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의무(책임)보험 제도(법 제5조)
-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소유자는 의무(책임)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만료일 전에 본인이 거래하고자 하는 보험회사 등에 소유자명의로 가입하여야 합니다.[/note]
지연가입 및 미가입 예방을 위해
- 보험기간 만료일 75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총2회 보험사 등에서 가입을 안내합니다. (법 제6조)
- 지연가입 및 미가입자는 보험개발원의 통보에 따라 행정기관이 과태료 부과 또는 보험가입 명령을 합니다.
- 자가용 및 이륜자동차 : 대인배상Ⅰ, 대물배상 가입
- 사업용 자동차 등 :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가입
- 의무보험종료일이 공휴일, 휴일(명절 등)일 경우 휴무전일까지 가입하여야 하고 만기일부터 연장하여야 합니다.
종료일이 2014년1월20일인 경우 1월20일까지 가입하여야 합니다. - 보험가입자의 인적사항, 주소등이 변경되면 보험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보험약관)
- 의무(책임)보험은 폐차 말소 등록시까지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폐차장에 입고하였다하여 의무(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보험 등의 가입 의무면제
-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를 6개월이상 2년이하 범위에서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및 번호판을 자동차등록관청에 보관하여야 면제가 가능하며, 면제기간 중에는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
- 자동차를 6개월 이상 2년 이하 범위에서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 해외근무 또는 해외유학 등의 사유로 국외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자동차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 현역(상근예비역 제외)으로 입영하거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되는 경우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벌칙
- ① 의무보험 미가입 및 지연가입시 :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 법시행령 제36조
-과태료 처분기준
구분 | 이륜자동차 | 비사업용 자동차 (자가용) |
(영업용) | ||||
---|---|---|---|---|---|---|---|
대인Ⅰ | 대물 | 대인Ⅰ | 대물 | 대인Ⅰ | 대인Ⅱ | 대물 | |
최고 | 200,000원 | 100,000원 | 600,000원 | 300,000원 | 1,000,000원 | 1,000,000원 | 300,000원 |
10일 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시마다 |
1,200원 | 600원 | 4,000원 | 2,000원 | 8,000원 | 8,000원 | 2,000원 |
10일 이내 | 6,000원 | 3,000원 | 10,000원 | 5,000원 | 30,000원 | 30,000원 | 5,000원 |
- ② 보험 미가입 운행시 : 통고처분, 범칙금 부과 → 형사벌
- 경미한 경우 : 위반내용 접수 → 사건내사 → 출석 요구 → 신문조서 작성 → 범칙금 부과
- 사고발생 및 2회이상 운행 적발 : 위반내용 접수 → 사건내사 → 출석 요구 → 신문조서 작성 → 지문채취 등록 → 검찰청에 사건송치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미출석시 : 지명수배, 기소중지 → 체포영장 청구 및 집행) - 무보험차량운행 범칙금 및 형사 처벌
구분 | 처분대상 | 처분내용 |
---|---|---|
범칙행위자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를 운행하다 1회 적발된 자동차 보유자) |
자가용 자동차 |
50만원 40만원 |
사업용 자동차 |
200만원 1,000만원 |
|
검찰청 사건송치 (형사처벌 대상자) |
가.미가입차량이 운행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조치
- 납부기간 경과시 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그 후 매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60개월)이 추가 부과 됩니다.(최고 77%까지 가산금 부과)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재산(자동차,부동산,예금 등)을 압류처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