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1회 방문 처리제란?
행정기관에서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료 확인이나 관계부서 또는 기관 간의 협조 등의 일을 가지고 민원인이 두 번 다시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민원처리 제도입니다.
운영절차
•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의 설치운영
- 민원인에게 민원1회 방문처리에 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민원실에 설치(민원여권과 13번 창구)
• 민원후견인의 지정·운영
- 민원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을 안내하거나 민원인과 상담하게 함
- 후견인의 역할
-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민원인의 진술 등 지원
- 민원문서 보완 등의 지원
-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의 안내
-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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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민원의 처리를 위해 관련 실무자들이 법적 타당성·서류 등을 일괄 심의
- 운영부서 : 처리주무부서
-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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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복합·다수인 민원, 실무종합심의회 불가결정 사안 등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심의·조정
- 행정기관장의 최종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