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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문화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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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선불식 할부거래 형태 여행상품 판매실태 파악 관련 협조 요청

작성자문화관광과  조회수1,122 등록일2022-03-22

1.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101(2022. 3. 8.), 시 소상공인과-3156(2022. 3. 17.) 관련됩니다.

 

2. 2022. 2. 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 형태의 여행상품, 가정의례상품도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신설)


(적용대상) 제공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여행상품에 대하여 대금을 2 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여행상품의 제공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 이루어지는 경우(선불식’, 적립식’, ‘여행보험등의 명칭으로 주로 크루즈 여행상품을 판매)

 

3. 개정 시행령에 따라 여행상품,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거래 형태로 판매하는 자는 2023. 2. 3.까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일정 비율 이상 보전하여야 합니다. (등록관련 문의 : 시 소상공인과)

 

4. 선불식 할부거래 형태의 여행상품 판매실태 파악을 위해,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여행업체는 유성구청 문화관광과(042-611-2127)3. 30.()까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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