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소득활동, 다자녀 양육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대해 정부지원
- 취업 한부모가정(모자, 부자, 조손, 미혼모 포함)
- 장애부모 가정(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다자녀 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 -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의 질병에 의한 양육공백
–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학원수강 등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중인 경우
2019년 정부지원 대상 범위
유형 | 소득 기준 | 시간제(시간당 9,650원) | 영아종일제 (시간당 9,650원) 0∼2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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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 | B형 | ||||||
정부 지원 |
본인 부담 |
정부 지원 |
본인 부담 |
정부 지원 |
본인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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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형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4인 가구 기준 3,460천원) |
8,203원 | 1,447원 | 7,238원 | 2,412원 | 7,720원 | 1,930원 |
나형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4인 가구 기준 5,536천원) |
5,308원 | 4,342원 | 1,930원 | 7,720원 | 5,790원 | 3,860원 |
다형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4인 가구 기준 6,920천원) |
1,448원 | 8,202원 | 1,448원 | 8,202원 | 1,448원 | 8,202원 |
라형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 – | 9,650원 | – | 9,650원 | – | 9,650원 |
* (A형) ’12.1.1. 이후 출생 아동, (B형) ’11.12.31. 이전 출생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