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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나 행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권리와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이 그 구제를 받기 위하여 행정청에 시정을 요구하면 행정청에서 이를 심판하는 쟁송절차를 말한다.

행정심판의 대상
  •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 부작위(不作爲) :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
행정심판의 종류
  • 취소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심판
  • 무효등확인심판 :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
  • 의무이행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 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행정심판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 중앙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경찰청, 지방국토관리청 등)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을 심리·의결 합니다.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특별시·광역시·도에 각 행정심판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합니다.

민간위촉위원이 과반수로 구성

행정심판위원회는 공무원인 위원과 교수나 변호사인 민간위촉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민간위촉위원이 과반수로 구성되어 있어 행정심판 사건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