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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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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옴부즈만

옴부즈만(Ombudsman) 제도란?

잘못된 행정으로 인하여 구민이 억울하게 당할 수 있는 사안을 복잡한 절차나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신속하게 처리하여 줌으로써 구민의 권리와 이익보호를 우선하는 민의제도.

옴부즈만이란 스웨던어로 대표자, 대리인, 변호인, 후견인 이라는 뜻이고, 사전에는 민원조정관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 유성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주요기능
  • 위법·부당한 행위, 공무원의 부조리에 대한 관찰·제보
  •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구정발전방안 및 주요정책 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
구성 및 임기
  • 인원 : 7명
  • 임기 : 2년(한 차례 연임 가능)
  • 자격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청구요건

유성구민 누구나 신청 가능(신청서 다운로드)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우편번호 34139)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청 감사실
  • 전화문의: 042-611-2889 / 전자우편: grad33@korea.kr

처리절차

  • 01
    제보사항 접수(옴부즈만)

    7일 이내 조사 착수

  • 02
    조사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리 완료

  • 03
    제보자에게 회신

    민원 조사 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