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온라인 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 신청장소 :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앱 신청(http://bokjiro.go.kr)
– 다문화보육료, 장애아보육료(등록장애아는 온라인신청 가능)를 지원받으려는 비등록 장애아,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 농어촌양육수당신청자 등의 경우는 방문신청만 가능 - 신청서류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아이행복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 종일반 사유 확인서류(0~2세 보육료 종일반 신청시, 종일반 기준 참조) - 유의사항
– 보육서비스 변경할 경우(종일형보육료↔맞춤형보육료↔양육수당↔아이돌봄(종일제)↔유아학비) 반드시 서비스 변경 신청 필요. 동일 월 중복 지원 불가.
–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시 보육료 지원 자격 중지. 입국 후 재지원 받고자 할 경우 재신청 필요
보육료 지원
1) 0∼2세반 보육료
-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0~2세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 (종일형) 7:30~19:30(일 12시간) ‘종일형 자격’을 부여받은 아동
– (맞춤형) 9:00~15:00(일 6시간) + 긴급보육바우처 15시간, ‘맞춤형 자격’을 부여받은 아동
※ 긴급보육바우처는 맞춤형 자격 아동이 맞춤반 보육시간 이외에 어린이집을 이용한 경우 사용. 미사용분은 2월말까지 이월하여 사용가능(사용내역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또는 모바일앱(아이사랑)에서 확인
2) 3~5세반 보육료(누리공통과정)
-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3~5세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취학유예:만6세아(ʼ12.1.1-ʼ12.12.31출생) 초등학교 취학유예 시 1차에 한하여 지원(초중등교육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질병 등의 사유로 취학유예를 한 경우)
*조기입학:ʼ19년 1.2~3.1일까지의 기간 중 만3세에 도달한 아동(’16년 1.2∼3.1일생)으로 조기입학 희망자
*단,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 할 수 없으므로 ’16년생이 상위반으로 편성되어 누리과정을 지원받는 경우 지원기간을 초과하게 되어 보육료를 부모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주의 [ʼ13년 3월 1일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연기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부터 적용]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누리과정(만3~5세) 차액보육료 지원 : 부모 중 1인과 대상아동 대전시 주민등록하고, 대전시 내 어린이집 이용시 市 보육료 수납한도액 전액 지원
▣ 보육료 지원금액 및 연령 기준
보육연령 | 부모부담보육료 | 기 준 일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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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일형 | 맞춤형 | ||
0세반 | 454,000원 | 354,000원 | ʼ18. 01. 01 이후 출생 |
1세반 | 400,000원 | 311,000원 | ʼ17. 01. 01 ~ ʼ17. 12. 31 |
2세반 | 331,000원 | 258,000원 | ʼ16. 01. 01 ~ ʼ16. 12. 31 |
3세반 | 220,000원 | – | ʼ15. 01. 01 ~ ʼ15. 12. 31 |
4세반 | 220,000원 | – | ʼ14. 01. 01 ~ ʼ14. 12. 31 |
5세반 | 220,000원 | – | ʼ13. 01. 01 ~ ʼ13. 12. 31 |
▣ 종일반 보육료 신청시 제출 서류
종일형 자격사유 | 증빙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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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중분류 | 세부구분 | ||
취업 | 임금 근로자 (주 15H 이상) |
시스템 연계 정보 |
직장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자 *육아휴직자 제외 |
|
재직관련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고용확인서 등 재직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 | |||
소득관련 | 소득세 납세사실증명,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중 1부 |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과 다음의 서류 중 1부 –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신고서(사업자 등록일자 1년 미만인 자) |
|||
취업 | 농어업인 | 농업(어업)인 확인서, 농업(어업)경영체등록증명서,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중 1부 |
||
무급가족종사자
(배우자에 한정) |
가족관계증명서와 종일형 요청 자기기술서 | |||
