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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업소/위생용품업소 영업신고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 대상

  • 숙박업(일반/생활) :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목욕장업 : 손님이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세탁업 :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
  • 건물위생관리업 :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
  • 이용업 :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도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
  • 미용업 : 손님의 얼굴,머리,피부 및 손톱·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

위생용품업소 영업신고 대상

  • 위생용품제조업 :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생물수건을 제외한 위생용품을 제조·가공·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영업
  • 위생물수건처리업 : 위생물수건을 세척·살균·소독 등의 방법으로 처리(이하 “위생처리”라 한다)하여 포장·대여하는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