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고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직장 내 괴롭힘 성립 행위요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방법 : e-mail
신고서 다운로드
– 통합상담 창구 : 운영지원과 공무원단체팀
– 전화 : 042-611-2603
– e-mail : myls0811@korea.kr
– 신고자의 신원 및 내용 등 비밀보장/ 신고에 따른 불이익 없음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자체종결 될 수 있음.
신고내용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관한 사항(가해자의 지위, 신고자와의 관계 등)
– 직장 내 괴롭힘 행위내용에 관한 사항(괴롭힘 행위와 신고자의 업무수행과의 관계 등 기재)
–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피해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