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나 행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권리와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이 그 구제를 받기 위하여 행정청에 시정을 요구하면 행정청에서 이를 심판하는 쟁송절차를 말한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 중앙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경찰청, 지방국토관리청 등)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을 심리·의결 합니다.
특별시·광역시·도에 각 행정심판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공무원인 위원과 교수나 변호사인 민간위촉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민간위촉위원이 과반수로 구성되어 있어 행정심판 사건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