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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민방위 편성

대상
  • 만20세~만40세 해(年)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
  • 민방위대편성 제외 사유가 소멸된 자
민방위 편성제외 신청(편성된 자가 심신장애 사유로 편성 제외받고자 하는 경우)
  • 처리 : 신청인 → 통장 → 동 협의회심의 → 심사결정 → 민방위대장, 본인에 통보
  • 심사 제외자 : 식별가능한 심신장애(신청서에 통장 확인), 식별불가능 심신장애(의사진단서)
지역민방위대 동원요건(민기법시행규칙 제39조)
  • 전면전, 화생방전등 적의 침공이 있거나 확실할 때
  • 무장공비 기습, 파괴, 살상행위등 경찰력만으로 치안 확보가 곤란할때
  • 타 법령으로 대통령이 인적자원 동원을 위해 국가동원령을 발하였을 때
  • 자연 및 인위적 재난이 있는 경우 그 재난을 예방하고 복구하여야 할 관서의 기능만으로 사태 수습 불가시
민원서식 다운로드

민방위교육훈련(동원)면제·유예신청서

민방위 교육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 요건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중에 있는 자
  •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중인 자교육훈련이 유예된자로서 해당
  • 교육훈련종료시까지 그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
민방위대원 교육안내
민방위대원 교육안내 – 편성 년차, 교육 시간 정보 제공
편성 년차 교육 시간
1년 ∼ 4년차 1년에 1회 총 4시간의 기본 교육
5년차 이상 1년에 1회 1시간의 비상소집훈련
임무

만 20~40세의 남자중 현역, 향토예비군등을 제외하고 전시, 사변 및 재해시 사태 수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