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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전입신고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

  • 신규발급 17세가 되는 달의 익월 1일부터 발급
  • 신청서 작성후 학생증 지참 본인방문 또는 부모님과 동반 증명사진 2매와 함께 제출
  • 6개월 이내 미발급시 최하 5,000원 ~ 50,000원 과태료 부과

직권 재발급

증 훼손, 기재사항, 주소란 부족시 발급

국외이주자가 영주귀국 재발급

예외적으로 발급신청서작성 주민등록신청후 수령 가능일 : 신청후 약 15일 소요

주민등록증 발급지연 과태료 부과금액

주민등록증 발급지연 과태료 부과금액 – 7일 이내, 1월 이내, 3월 이내, 6월 이내, 6월 이상 일수에 따른 부과금액 정보 제공
7일 이내 1월 이내 3월 이내 6월 이내 6월 이상
5,000원 20,000원 30,000원 40,000원 50,000원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서식 다운로드 : 전입(국외이주,재등록)신고서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 만 17세가 되면 처음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거나(신규발급) 주민등록증을 분실, 훼손 및 기재사항 변경등으로 재발급 받는 경우에 신청
  • 신규발급인 경우는 만 17세가 되는 다음달 1일부터 12월이내에 발급신청하여야 하며 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 구비서류 : 사진(6개월내 촬영) 2매, 본인 도장, 학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통장확인 날인또는 학생증) 1부
  • 분실신고에 의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 5,000원

전입신고

  • 전입신고란 신거주지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이내 신거주지 관할 동사무소에 전입사항을 신고하는 업무
  • 신고는 신거주지의 세대주가 하여야 함

    단, 세대주가 할 수 없을 때에는 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전입자 본인이 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세대주 신분증 및 도장과 신고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