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이란?
-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 법적근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부과대상 (법 제36조, 시행령 제16조)
- 규모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이상인 시설물
※ 부과대상 시설물중 개인소유지분 면적이 160㎡이상 (시행령 제16조의2)
부과기간 및 부과기관 (시행령 제21조)
- 부과기간 : 전년도 8월1일부터 해당년도 7월 31일까지(부과기준일 : 매년 7월31일)
- 납부기간 : 매년 10월16일부터 10월31일까지
- 부과기관 : 유성구청
※ 부과기간 1년 미만인 경우 월단위로 계산, 잔여일수는 일할계산합니다.
납부안내
- 부과대상자 : 부과 기준일 현재 부과대상 시설물 소유자
- 분할납부 : 부담금이 500만원 넘는 경우 납부기간 시작 후 5일 이내 신청
- 조정신청 :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신청
- 납 부 : 시중은행 우체국, 농협, 신용카드, 인터넷(위택스)
경감제도란? (법제38조, 령제24조, 규칙제5조)
시설물 미사용
∙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시설물
∙ 제출서류 : 미사용 신고서, 증거자료(공실기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공실 내부사진)/ 매년신고
∙ 유의사항 : 시설물미사용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은 시설물의 소유자가 신고에서 비롯
∙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시설물
∙ 제출서류 : 미사용 신고서, 증거자료(공실기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공실 내부사진)/ 매년신고
∙ 유의사항 : 시설물미사용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은 시설물의 소유자가 신고에서 비롯
-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일 경우
조정신청서, 오피스텔 사용용도 확인서, 전입확인 또는 임대차계약서등 제출(매년신고)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042-611-2589) /공실사진은 방문, 우편, 이메일 제출
교통유발부담금 문의처
- 유성구청 교통정책과 교통행정팀 (042-611-2578, 2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