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생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회보험제도임
급여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환자
- 노인성 질병은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 상기환자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 판정을 받은자
급여종류
-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 시설급여 :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 입소
-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 특별현금급여의 지급 여부, 기준 및 절차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위임 사항
재정부담 : 장기요양보험료 + 본인부담 + 국가·지방 부담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액 ×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가입자 대상,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통합 징수
- 본인부담 : 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
- 기초수급자 무료,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시설 10%, 재가 7.5%
- 국가 및 지방 부담
- 국가는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 20%를 공단에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분담
홈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http://longtermcar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