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목적을 우선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및 조직”
사회적기업의 개념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1항)
종 류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 - 예비 사회적기업
→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조직(기업으로서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의 방향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기업)
사회적기업의 특징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등 사회적 목적 추구
- 영업활동과정에서 창출된 이윤은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재투자
- 의사결정은 근로자, 서비스수혜자, 지역사회 인사/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민주적으로 결정
-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구비
사회적기업 인증 및 지원
인증요건
구분 | 인증요건 | 근거 |
---|---|---|
조직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 · 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출 것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
유급근로자 고용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
사회적 목적실현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노무비의 50%이상일 것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 1항 제 5호, 동법 시행령 제 10조 |
정관의 필수사항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 9조에 따른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
이윤을 사회적 목적 사용 |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
사회적기업 인증절차
(대전형)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절차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 기업 비교
구분 | 사회적 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 기업 |
---|---|---|
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조례 또는 규칙 |
요건 |
조직형태 |
조직형태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
사회적목적 실현 |
사회적목적 실현 또는 |
|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 |
|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
|
배분가능한 이윤의 2/3이상 |
배분가능한 이윤의 2/3이상 |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 제도
지원제도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
---|---|---|---|---|
예비 | 인증 | |||
경영지원 등 |
– 사회적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지원주제, 내용, |
ㅇ | ㅇ | |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
–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권고 |
– | ㅇ | |
시설비 등 지원 |
–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 시설비 등을 |
(미소금융은 예비도 포함) |
ㅇ | |
세제자원 제공 |
– 사회적기업에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
– | ㅇ | |
사회보험료 지원 |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4년간) |
– | ㅇ | |
재정지원 | 전문인력 채용지원 |
-사회적기업이 전략기획, 회계, 마케팅 등 |
ㅇ | ㅇ |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시 |
ㅇ | ㅇ | |
사업개발비 지원 |
–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R&D, 홍보 및 마케팅 등 |
ㅇ | ㅇ | |
모태펀드 |
– 고용노동부 모태펀드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
ㅇ | 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