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관광객 유치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4년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9월 9일
◎ 지원개요
- 지원근거 :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 조례」 제4조
- 지원기간 : 2024. 9. 9. ~ 12. 10. (여행일정 기준) / ※ 예산 소진시 지원 종료
- 지원방법 : 사전/사후 서류심사 후 지원 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여행사
◎ 지원기준
(단위 : 원, 개소)
구분 |
인원기준 |
지원금액 |
지원조건 |
온천 관광 |
10명 이상(내국인) 5명 이상(외국인) |
1인당 10,000원 |
온천수 사용 목욕장1 + 음식점1 |
당일 관광 |
10명 이상(내국인) 5명 이상(외국인) |
1인당 10,000원 |
유료 관광지1 또는 무료 관광지2 + 음식점1 |
숙박 관광 |
10명 이상(내국인) 5명 이상(외국인) |
1인당 1박 20,000원 1인당 2박 30,000원 |
숙박1 + 유·무료관광지2 + 음식점1 숙박2 + 유·무료관광지2 + 음식점2 |
※ 당일과 숙박 관광 중복지원 불가, 숙박 관광은 2박까지 지원
※ 여행사별 1년 지원 금액 최대한도 2백만원
-상세내용 별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