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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

  • 조건부 수급자는 자활능력, 가구여건 등을 감안하여 취업대상자와 비취업 대상자로 크게 나뉩니다. 취업대상자들은 노동부가 주관하는 자활사업에, 비취업대상자들은 시·군·구와 자활후견기관등이 주관하는 자활사업에 각각 참여합니다.

    취업대상자

    취업대상자 – 사업, 주요 대상자, 내용 정보 제공
    사업 주요 대상자 내용
    구직활동 지원 취업을 희망하거나 즉시취업할 수 있는 사람
    • 구직활동 직종에의 맞춤 취업알선서비스 제공
    • 올바른 직업선택을 위한 직업탐색교실등 직업지도 프로그램지원
    • 취업능력 증진을 위한 성취프로그램등 각종 프로그램 지원
    자활 직업훈련 취업에 필요한 기능습득 및 직무능력 향상이 필요한사람
    • 최단 1개월부터 최장 12개월 훈련과정 개설
    • 훈련기간중 교통비. 식비(10만원)지원
    자활인턴 산업현장 연수기회를 통해 취업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
    • 3개월간 산업현장 연수기회 제공(월50만원 이상 지급)
    • 자활대상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1인당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원(정규직 채용시 3개월간 추가 지원)
    창업지원 구직등록 6개월 경과자로 창업능력과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람
    • 점포 지원(가구당 5000만원, 3인 이상 공동창업자는 1억 5000만원)
    • 자금지원 (가구당 1500만원)
    공공근로 여타 자활지원프로그램 연계가 어렵거나 취업 능력 제고를 위하여 집중적인 관리·지원이 필요한 사람
    • 노동부 구직세일즈공공근로(1년에 1단계)

    비취업대상자

    취업대상자 – 사업, 주요 대상자, 내용 정보 제공
    사업 주요 대상자 내용
    자활공동체사업 노동시장 취업은 어려우나자활공동체 참여 기회 제공이 필요한 사람
    • 재활용품수거/판매, 집수리 사업단
    • 영농·원예, 간병인, 세탁, 봉제 공동체 등
    자활근로 노동시장 취업은 어려우나공공근로 기회 제공이 필요한사람
    • 자활공동체 기반 조성 사업
    • 음식쓰레기 재활용, 영세기업체 지원, 숲가꾸기 및부산물활용 공원조성 등
    지역봉사 신체·기능상 능력이 부족하여단순하고 가벼운 노무만 가능한 사람
    • 노인·아동·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 복지시설도우미
    • 가전제품 수리 봉사, 환경정화활동
    • 지역 순찰, 청소년 유해지역 선도활동 등
    재활프로그램 알콜중독등 사유로 근로의욕을상실한 자, 취업 부적응자
    • 정신보건센터, 의료기관, 사회복지관등과 연계하여전문적인 상담·치료, 자활의욕 고취, 사회적응력 향상
    창업지원 근로능력과 자활의지가 왕성하여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
    • 생업자금 융자(수급자 창업, 수급자 차상위 계층 공동창업, 수급자 참여
    •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된 분들은 7일 이내에 읍·면·동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과 상담하여 가구별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 수립된 계획에 따라 수급자는 고용안정센터나 자활후견기관 등의 자활사업 실시기관에 의뢰됩니다.
    • 의뢰된 자업사업 실시기관의 실무자는 수급자와 상담하여 수급자에게 적합한 자활사업이 무엇인지 제시합니다.
    • 수급자가 이 사업에 참여하면, 자활사업 실시기관은 그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조건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읍·면·동에 통지합니다.
    • 자활사업에 자주 불참하거나 (예 : 통보없이 월 5일이상 연속으로 불참하거나, 월 2일이상 연속불참이 3회 이상 반복) 상습적으로 지각·조퇴하는 등 참여 태도가 불량한 경우에는 조건을 불이행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 이 경우 조건부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액 전액을 다음 달부터 지급 받지 못하게 됩니다.
    • 자활사업 참여로 발생한 수입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에 해당되면 당연히 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자활인턴으로 취업한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 자활근로 등에 참여하여 얻은 노임 등은 소득에 포함되어 생계비에 반영됩니다.
    • 다만 자활사업에 참여할 때 지급되는교통비, 식대 등의 실비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수급자에 대하여는 매년 1회 이상 소득·재산·부양의무자 등 조사를 실시하여, 소득·재산이 늘었거나 부양을 받게 되어 더 이상 요건에 적합하지 않으면 보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특히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3개월에 한번씩 조사할 예정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받은 급여액과 각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이와 별도로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