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 융자란?
식품위생업소의 위생환경의 선진화 및 위생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자금을 융자지원 하는 사업
융자금 용도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자의 시설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수하는데 소요되는 시설개선자금
위생등급 지정업소 및 모범업소 육성(운영)자금
-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사업, 모범음식점 지원(인센티브) 및 육성
융자 한도 및 조건
융자 한도 및 조건 - 구분, 업소별, 융자조건(한도액, 상환조건, 금리)으로 나누어 정보 제공
| 구분 |
업 소 별 |
융 자 조 건 |
| 한도액 |
상환조건 |
금리 |
| 시설개선자금 |
향토·전통음식 육성 시책업소 |
2억원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
1% (관리은행 대행 수수료) |
| HACCP 적용업소 |
2억원 |
| 식품제조ㆍ가공업소 |
1억원 |
| 일반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 |
5천만원 |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
2천만원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
| 식품위생업소 화장실, 간판 |
1천만원 |
| 육성자금 |
모범·위생등급 지정업소 |
2천만원 |
융자절차
융자제외대상
- 연간 매출액이 30억 이상의 대형업소
- 타 법령 또는 금융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융자취급이 제한된 자
- 기타 행정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 등
-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다만, 주방 및 화장실 개선은 가능)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7 제7호다목에 따른 풍기문란행위로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과징금 처분은 과징금 납부일을 종료일로 본다.
-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시행규칙」제5조제4항제2호에 따라 환수 조치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기타사항
- 융자대상 업소로 확정된 업소의 영업자는 구청장으로부터 대상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며,
- 융자받은 자는 시설개선 완료 후 1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위자료제출, 기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융자금 전액 환수조치
신청서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