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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행정소송제도
  • 행정소송제도란 이런 것입니다.
    •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쟁송을 말합니다.
    • 행정소송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므로 이점에서 민사소송, 형사소송과 구별되고, 행정소송은 심판기관이 법원인 행정쟁송이므로 심판기관이 행정기관인 행정심판과 구별됩니다.
  • 행정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 유사하게 진행되지만, 다음과 같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법원에서 합니다.
    • 행정소송을 하기 이전에 행정심판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행정소송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 행정소송은 행정처분 등 행정상의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합니다.
    • 행정소송의 피고는 처분을 한 행정청입니다.
행정소송대상
  •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를 그 대상으로 합니다.
    •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합니다. 따라서 추상적인 행정 입법행위, 행정청의 내부행위, 순수한 사실 행위 등은 행정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소송의 종류
  • 행정소송의 유형은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으로 구분합니다.
  • 항고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그 위법을 다투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습니다.
    • 취소소송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 무효등 확인소송 :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신청을 인용하거나 기각 하는 등의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 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서 대등한 지위의 당사자간에 다투어 지는 소송인 점에서 항고소송과 다르고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대한 소송이라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다릅니다.
  • 민중소송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서 국민투표 무효소송, 선거무효소송, 당선무효소송 등이 있습니다.
  • 기관소송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제기 하는 소송으로 지방의회나 교육위원회의 의결무효소송 등이 있습니다.
제기방법
  • 행정소송의 관할법원은 행정법원입니다. 원칙적으로 피고 행정청이 소재하는 행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고, 행정자치부나 법무부 등 중앙 행정기관이 피고인 경우에는 행정청이 서울에 있지 않더라도 서울행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 다만, 행정법원이 설치된 곳은 서울뿐이므로 그외 지역에서는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이 제1심의 관할법원이 됩니다.
  • 원고와 피고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원고이고, 행정소송을 당하는 행정청이 피고입니다.
      원고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행정처분을 받은 상대방 또는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가 침해되는 사람입니다.
    • 행정소송의 피고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됩니다.
  • 소의 제기기간은 취소 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위 기간을 경과하면 소를 제기하지 못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재판의 진행 및 판결
  • 재판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행정소송사건은 일반 민사소송사건과는 달리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아니하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여도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고 판단합니다.
    •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사건을 집중하여 심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는 재판 시작과 동 시에 자신의 주장과 증거자료를 모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판결의 선고
    • 법원은 행정소송에서도 일반 소송절차와 마찬가지로 판결을 선고한다.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 들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게 됩니다.
    •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내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 행정소송에서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그 기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