구직/ 취업준비 |
구직/ 취업준비 |
구직급여 수급자 |
구직급여수급자격 | |
직업훈련 | (정부지원)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수강증,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확인서 중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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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 구직등록확인증과 다음의 서류 중 1부 – 구직활동 내역 또는 면접확인서 등 *구직등록확인증으로 재신청은 불허 |
|||
돌봄
필요 |
장애 | 아동의 부모 |
장애인등록증 | |
아동, 아동의 형제자매 |
장애인등록증, 의사진단서(만5세 이하),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결과 통지서(만8세 이하) 중 1부 |
|||
다자녀 | 가족관계증명서(세자녀 이상 가구) | |||
육아부담 | 가족관계증명서(어린이집 0세반, 1세반에 해당(’17.1.1. 출생아부터)하는 두자녀 이상 가구) |
|||
임신・산후관리 | 임신진단서 등 기타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조손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 |||
입원
·간병 |
아동의 형제자매 |
의사진단서(1개월 이상 입원 필요), 산정특례대상(중증・희귀난치질환) 중 1부 |
||
조부모 | 의사진단서(1개월 이상 입원 필요), 장기요양인정서, 산정특례대상(중증・ 희귀난치질환) 중 1부 |
|||
부모 | 의사진단서(1개월 이상 입원 필요), 장기요양인정서, 산정특례대상(중증・ 희귀난치질환) 중 1부 |
|||
학업 | 대학, 대학원 등 재학증명서(사이버대, 방통대 불인정) *휴학기간 불인정 |
|||
장기부재 | 복무확인서, 입영사실확인서, 재소증명원 중 1부 | |||
저소득층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 |||
다문화가정 |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중 1부 | |||
기타 | 종일형 요청 자기기술서와 필요시 보완자료 제출 |
*밑줄 친 서류는 시스템으로 연계되어 별도 제출 불요
3) 장애아 보육료
- (지원대상) 만 12세 이하(ʼ06.1.1일 이후 출생)의 장애 아동
- (증빙서류) 장애인 등록증,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만5세)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결과통지서**(만8세 이하) 중 1부
*장애진단서상 장애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적용(장애인등록용 장애진단서와 다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 (지원금액)
– 장애아반에 편성된 아동:462천원(방과후 장애아동:232천원)
– 일반아동반에 편성된 아동:반별 보육료 상한액(방과후 장애아동:만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4) 다문화 보육료
- (지원대상)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취학 전의 만5세(’13.1.1일 이후 출생) 이하 아동
- (지원금액) 연령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 (지원기준)
–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부인 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는 다문화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신청방법
- 신청권자 :신청일 현재 아동(최대 86개월)을 가정 양육하는 부모,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신청장소 :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앱 신청(http://bokjiro.go.kr)
- 신청서류
– 신분증, 아동 또는 부모 명의 통장사본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86개월 미만 가정양육아동으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 중 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지원금액 : 월령별로 10~20만원(월・인)
연령(개월) | 양육수당 | 연령(개월) | 농어촌양육수당 | 연령(개월) | 장애아동 양육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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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 | 200천원 | 0~11 | 200천원 | 0~35 | 200천원 |
12~23 | 150천원 | 12~23 | 177천원 | ||
24~35 | 100천원 | 24~35 | 156천원 | ||
36 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
100천원 | 36~47 | 129천원 |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
100천원 |
100천원 | 48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
100천원 | |||
100천원 | 100천원 | ||||
100천원 | 100천원 |
지원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 해외에서 출생하여 국내 입국 기록 없는 아동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90일이 속하는 달까지는 지원
