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
- 장애인 의료비 지원 모든 장애인이 병원진료시 의료비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며,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이 병원진료시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차 의료기급여기관에서 진료
- 처방전 교부시 본인 부담금 1,000원 중 750원(의약분업 적용) 처방전을 교부하지 않고 진료하거나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는 본인부담금 1,500원 중 750원을 지원
- 2차,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 의료급여수가 적용 본인 부담 진료비 15% (암, 심장 및 뇌혈관질환은 본인부담 진료비 10%)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15%)전액 지원
분류 | 유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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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용 | 상하지 의자, 보조기, 지팡이, 목발,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정형외과용 구두 |
시각장애인용 | 돋보기,저시력보조안경, 망원경, 의안 , 콘택트렌즈, 흰지팡이 |
청각장애인용 | 보청기 |
언어장애인용 | 체외용 인공후두 |
건강보험료 감면
- 장애인차량의 경우 자동차분 건강보험료가 전액 면제되고, 지역가입 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중 소득이 없고 과표재산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장애 1~2급은 30% 감면, 3~4급은 20%감면, 5~6급은 10%가 감면됩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사 605-7123~5)
재활보조기구 무료배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인 장애인 중 해당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 욕창방지용 매트 : 1~2급 지체. 뇌병변. 심장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 : 시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 : 뇌병변장애인, 근육병 등 지체장애인 1,2급
(문의 및 신청 : 동사무소)
건강보험가입자 보장구 구입
- 보장구 구입 시에는 반드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건강보험가입자도 지원받을 수 있으나 기준액의 20% 및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지급대상
- – 건강보험가입자 : 기준액의 80%지원(건강보험관리공단)
- – 의료급여대상자 : 1종 의료급여기금에서 전액 지원, 2종은 85%지원(시.군.구청)
- 지급절차
- –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 보장구 구입(세금계산서) -> 검수확인 -> 건강보험관리공단/시.군.구 서류제출 -> 해당금액 환급
- 구비서류
-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보장구처방전, 보장구검수확인서, 영수증, 장애인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단, 지팡이.목발 및 흰지팡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거나, 이미 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시 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보장구처방전 및 보장구검수 확인서 생략
-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안내표이며 유형에 따른 기준액(원), 내구연한(년)에 대한 정보를 제공 유형 기준액(원) 내구연한(년) 의지.보조기 유형별 유형별 지팡이 20,000 2 목발 15,000 2 휠체어 480,000 5 저시력보조안경 100,000 5 콘택트렌즈 80,000 3 돋보기 100,000 4 망원경 100,000 4 의안 300,000 5 흰지팡이 14,000 0.5 보청기 340,000 5 체외용 인공후두 500,000 5 전동휠체어 2,090,000 6 전동스쿠터 1,670,000 6 정형외과용구두 220,000 2 1
- 지급대상
일반휠체어 기지급자 전동휠체어 추가 신청
- 전동휠체어와 수동휠체어는 같은 유형의 보장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수동휠체어의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동휠체어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전동휠체어가 꼭 필요한 장애인이라는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구입한 전동휠체어 지원
- 의사처방전에 맞는 전동휠체어를 구입하셨다면 국내에서 구입한 것과 같이 기준금액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나가기 전에 먼저 의사처방전을 받고 구입해야 실수가 없겠죠.
인공달팽이관 건강보험지원 금액
- 지금까지 고도난청 및 전오환자 중 인공와우이식 대상환자에게 사용되는 인공 와우는 그 비용이 고가(2,100~2,231만원)이면서 전액이 환자가 부담해왔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우해 2005.1.15부터 전액 본인부담(2,100만원~2,231만원)에서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인공달팽이관 수술 적용 대상
- 인공와우 요양급여 대상은 아래와 같이 연령과 양쪽 고도에 따라 기준이 상이합니다.
- 2세 미만인 경우
- – 양측 심도(90db)이상의 난청환자로서 최소하 s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에도 청능발달의 진전이 없을 경우(단, 뇌막염의 합병증 등 시급히 시행하지 않으면 수술시기를 놓치게 될 경우는 예외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
- 2세 이상 15세 미만인 경우
- – 양측고도(70db)이상의 난청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 및 집중교육에도 어음변별력과 언어능력의 진전이 없을 경우(단, 수술 후 의사 소통 수단으로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함)
- 15세 이상인 경우
- – 양측고도(70db)이상의 난청환자로서 문장언어평가각 50%이하의 경우(단, 수술 후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함)
- 2세 미만인 경우
인공달팽이관 진료기관
- 이빈후과 전문의 2인 이상이 있고, 언어치료실.청각실 등의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이과(귀)분야의 전문 경력이 4년 이상인 전문의에게 시술을 받아야 인공달팽이관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