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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행정으로 인하여 구민이 억울하게 당할 수 있는 사안을 복잡한 절차나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신속하게 처리하여 줌으로써 구민의 권리와 이익보호를 우선하는 민의제도.
옴부즈만이란 스웨던어로 대표자, 대리인, 변호인, 후견인 이라는 뜻이고, 사전에는 민원조정관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 유성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유성구민 누구나 신청 가능(신청서 다운로드)
7일 이내 조사 착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리 완료
민원 조사 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