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절차
등록기준
- 기술자 :
- 건설업 등록기준에 적합한 철강재·준설·철도·삭도·포장·강구조물·시설물 3~5인, 기타 2인
- 자본금 :
- 철강재·준설 10억, 철도·삭도·포장·강구조물 3억, 기타 2억(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
- 사무실 :
- 분리·독립된 사무실 보유(면적기준은 없음)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 건설교토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제출할 것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 :
-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건설업등록신청서
- 등기부등본(업종당 납입자본금, 주소, 대표이사, 이사, 등록업종 확인)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법인), 영업용, 잔액증명서와 증빙서류(개인) 및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또는 재무제표)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건설공제조합 발급)
- 임원명단(신원확인 본적지 확인)
- 사무실확보현황(법원등기부 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 대장상 사무실 면적)
- 건설기술자 인력보유현황(한국건설기술인협회 가입여부 확인)
- 시설장비 보유현황표(장비종목별 사진 각 1매)
- 4대보험 가입증명서
- 수입증지 부착 등
민원처리절차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건설업등록사항 신청서
- 등기부등본 / 재무제표(3년간)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임원명단 / 사무실확보현황 / 건설기술자인력보유현황(3년간) / 시설장비 보유현황표 /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 4대포험 가입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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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구비서류
- 건설업폐업신고서
- 건설업등록증
- 등록수첩
민원처리절차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기재사항변경신청서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등록수첩
- 상호, 명칭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
- 성명 또는 대표자 : 법인등기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사무실 임대
- 영업의 소재지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사무실 임대 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민원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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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대상
- 도로에 토석, 주목, 그밖의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
단속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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