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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11.5011 유성구 박산로 177 (유성복합터미널 부지 내)

유성구보건소

다함께, 더 좋은
건강도시
유성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사업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사업

신청기간
연중
사업대상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치매 진단자)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자(보훈대상자는 제외)

2026년 가구 규모별 소득인정액 기준

2026년 가구 규모별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원수, 중위소득 120%, 중위소득 130%, 중위소득 140% 정보제공
가구원수 중위소득 120% 중위소득 130% 중위소득 140%
1인 3,077,080원 3,333,500원 3,589,930원
2인 5,039,150원 5,459,070원 5,879,000원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에 대한 본인부담금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신청 일 이후 해당 월에 약 처방 또는 진료비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신청 일 이전에 발생한 약제비와 진료비는 지원하지 않음

  • 지급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직접 지급하며 해당 지원 금액 한도 내 일괄 지급

    진료일 기준 3개월 이후 통장 입금

지원금액
사업기간 내 발생한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 월 3만원(연간 36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보건소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 당해연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1부
    • 상병코드F00~F03,G30, G31.00,G31.82중 하나이상 진단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하는 대상자
    • 상병코드F010~F019의 혈관성치매로 진단받고 혈관성치매치료제를 복용하는 대상자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제출 가능)
신청기관
  •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문의전화
유성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611-5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