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우수하며 청년들이 선호하는 도심주변에 첨단산업용지를 공급함으로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추진근거
-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승인 고시 등)
-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사업개요
위치
대전 유성구 장대동 일원 / 개발제한구역
추정 사업비
658억원 / 사업시행자 : LH, 한국농어촌공사
추진실적
- ‘14. 12. : 국토부 선정 2차 도시첨단산업단지 공모제안서 제출
- ‘15. 01. : 공모사업 선정 통보 / 국토부 →대전시
- ‘15. 08. : 공기업 예타 대상사업 선정 / 기재부 → LH
- ‘17. 04. : 사업시행자 협의 완료 / LH + 농어촌공사
- ‘17. 07. : 공기업 예타 신청 / LH → 기재부
- ‘19. 01. : 공기업 예타 결과 통보 / KDI → LH → 대전시
향후계획
- ‘19년도 : 산업단지계획 승인(국토부) 및 GB해제(대전시)
- ‘20~‘21.: 보상 및 공사 추진 / LH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