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출원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감이 행정청에 신고된 인감과 상이하지 않음을 증명해 주는 것을 말하며 부동산거래나 공증증서 작성시에 주로 사용된다.
인감신고
출원신고
본인이 신분증 및 인장을 지참하고 직접 방문하여 구술로 신고한다.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 보증인 1인 이상의 연서로 서면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서면신고서에는 보증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하고 보증인의 주소지관할 행정기관이 본인과 다를 경우는 보증인의 인감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서면신고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 보증인 1인 이상의 연서로 서면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서면신고서에는 보증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하고 보증인의 주소지관할 행정기관이 본인과 다를 경우는 보증인의 인감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본인이 방문할 수 없는 사유-질병, 출산, 징집, 복역, 유학, 해외거주등-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함)
구비서류
신분증 및 신고인감(본인일 경우)
보증인 1인 날인된 서면신고서 1부 및 신고인감 (대리인일 경우, 보증인의 인감증명기관이 다를 경우는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여권 및 신고 인감 (재외국민일 경우)
서식 다운로드 : 인감증명발급 위임장(발급위임을 받은자용)
인감개인신고
본인 직접출원 불가시
단, 본인이 방문할 수 없는 사유-질병, 출산, 징집, 복역, 유학, 해외거주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함
서면신고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1인이상 보증 일반 인감증명 발급보호를 위해 “인감의 특징” 란에 필요사항 기재 후 본인의 서명 날인기재
서식 다운로드 : 인감신고서(서면신고용) 인감증명 발급신청
인감증명 발급
본인 신청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부동산매도용일 경우는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작성
대리신청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만 17세 이상인자)에게 인감증명 발급을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장을 위임자로부터 받아 민원창구에 제출함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동시에 제시해야함-2003.10.1부터)
구비서류
본인 신청시 : 신분증
대리 신청시 : 위임장,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재외국민의 대리인일 경우는 영사관 확인을받아야 함)
처리기간 : 즉시
재외국민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신청의 경우는 관할 세무서를 경유
현재 인감의 신고 및 증명발급은 주민등록지에서만 가능
인감의 보호
인감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인감대장의 인감보호 특기사유란에 필요한 개조사항을 요청하거나, 증명청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을 제출하여 본인외에는 인감증명이 발급되지 않도록 요청하면 주민센터의 인감증명 발급담당자는 인감대장의 특기사유 및 사진을 대조확인하여 인감증명을 발급함으로써 인감사고로 인한 재산, 기타 피해로부터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음
인감의 크기
인감대장의 크기는 원형, 타원형 또는 4각형이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가로×세로 각각 7mm이상, 가로 30mm, 세로 20mm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