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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과 공지사항

2022. 1. 3. 방역패스 유효기간 시행

작성자재난안전과  조회수131 등록일2021-12-30

(유효기간 시행) ’22.1.3.부터

   - 2차 접종(얀센은 1차접종) 180일이 경과한 접종증명서는 사용 불가
 * 7.6. 이전에 2차 접종을 한 대상자는 ’22.1.3. 0시 유효기간 일괄만료


 예방접종증명서 : 2차접종 후 14~180

 ② PCR 음성(陰性, negative) 확인서 : 결과 통보 후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③ 코로나19 격리해제 확인서 : 격리 해제일로부터 180


 - QR체크인(전자출입명부) 접종상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접종상태를 소리로 안내토록 시스템 개선(’22.1.3.~)

   * (유효한 증명서) 접종완료자입니다, (유효하지 않은 증명서) 딩동

 

  - 3차접종(부스터) , 접종 즉시 효력 인정(유효기간 만료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