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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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 102,613 | 168,410 | 215,933 | 261,360 | 302,462 | 354,964 | 386,684 | 431,294 | 461,699 |
지역 | 22,380 | 105,787 | 151,146 | 208,471 | 260,307 | 320,449 | 357,963 | 411,250 | 447,279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신청 일 이전에 발생한 약제비와 진료비는 지원하지 않음
진료일 기준 3개월 이후 통장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