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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11.5011 유성구 박산로 177 (유성복합터미널 부지 내)

유성구보건소

다함께, 더 좋은
건강도시
유성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여부 불문)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지원 가능
  • 외국인은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능, 비자 조건 없음)

지원횟수

  • 주요 주기별 1회(최대 3회) 지원

    29세 이하(제1주기),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만나이 기준이며 주요 주기별 지원 시작 나이의 본인 출생일부터 추가 신청 가능(신청일 기준)

지원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기타 검사를 지원금액 한도 내 지원

신청기간

  • 연중 신청(지자체별 예산상의 사유 등으로 조기 마감 가능)
  • 소급 지원 불가능(신청 이전 검사 지원 불가)/검사일 이전 신청이 원칙이나 당일 신청시 지원 가능

검사기간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지정의료기관 이용)

청구기간

  •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온라인 신청

e보건소 홈페이지(안내사항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보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제출서류

제출서류 - 구분, 제출서류 정보 제공
구분 제출 서류
신청 내국인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15~19세 부부 대상자, 신청자 주민등록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제출

외국인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
  •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가능
  •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온라인 신청 시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 증빙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온라인 신청 시 청구서 제외 나머지 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 기타문의 : 가족보건팀(042-611-5029, 5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