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란
-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리는 제도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탈락하였으나 시간이 지나 소득·재산이 감소하신 경우
신청기관 및 기간
- 신청기관 : 동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기간 :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그 이후로 언제든지 신청·접수 가능.
신청구비서류
- 신청자 신분증과 본인통장
-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대리신청의 경우)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동사무소에 비치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동사무소에 비치
적합기준
- 소득인정액 131만원 이하(단독가구) 또는 209.6만원 이하(부부가구)인 경우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전산상 자동계산)
유의사항
- 거짓이나 허위로 연금을 지급받을 경우 부당이득 환수(과지급액에 이자 부과)되니 성실신고 요망
문의사항
- 보건복지부 콜센터 : 국번없이 129
- 기초연금 홈페이지 : 기초연금 홈페이지(basicpension.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