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주민참여예산제란?
- 예산편성 과정에 마을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에 필요한 일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것
추진배경 및 근거
- •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 및 관주도의 예산편성으로 나타난 지방재정의 비효율성 등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필요성
- •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역 주민들이 원하고,필요로 하는 사업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운영절차
- 연간운영계획 공고 ▶동지역회의 구성원 모집,선정 ▶예산학교 운영 ▶동지역회의 • 운영(사업발굴, 심사, 선정) ▶구 사업검토(행정검토) ▶주민총회 개최(최종 사업선정)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개최 ▶예산안 편성, 확정 ▶예산안 의결, 반영 ▶익년도 사업 추진
기대효과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의 책임성 확보 및 재정민주주의 이념 구현
대화와 소통의 현장행정
사업개요
- 목 적 : 주요사업의 점검 및 구정에 대한 의견수렴
- 대상지 : 주요 시설, 사업현장, 민생현장 등
- 방문자 : 구청장 및 관련 부서장
- 운영방법
대상지 발굴 ⇒ 현장발굴(주민 의견수렴) ⇒ 사업점검(해결방안 모색) ⇒ 처리결과 관리
세부추진 계획
- 현장행정 구민공유를 위한 배너창 구축(2012.11.9. /구 홈페이지내)
- 구청장 현장행정(2010.7.~)
- 간부공무원 현장행정(2012.2.~)
- 목 적 :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간부공무원들의 주기적 현장방문으로 사업추진의 내실화 및 주민불편사항 최소화
- 대 상 : 담당급(6급)이상 전 간부공무원
- 시 기 : 주1회 이상(부서별 탄력운영) / 동 주민센터는 주 2회 이상 동정순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