년도 수급계획 기간 동안 1회만 증원 가능)
- 기타 사항
– 동일 행정동내에서 소재지 변경 시에도 기준 충족 시 정원 증원 허용
– 정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등)은 보건복지부 재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함
– 어린이집의 입소대기 수요는 허수 발생 등 객관성 부족하여 고려하지 않음 - 정원이 감원된 경우 일정기간(2년 이후) 후 변경인가(정원증원) 신청 가능
가정·민간어린이집의 대표자가 양도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감원 대상인 ①3년간 1회 이상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또는
②매월 말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평균 정원 충족률이 60%이하인 어린이집에 해당되어 정원이 감원된 어린이집의 경우,
일정기간(변경인가일로부터 2년 이후)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 후 변경인가(정원증원) 신청 가능
(인력·시설 기준 등 설치 기준 준수 필요)
- 증원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