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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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가입자 |
95,183 | 157,035 | 202,377 | 247,170 | 289,638 | 324,452 | 377,299 | 422,318 | 453,848 |
지역 가입자 |
24,266 | 109,680 | 152,948 | 205,217 | 254,448 | 291,356 | 351,294 | 400,222 | 433,430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신청 일 이전에 발생한 약제비와 진료비는 지원하지 않음
진료일 기준 3개월 이후 통장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