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푸드
-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먹거리. 생산자와 소비자가 얼굴을 아는 관계 속에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얼굴있는 먹을거리
로컬푸드 직매장
- 지족매장 :지족로 364번길 40/ 042-716-0019
- 노은매장 : 은구비남로3/ 042-825-4378
- 도안매장 : 봉명로 27-19/042-822-3376
- 관평매장: 테크노 4로 71/ 042-716-3387
유성로컬푸드 인증브랜드 ‘바른유성찬’
- 바른유성찬이란 ?
320가지 잔류농약검사를 통과한 안전한 먹을거리(농산물 및 가공식품)에만 붙여지는 유성구 로컬푸드 인증 브랜드. - 바른유성찬 인증 마크
공동브랜드 인증표시 - 바른유성찬 바른유성찬 인증절차
- 바른유성찬 인증기준
구 분 인증 기준 농산물 일반사항 농산물 잔류농약 검출한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고시 농약잔류
허용 기준의 2분의1이하여야 한다.
또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인
종자를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유기합성 제초제 사용을 금한다.토양 토양은 「대전광역시 토양 등 분석조례」의 [별표 1]의 제1호에 따른
농경지 토양 화학성분을 분석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필요한 경우 토양의 중금속을 분석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별표 3] 토양오염우려기준의
1지역 중금속 기준을 적용한다.용수 용수는「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농업용수 이상이어야 한다.가공품 가공품은 원·부재료를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사용하고
함유비율이 50% 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유성구에서 생산되지 않은
원·부재료 함유 비율은 예외로 둘 수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라 식품 등의 공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식품원료의 조건에 부합되어야하며, [별표 2(뒷면)]의 식품첨가물의 사용을 금한다.
바른유성찬 인증 농가
- 101농가(2016. 11. 기준)
- 인증 신청 문의 : 일자리추진단 로컬푸드계 611-2832
로컬푸드 희망마을 가공지원센터
- 조리교육장, 반찬가공실, 제빵실로 구성된 가공지원센터는 우리지역 로컬푸드 확산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조성 됨.
- 위치 : 유성대로 646번길 35 (1층 331.5㎡ 중 약 211.2㎡)
- 주요시설 : 제과제빵실, 반찬가공실, 인큐베이팅실(조리교육장), 사무실 등
- 주요사업 : 가공시제품 개발(반찬류, 제빵류 등), 가공관련 프로그램 운영
로컬푸드 주요사업
- 친환경 로컬푸드 학교급식 지원 : 어린이집, 유치원(사립/공립), 초중학생 급식비 지원 (중3, 유치원 자체예산)
- 희망마을 가공지원센터 운영 : 로컬푸드 가공식품 개발, 가공전문과정 운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 로컬푸드 생산자 소비자 교류
․ 도시형 장터 행복팜(farm)프리마켓 : 월 2회 온천공원일대 / 국화전시회 기간 중 유림공원
․ 도농교류 체험 투어 : 연 2회 / 작물 수확시기 연계
․ 로컬푸드 페스티벌 : 연 1회 / 국화축제 연계
․ 찾아가는 로컬푸드의 날 : 월 1회 / 연구기관, 정부기관 등 주요 기관 방문 직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