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태극기 이미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유성구청

안성맞춤, 나에게 필요한 메뉴만 쏙쏙! ! 맞춤 나만의 메뉴 서비스

자주쓰는 메뉴를 추가해서 편리한 나만의 맞춤 메뉴를 만들어 보세요!

통합검색
인기검색어
-1℃맑음
02.11(Wed) 대기환경지수 나쁨

식품진흥기금 융자

식품진흥기금 융자란?

식품위생업소의 위생환경의 선진화 및 위생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자금을 융자지원 하는 사업

융자금 용도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자의 시설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수하는데 소요되는 시설개선자금

  • 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 식품접객업소 노후시설 개선(영업장·조리장·화장실의 신고면적 개선)

    유흥·단란주점은 주방, 화장실만 개선 가능
    ( 단, 감염병 확산에 따라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는 융자 가능)

위생등급 지정업소 및 모범업소 육성(운영)자금

  •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사업, 모범음식점 지원(인센티브) 및 육성

융자 한도 및 조건

융자 한도 및 조건 - 구분, 업소별, 융자조건(한도액, 상환조건, 금리)으로 나누어 정보 제공
구분 업 소 별 융 자 조 건
한도액 상환조건 금리
시설개선자금 향토·전통음식 육성 시책업소 2억원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1%
(관리은행 대행 수수료)
HACCP 적용업소 2억원
식품제조ㆍ가공업소 1억원
일반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 5천만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2천만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식품위생업소 화장실, 간판 1천만원
육성자금 모범·위생등급 지정업소 2천만원

융자절차

융자 절차로 1 신청인 ① 은행(지점)에 대출가능 여부 사전확인 (② 융자신청을 구청장에게 ③ 현지조사를 신청인에게 순환) 2 구청장 ④ 현지 타당성 조사, 융자 적합여부 판단 (⑤ 융자신청알림을 시에게 ⑪ 융자결정통지를 구청장에게 순환) 3 시 은행(본부)에
  융자금 대여 (⑥융자신청알림을 은행본부에게 ⑩ 융자금대여신청를 시에게 ⑫융자금대여를 시에게 순환) 4. 은행본부 시에 자금대여 신청, 은행(지점)에 대출 통지 (⑦ 융자신청알림을 은행지점에게 ⑨ 대출가능업소통보를 은행본부에게 ⑬ 대출통지 은행지점에게 순환) 5 은행(지점) ⑧ 대출 가능여부 조사 및 채권 확보

융자제외대상

  • 연간 매출액이 30억 이상의 대형업소
  • 타 법령 또는 금융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융자취급이 제한된 자
  • 기타 행정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 등
  •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다만, 주방 및 화장실 개선은 가능)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7 제7호다목에 따른 풍기문란행위로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과징금 처분은 과징금 납부일을 종료일로 본다.
  •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시행규칙」제5조제4항제2호에 따라 환수 조치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기타사항

  • 융자대상 업소로 확정된 업소의 영업자는 구청장으로부터 대상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며,
  • 융자받은 자는 시설개선 완료 후 1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위자료제출, 기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융자금 전액 환수조치

신청서류 안내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공고 다운로드