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구조변경등의 주요사례
항목 | 불법 구조변경의 사례 | 근거 및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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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 형식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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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리법 제81조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동력전달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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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장치(차축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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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향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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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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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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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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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체 및 차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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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을 변경한 경우
- 화물밴형짚 → 승용짚(좌석 및 측면 창유리설치)
-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견인렉카) 차량총중량 증가 등
- 차량총중량(최대적재량 포함)를 증가시키는 변경 등
자동차 관리법 제81조 –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차체관련 불법개조 및 안전기준 위반 사례
광폭타이어 및 네거티브 휠(불법개조)
- 주행저항증가에 따른 연비악화
- 자동차의 높이(무게중심)상승에 의한 전복위험
- 보행자가 광폭타이어에 말려들어갈 위험
- 휠너트의 기계적 부하 증가에 의한 휠볼트 절손 위험
- 차량중량 증가에 의한 제동거리 증가
철제 범퍼가드 및 차체하부(불법개조)
- 교통사고시 상대 자동차나 보행자 등에게 피해 가중
- 자동차의 높이 상승에 의한 전복위험
- 차량중량 증가에 의한 제동거리 증가
- 하체의 기계적 부하 증가에 의한 자동차 수명 단축
예리한 금속제 에어스포일러(안전기준 위반)
- 차체 밖으로 예리하게 돌출되는 금속제 스포일러는 보행자에게 상해우려
- 허용 범위 이내에 설치된 FRP스포일러는 허용
오버 휀더(불법개조)
-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부품사용으로 안전성 저하우려
- 차체의 너비 확대, 자동차의 차량중량 증가로 인한 연비 악화 및 제동거리 증가
- 돌출타이어 등의 불법개조 사항이 포함됨
적재함 보조틀(불법개조)
- 과적에 의한 제동거리 증가 및 도로파손 우려
- 자동차의 수명단축, 매연 과다발산 우려
- 안전기준 위반 : 후부안전판 제거로 후방 추돌 차량의 승무원 피해
후등화장치 착색(코팅) 및 불법등화(안전기준 위반)
- 시인성 저해 및 신호오인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우려
- 제동등 : 적색
- 번호등 : 백색
- 방향지시기 : 황색
전조등 및 방향지시등 착색(안전기준 위반)
- 전조등의 광도가 차단되어 가시거리 단축 및 장애물 확인곤란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
- 방향지시등 등색변경으로 시인성 환란
클리어 램프(안전기준 위반)
- 등화의 동시 점등시 등광색이 산란되어 시인성 혼란
- 등화의 유효조광면적 축소
- 안전시험대행자로부터 부품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
서치라이트(안전기준 위반)
- 안전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불법등화로서 시야장애 및 다른 용도에 이용
네온등화(안전기준 위반)
- 번호판 주위에 설치하는 네온등화로서 번호판 인식을 저해하여 뺑소니 또는 교통법규 위반 목적으로 이용
고광도 LED등화(일명 똥불)(안전기준위반)
- 안전기준에 정하지 않은 불법등화로 자동차후부에 사파이어 등을 사용한 고광도 LED램프를 설치하여 후방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
불법 안개등(안전기준 위반)
- 안전기준에 정하지 않은 불법 안개등으로 다른 운전자의 시야장애 및 신호의 혼란 초래
흡기관의 개수변경 및 에어크리너 차체외부 설치(불법구조변경)
- 흡입공기량 변경에 의한 출력 및 배기량 변경
-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오염 및 소음공해 유발
- 원동기(동력발생장치)의 변경
- 에어플로우센서 유무 확인 필요
에어크리너 흡입구 변경(불법개조)
- 에어크리너 공기 흡입구를 범퍼하부에 설치할 경우 엔진에 물 또는 이물질 유입으로 엔진성능 저하
- 물은 비압축성 유체로 실린더 및 피스톤 손상
- 돌출타이어에 의한 보행자 교통사고 우려 및 연비악화
소음기 임의변경(불법구조변경)
- 배기저항 감소에 의한 배압은 감소하나 소음저감 효과가 적어 소음공해 유발
- 흡음형 직접방출식 소음기는 안전기준 위반으로 제한 필요
- 부품인증 또는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 제외
엔진후드 업(안전기준 위반)
- 원동기 후두(보닛)를 들어올려져 설치된 경우 교통사고시 엔진후드가 꺽이지 않고 운전자에게 직접 상해할 우려
터보차져 및 슈퍼차져 설치(불법구조변경)
- 원동기형식 변경(출력 및 배기량 증가)초래
-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오염 가중 및 주행소음 증가
기준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5조 제 1항 및 제 2항에서 정하는 구조ㆍ장치의 변경승인 대상 및 구조 변경 승인 금지사항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규칙에 적합할 것
- 회전부분이 차체외부로 돌출되거나, 예리하고 날카로운 철구조물 등으로 보행자 또는 승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
범위
- 소모품으로 취급되는 액세서리(accessory) 부품류일 것
- 공구 없이 간단히 손으로 탈ㆍ부착이 가능한 부품일 것
- 소모품 또는 탈부착 부품 등은 제원허용차 이내일 것
《제원허용차, 별표33》
구 분 | 길이 (mm) |
너비 (mm) |
높이 (mm) |
윤거 (mm) |
축거 (mm) |
오우버행 (mm) |