- 단, 아동이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월까지 지원
※지원기간 산출식:대상아동의 출생년+7년의 2월까지 지원(최대 86개월) -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하되, 재입국시 입국 기록을 확인하여 자격 재책정한 후 지원
90일이 속하는 당월까지는 지원하고, 익월부터 지원 정지, 입국한 경우 입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 누리과정 지원 기간이 3년을 초과한 아동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재원 시에는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 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양육수당 지원 기간 산출식에 따라 양육수당 지원 기간 내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원 가능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지급일
-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출생아 소급 지원
- 대상:아동 출생 후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로 소급하여 지원(출생신고서에 신고한 출생일 기준)
서비스 및 자격 변경
– 변경 처리 기준 : 영유아보호자가 서비스 간의 변경을 원할 경우, 방문 또는 복지로 신청을 통해 사전에 ‘변경신청단계’를 거쳐야만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음
가. 종일반 ↔ 맞춤반 자격 변경
<보육료 수급자격변경 확정 시 처리기준>
구분 | 맞춤형 → 종일형 | 종일형 → 맞춤형 |
---|---|---|
보육료 수급자격 | ▪(맞춤형) 자격신청일 전일 자격 중지
▪(종일형) 자격신청일 당일 자격 생성 |
▪(종일형) 자격책정월 말일 자격 중지
▪(맞춤형) 자격책정월 익월 1일 자격 생성 |
나. 가정양육수당 → 보육료(종일형/맞춤형 자격) 자격변경
변경구분 | 지 원 내 용 | |
---|---|---|
•변경신고일 15일 이내 | •변경신고일 16일 이후 | |
양육수당 ↓ 보육료 |
– 양육수당 미지급 – 신청일부터 보육료지원 *양육수당 자격중지일을 변경신고일로 한다. |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 보육료 익월 1일부터 지원 *양육수당 자격중지일을 변경신고일로 한다. *변경신청 시 보육료의 급여기준일은 익월 1일자로 한다. |
보육료 ↓ 양육수당 |
– 해당 월 보육료 미지원 – 양육수당 전액지원 *보육료 자격중지일을 양육수당 신청월 전월 말일로 한다. |
– 해당 월 보육료 지원 – 양육수당 익월 1일부터 지원 *보육료 자격중지일을 양육수당 신청월 말일로 한다. |
양육수당 ↓ 유아학비 |
– 양육수당 미지급 – 신청일부터 유아학비지원 *양육수당 자격중지일을 유아학비 변경신고일로 한다. |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 유아학비 익월 1일부터 지원 *양육수당 자격중지일을 변경신고일로 한다. *변경신청 시 유아학비의 급여기준 일은 익월 1일자로 한다. |
유아학비 ↓ 양육수당 |
– 해당 월 유아학비 미지원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유아학비 자격중지일을 양육수당 신청월 전월 말일로 한다. |
– 변경신고일까지 유아학비 지원 – 양육수당 자격 익월 1일자 *유아학비 자격중지일을 변경신고일로 한다. |
다. 보육료 ↔ 유아학비 자격변경
구분 | 보육료 → 유아학비 | 유아학비 → 보육료 |
---|---|---|
보육료 수급자격 | ∙(보육료) 변경신청일 전일 자격중지
∙(유아학비) 변경신청일 당일 자격생성 |
∙(유아학비) 변경신청일 전일 자격중지
∙(보육료) 변경신청일 당일 자격생성 |
급여 지급 | ∙(보육료) 변경신청일 전일까지 일할계산
∙(유아학비) 변경신청일 당일부터 일할계산 |
∙(유아학비) 변경신청일 전일까지 일할계산
∙(보육료) 변경신청일 당일부터 일할계산 |
라. 영유아보육(보육료, 양육수당) ↔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자격변경
➢ 보육료・양육수당 ↔ 영아종일제 자격 변경 시 해당 월에는 이전 자격의 급여를 지급하고, 신규 자격의 급여는 익월 1일부터 지급 |
○ 영유아보육료(보육료·양육수당)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사업간 중복자격 금지
○ 영유아보육료(보육료·양육수당) ↔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사업간 중복자격 취득 가능
변경구분 | 지 원 내 용 *변경처리 익월 1일 반영 (월기준) | |
---|---|---|
보육료 ↕ 영아 종일제 |
∙ 보육료→영아종일제 | ∙ 영아종일제→보육료 |
– 변경신청월 말일까지 보육료 지원 – 영아종일제는 익월 1일부터 지원 *보육료 자격중지일을 영아일제 변경월 말일로 한다. |
– 변경신청월 말일까지 종일제 지원 – 보육료는 익월 1일부터 지원 *영아종일제 자격중지일을 보육료 변경월 말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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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 영아 종일제 |
∙ 양육수당→영아종일제 | ∙ 영아종일제→양육수당 |
– 변경신청월 양육수당 전액지급 – 종일제는 익월 1일부터 지원 *양육수당 자격중지일을 영아종일제 변경월 말일로 한다. |
– 변경신청월 말일까지 종일제 지원 – 양육수당은 익월 1일부터 지원 *영아종일제 자격중지일을 양육수당 변경월 말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