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려금제도란?
-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2%)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월별 상시근로자 의 2%(소수점 이하 올림)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2004년 1월 부터 장려금대상 사업주 업종별 제외율 적용 제외)
※ 단, 고용보험법 및 산재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시행령제27조의2)
용어설명
- 상시근로자 : 매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5일 이상인 근로자 (2006년도부터 16일 이상인 근로자)
단,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중증장애인 예외)는 제외 -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 제23조 제3항,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2
- 장애인의 기준 (중증장애인의 기준)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 등록하고 장애인복지카드를 교부받은 자
- 국가유공자의 경우 지방보훈관서가 발급한 국가유공상이등급확인서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명서 소지자
- 중증장애인의 범위
※ 작성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부칙 제4조
장려금 지원단가
- 연도별 장려금의 지급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 경증남성 지급단가 |
경증여성 지급단가 |
중증남성 지급단가 |
중증여성 지급단가 |
비 고 |
---|---|---|---|---|---|
’01. 1. 1 ~ ’01. 8. 31 | 421,000 | 526,250 | 631,500 | 736,750 |
장애인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최저임금에산입되는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경우 지급된 임금의 60~75% 만 지급 |
’01. 9. 1 ~ ’02. 8. 31 | 474,000 | 592,500 | 711,000 | 829,500 |
장애인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경우 지급된 임금의 60~75% 만 지급 |
’02. 9. 1 ~ ’03. 12. 31 | 474,000 | 592,500 | 711,000 | 829,500 |
장애인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이 장려금 지급단가보다 적은 경우 지급된 임금이 지급단가가 됨 |
04년도 이후 고용률 30% 이하 인원 |
300,000 | 375,000 | 375,000 | 450,000 |
장려금의 지급단가가 장애인에게 지급된 임금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75/100를초과하는 경우 장려금 지급단가는 75/100로 함 (1천원 미만 버림) |
04년도 이후 고용률 30% 초과 인원 |
400,000 | 500,000 | 500,000 | 600,000 |
장려금의 지급단가가 장애인에게 지급된 임금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75/100를초과하는 경우 장려금 지급단가는 75/100로 함 (1천원 미만 버림) |
- 2000. 7. 1이후 장려금지급 기준단가가 부담기초액에서 최저임금액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최저임금이 고시되는 매년 9. 1을 기점으로장려금 지급단가도 병행하여 변경되었음. (노동부고시 제2000-29호)
- 2002. 9. 1이후 장려금 지급기준단가를 최저임금액에서 474,000원으로 정액화하고 장애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지급단가보다 낮을 경우 지급임금을 지급단가로 정함.(노동부고시 제2002-24호)
- 2004. 1. 1이후 매월 장려금 지급대상인원이 매월 상시근로자수의 총수의 100분의 30 이하인 인원과 100분의 30을 초과한 인원에 대한 지급단가를 달리 적용함. (노동부고시 제2003-64호)
신청시기 및 절차
- 고용장려금 신청시기
고용장려금 신청시기 ’05년 이전 ’05년부터 1~12월 : 다음년도 1~ 6월 : 당해년도 7월 1일 이후
7~12월 : 다음년도 1월 1일 이후-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장려금이 발생한 해의 다음 년도 초일부터 (연도중에 사업을 폐지 또는 종료한 경우에는 폐지 ·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체 본사가 속한 지역 관할 공단 지사에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단, ’05년부터 장려금 지급시기가 반기(연2회)로 변경됩니다. (관련법규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6조 및 제33조)
- 고용장려금 처리절차
※ 고용장려금지급제한(2005. 1. 1 시행)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기간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6조 제4항 및 시행령 제27조의 2) - 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는 동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3호 서식이며, 다운받아 사용하시거나 가까운 지사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려금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문의처
- 고객님이 이용하기 편하신 공단 지사 고용지원팀 또는 징수지원팀으로 문의 하시면 편리합니다.
공단지사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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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 | 지원 : 02-2254-4621,60 | 고용 : 02-2254-4682~5 | 02-2254-4610 |
서울남부지사 | 지원 : 02-3446-3077~8 | 고용 : 02-3446-2985~7 | 02-3446-3674 |
부산지사 | 지원 : 051-644-7752 | 고용 : 051-644-7751 | 051-646-3552 |
대구지사 | 지원 : 053-746-8920~2 | 고용 : 053-746-8911~3 | 053-746-8919 |
인천지사 | 지원 : 032-432-0341 | 고용 : 032-432-0361 | 032-439-0365 |
광주지사 | 지원 : 062-511-1984 | 고용 : 062-511-1981~3 | 062-511-1986 |
대전지사 | 지원 : 042-635-3703~4 | 고용 : 042-635-3701~2 | 042-635-3705 |
경기북부지사 | 지원 : 031-836-4951~4 | 고용 : 031-836-4370~4 | 031-836-4500 |
경기지사 | 지원 : 031-231-9104 | 고용 : 031-231-9101~3 | 031-231-9105 |
강원지사 | 지원 : 033-744-4973~5 | 고용 : 033-744-3417~9 | 033-744-4976 |
충북지사 | 지원 : 043-234-1519 | 고용 : 043-234-1519 | 043-234-6030 |
전북지사 | 지원 : 063-246-1913~4 | 고용 : 063-246-4656~7 | 063-246-4658 |
경남지사 | 지원 : 055-285-7992~4 | 고용 : 055-285-8201~3 | 055-285-1729 |
제주지사 | 지원 : 064-759-7904~5 | 고용 : 064-759-7901~3 | 062-759-7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