객실 및 하대(mm) | 차량 중량 (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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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 너비 | 높이 | ||||||||
경ㆍ소형 | ±40 | ±30 | ±50 | ±30 | ±30 | ±30 | ±30 | ±30 | ±30 | ±60 |
중ㆍ대형 | ±50 | ±40 | ±60 | ±40 | ±30 | ±40 | ±50 | ±30 | ±30 | 중형:±100 대형 : ±3 % |
차체 공기류(aero part)를 조정하기 위한 부품
부 품 명 | 용도 및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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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스포일러 (air spoiler) |
공기흐름을 콘트롤하기 위한 장치 |
에어댐 (air dam) |
공기흐름을 라디에이터→엔진→차체하부로 유도시켜 조향륜하중 증가, 엔진 냉각효율 및 로드홀딩을 향상시키는 기류유도부품 |
휀더스커트 (fender skirt) |
휠하우스 기능과 유사한 휀더에 설치한 타이어 덮개 |
후드/윈도우디프렉터 (hood/window deflect or) |
후드디프렉터 : 엔진후드 선단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텍터 |
후드스쿠프 (hood scoop) |
엔진후드(엔진룸 덮개)의 터보차져 공기흡입구 |
차 체 부 품
부 품 명 | 용도 및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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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버터블탑용 롤바 (convertible top/roll bar) |
승용차 또는 소형화물차의 차실 또는 적재함에 설치하는 포장(가죽)으로 접거나, 탈착할 수 있는 구조의 탑(컨버터블탑 또는 소프트탑) 내부에 설치되어 전복시 승객을 보호하는 지주(롤바) |
범퍼가드 (bumper guard) |
FRP의 재질로된 범퍼 보호대 |
그릴가드 (grill guard) |
라디에이터 등을 보호하는 그림 |
휀더커버 (fender cover) | 휠하우스 기능과 유사한 휀더에 설치한 타이어 덮개 ※ fender cover =fender skirt |
전조등/안개등커버 (headlight/foglight cover) |
전조등/안개등 커버(그릴 덮개) |
루프탑바이져 (roof top visor) |
지붕에서 뒷 창유리의 햇빛을 차단하는 가리개 |
윈치 (winch) |
다목적형 승용차의 범퍼에 안쪽에 설치하는 전기식 윈 |
안테나 (antenna) |
라디오 수신용 안테나 |
차간거리경보장치 |
차간거리 경보장치(ITS기능) |
선 바이져 (sunvisor) |
선 바이져 : 차체 창틀 상부에 설치된 빗방울 및 햇빛 가리개 |
롤바 (roll bar) |
오픈카 또는 레이싱카에서 전복시 승객을 보호하는 강관 지주 |
루프캐리어 (roof rack) |
자동차 지붕에 짐을 싣기 위한 용구 |
런닝보도 (running board) |
다목적형승용차 등의 차체 승강문 하부에 부착된 발판 |
수하물(手荷物) 등을 운반하는 부품
부 품 명 | 용도 및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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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프랙 (roof rack) |
자동차 지붕에 짐을 싣기 위한 용구 |
수하물 운반구 (enclosed luggage carrier) |
수하물을 적재하기 위한 박스형 운반구 |
자전거/스키캐리어 (bike /ski rack=carrier) |
차체 지붕 또는 후부에 자전거 또는 스키를 장착할 수 있는 캐리어(carrier) |
루프캐리어 (rackcarrier) |
자동차 지붕에 짐을 싣기 위한 용구 roof carrier = roof rack |
원동기, 배기계통부품
부 품 명 | 용도 및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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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리모컨 (remote control engine starter) |
원격시동용 리모컨 |
배기관팁 (exhaust pipe tip) |
기존 배기관의 끝단에 장착한 소음 저감용 팁(extension tip) |
흡기다기관 |
스텐레스 또는 구리 등의 재질로 된 흡기다기관 |
배기다기관 |
스테인리스 또는 구리 등의 재질로 된 배기다기관 |
에어크리너 |
엔진룸의 공기여과용 공기정화기 |
차실내에 설치하는 부품
부 품 명 | 용도 및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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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 |
차실내의 공기정화 |
에어컨디셔너 (air condictioner) | |
네비게이션 (navigation) |
GPS를 이용한 교통정보 및 위치 안내 |
무전기 |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 사용불가 |
자동차 전화 | |
음향기기류 |
오디오 또는 음향기기 ※ 승차장치 변경이 있는 경우 제외 |
도난경보시스템 |
도난시 경보장치와 브레이크의 제동을 유지(holding)시키는 장치 |
에어백(air bag) |
운전석 및 조수석의 전면 또는 측면에 설치 |
조향장치(신체장애자용 포함) 보조 부품
부 품 명 | 용도 및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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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들 (steering wheel) |
기존의 핸들과 직경 및 재잴이 유사한 핸들 |
핸들손잡이 |
조향 휠(핸들)의 조향을 용이하게 하는 핸들손잡이 |
레버손잡이 (shift knobe) |
변속레버의 손잡이 |
수동의 가속, 변속 및 제동장치 |
수동조작장치, 연장페달 설치 |
보조브레이크페달 |
운전교습용자동차의 조수석에 설치된 보조브레이크 페달 |
가속 및 브레이크페달 |
가속페달 및 브레이크페달에 보조페달을 부착하여 페달면적을 크게 함 |
완충장치(緩衝裝置) 관계의 부품
부 품 명 | 용도 및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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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일스프링 (coil spring) |
승차감 향상을 위한 완충장치 |
쇽업서버 (shock absorber) | |
스트럿바 (strut bar) |
롤링방지를 위하여 엔진룸 내부에 설치한 지지봉(바) |
기 타
부 품 명 | 용도 및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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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번호판 |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설치하기 위해 설치하는 번호판보조대 |
브레이크디스크 및 패드 |
제동면적이 커서 방열성이 좋고 제동 효과가 우수한 브레이크디스크와 패드 |
클러치디스크 및 압력판 |
클러치를 경량화하여 가속성능 향상시킨 클러치 디스크와 압력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