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를 그 대상으로 합니다.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합니다. 따라서 추상적인 행정 입법행위, 행정청의 내부행위, 순수한 사실 행위 등은 행정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의 유형은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으로 구분합니다.
항고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그 위법을 다투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습니다.
취소소송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신청을 인용하거나 기각 하는 등의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 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서 대등한 지위의 당사자간에 다투어 지는 소송인 점에서 항고소송과 다르고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대한 소송이라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다릅니다.
민중소송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서 국민투표 무효소송, 선거무효소송, 당선무효소송 등이 있습니다.
기관소송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제기 하는 소송으로 지방의회나 교육위원회의 의결무효소송 등이 있습니다.
제기방법
행정소송의 관할법원은 행정법원입니다. 원칙적으로 피고 행정청이 소재하는 행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고, 행정자치부나 법무부 등 중앙 행정기관이 피고인 경우에는 행정청이 서울에 있지 않더라도 서울행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다만, 행정법원이 설치된 곳은 서울뿐이므로 그외 지역에서는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이 제1심의 관할법원이 됩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원고이고, 행정소송을 당하는 행정청이 피고입니다.
원고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행정처분을 받은 상대방 또는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가 침해되는 사람입니다.
행정소송의 피고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됩니다.
소의 제기기간은 취소 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위 기간을 경과하면 소를 제기하지 못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재판의 진행 및 판결
재판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행정소송사건은 일반 민사소송사건과는 달리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아니하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여도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고 판단합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사건을 집중하여 심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는 재판 시작과 동 시에 자신의 주장과 증거자료를 모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판결의 선고
법원은 행정소송에서도 일반 소송절차와 마찬가지로 판결을 선고한다.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 들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게 됩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내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에서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그 기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