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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공동주택과

다함께, 더 좋은 유성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추진목적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함으로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화합 도모를 목적으로 함.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제71조, 동법시행령 제87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제17조, 제18조
내 용
  • 구성인원 : 위원장 포함 10명이내의 위원
  • 위원현황 : 10명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현황 – 당연직 위원, 위촉직 위원, 비고 정보 제공
    당연직 위원 위촉직 위원 비고
    공 무 원 교 수 변호사 건축사 세무사 주택관리사
    10 1 2 3 1 1 2
  • 임 기 : 2년 / 보궐위원 : 전임자의 남은 임기
  • 기 능 : 다음 사항의 심의ㆍ조정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ㆍ운영, 동별대표자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 자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 그밖에 공동주택관리 관련 분쟁조정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