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101호(2022. 3. 8.), 시 소상공인과-3156호(2022. 3. 17.)와 관련됩니다.
2. 2022. 2. 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 형태의 여행상품, 가정의례상품도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신설)
‧(적용대상) 제공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여행상품에 대하여 대금을 2 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여행상품의 제공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 이루어지는 경우(‘선불식’, ‘적립식’, ‘여행보험’등의 명칭으로 주로 크루즈 여행상품을 판매) |
3. 개정 시행령에 따라 여행상품,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거래 형태로 판매하는 자는 2023. 2. 3.까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일정 비율 이상 보전하여야 합니다. (※등록관련 문의 : 시 소상공인과)
4. 선불식 할부거래 형태의 여행상품 판매실태 파악을 위해,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여행업체는 유성구청 문화관광과(042-611-2127)로 3. 30.(수)까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